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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 형사&민사 책임 막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 형사&민사 책임 막중”
음식 배달대행 서비스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3년(2016~2018년) 이륜차 교통사고는 4만 1,838건 발생했으며 총 1,244명이 사망했다.
오토바이 사고는 일반 자동차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배달종사자가 건수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빈번히 신호위반, 불법유턴,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를 어기는 실정이다.
지난 22일 마트 앞 교차로에서 배우 정원중이 운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사망한 이 모군(17세)도 오토바이를 몰던 배달업체 직원이었다. 정원중은 불법유턴 및 불법 좌회전 의혹을 받고 있지만 인터뷰를 통해 “비보호 좌회전 차선에서 마트로 서행해 들어가는 중 오토바이가 와서 충돌했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는 자동차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것을 말한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사망, 중·경부상으로 나누며 사고종별에 따라 전복, 충돌, 추락, 추돌, 접촉 등으로 구분한다.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의 맥박이 72시간 이내에 정지한 경우 교통사고 사망 사건으로 보며 그 이후 맥박이 멈춘 경우 상해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해 중·상해를 입힌 것으로 처리한다.
불법유턴 유무 및 명확한 과실비율은 수사가 진행돼야 밝혀지겠지만 이 모군이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이상, 정원중은 교통사고 사망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치상죄)가 정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이와 별개로 도로교통법상 교통위반행위에 대한 형벌과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도 내야 한다.
특히 자동차, 오토바이사고 뺑소니 사건은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엄중하다.
아울러 교통사고 사망 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와 달리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족과 합의를 마치더라도 형을 면제받기 어렵다. 그러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양형 요소인 만큼 피해자 유족과 최대한 합의를 마쳐야 한다는 게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설명이다.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은 과실 비율과 가해자의 소득, 피해자의 나이, 직업, 소득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 공대엔지니어 출신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교통사고 사망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유족 측이 서로의 과실률에 대해 입증하려 하기 때문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며 “교통사고의 특수성에 대해 잘 아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는 로펌의 도움을 받기를 권한다”고 전했다.
한편 윤앤리는 공대엔지니어 출신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의사 출신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포함하여 의료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손해사정사 및 간호사 출신 스태프로 구성된 서울 교통사고전문로펌이다. 2,500여 건의 교통사고 사망사고, 중상해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불법유턴, 오토바이 사고 사건, 합의금 조정, 보험금 청구 분쟁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유튜브 채널 ‘윤앤리TV’에 방문하면 윤태중,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다양한 교통사고 법률 정보를 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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