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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말하는 교통사고사망, 중상해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는 대형교통사고
지난 18일 오전 1시경 충남 아산시 음봉면 산동사거리에서 야근을 마친 근로자들을 태우고 직진 중이던 통근버스와 좌회전하던 27t 화물차량이 충돌하는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와 화물차량의 운전자가 사망하고 승객 3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경위에 대한 분석은 일반적으로 CCTV나 블랙박스 등 객관적 영상자료를 이용하고 있으며 사고관련자와 목격자 진술을 참고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가리고 있다. 현재 경찰은 화물차가 신호위반을 하였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였고 사고장면이 찍힌 CCTV를 가지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분석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목격자 진술만을 근거로 판단한다면 이 사고는 화물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하여 무리하게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다 발생한 사고로 추정된다.
이러한 대형교통사고와 관련해서, 정부는 다년간 대형차량의 첨단안전장치 장착,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등 제도정착을 위해 노력해 왔다. 언론 역시 졸음운전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부각하는 등 대형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힘써왔다.
위와 같이 운전자의 부주의, 도로 교통상황, 과속운전 등 여러 원인에 따른 교통사고는 부상, 차량 파손, 재산상 피해는 물론 사망까지 부를 수 있어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법무법인 태신 교통전문팀 YUN&LEE(윤앤리)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길우 대표를 통해 교통사고사망 사고발생 시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 유의할 점을 알아본다.
먼저 교통사고사망 사고의 피해자 유족들은 손해배상금에 대해 알아 둘 필요가 있다. 보험사를 통한 손해배상금 계산의 3가지 요소는 장례비, 일실소득(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생존 기간 동안의 수입), 위자료다. 이 중 일실소득과 위자료는 최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액의 책정 기준이 되는 나이를 65세로 상향 조정하면서, 그 금액이 늘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대한 지식이 풍부하고 여러 교통사고 사건을 경험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필수다.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피해자에게 합의 권유를 해올 때, 섣부르게 합의하기 보다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 보상 내용이 교통사고 피해 상황에 맞게 정확히 산정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배상금 산출방식과 보험회사 표준약관에 의한 손해배상금 계산 방식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보험사 보상금액이 적다고 판단될 경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만일 한 순간의 실수로 교통사고사망 사고의 가해자가 되어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야 한다. 보통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상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때 교통사고 피해자 유가족들과의 합의가 형사소송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태신 교통전문팀 YUN&LEE(윤앤리)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길우 대표는 “예상하지 못했던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는 피해자, 가해자, 유가족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다. 특히 교통사고사망사고 후 합의는 피해자에게는 경제적인 보상을 더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가해자에게는 형사처벌의 형량을 줄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합의 과정에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크므로 사건 초기부터 조력을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의 YUN&LEE(윤앤리) 교통전문팀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윤태중 검사출신변호사와 연세대 공학 전공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노하우를 집약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측과 보험사간 분쟁을 성공적인 합의, 정당한 보상판결로 이끌어내고 있다.
곽종현 기자 veryordinar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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