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6월 25일부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을 맞아 경찰은 두 달간 전국에 걸쳐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2017년 연간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사상자 비용’은 7,662억 원에 달했으며 음주운전의 사망률은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 15.8%가량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윤창호법은 2018년 9월 전역을 앞둔 윤창호 씨가 만취운전자의 차에 치어 숨졌던 사건이 발화가 되어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같은 해 12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는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하는 개정된 특가법이 시행됐다. 이것이 ‘제1 윤창호법’이다.
윤창호법 도입으로 음주운전 구형기준, 구속기준이 모두 강화돼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전문팀 YUN&LEE(윤앤리)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길우 대표와 제2윤창호법에 관해 알아본다.
먼저 이번 제2윤창호법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기존보다 강화한 것으로 눈 여겨 볼 점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로 바뀐 음주운전 단속기준이다. 개인차가 있지만 0.003%는 통상 소주 1잔을 마시고 나서 1시간 정도 뒤에 측정되는 수치다. ‘술 한 잔인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
윤창호법에 따라 앞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0.05%일 경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전날 과음하고 출근길에 운전대를 잡는 것도 이제는 운전면허 정지 대상이 될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에 대한 처벌 기준도 상향됐다. 기존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로 바뀌었다.
또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0.2%일 경우 면허가 취소될 뿐만 아니라 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만 원~1천만 원이 부가된다. 0.2% 이상인 만취 상태일 경우 징역 2~5년 또는 벌금 1천만 원~2천만 원이 내려지며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폐지돼 2회째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관계없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0.2% 이상 만취 상태와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 대한 처벌도 과거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이던 형량이 '최소 1년에서 최대 15년의 징역 또는 1천만 원~3천만 원의 벌금형'으로 한층 무거워졌다.
특히 대검찰청은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중상해사고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피해자가 사망, 중상해 등 인명피해를 입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바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조사와 검찰조사, 형사재판까지 최소 2~3달가량을 구치소에서 지내게 된다. 일상생활을 영위하거나 변호사와 원만한 재판 대비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YUN&LEE(윤앤리)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길우 대표는 “그동안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사고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던 만큼 제2윤창호법 시행을 반갑게 여기는 사람이 많다”며 “음주운전 구형기준, 구속기준, 처벌기준 등이 전체적으로 강화된 데다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예고된 만큼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 중 부주의한 행동은 삼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YUN&LEE(윤앤리)는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윤태중 검사출신변호사와 연세대 공학 전공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28년간 교통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소송을 통해 축적된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최적화된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교통사고전문 로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