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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 "뺑소니,음주교통사고에 휘말렸다면 법률상담 중요"
[서울와이어 이명철 기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본인 연락처가 적힌 종이만 두고 현장을 떠났다면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모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모씨는 본인 차 유리창에 휴대전화 번호가 적힌 종이만을 올려뒀을 뿐 좁은 도로를 가로막고 있는 본인 차를 방치한 채 사라졌다. 더욱이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씨는 사고 뒤 현장을 떠날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한 1심의 손을 들어줬다.
교통사고를 내고 사건 현장을 벗어난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의해 교통사고 후 미조치나 뺑소니 등으로 처벌받게 된다. 만약 음주운전 사실까지 확인된다면 음주교통사고 혐의까지 받아 혐의가 더욱 무거워질 수도 있다.
뺑소니 사고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사고로 피해자가 다쳤거나 사망했을 것 같다는 인지를 했느냐, 병원 후송 및 119 신고, 경찰 신고 등 구호 조치를 했느냐 등으로 성립 유무를 판단한다. 단, 이 모씨의 사건처럼 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뺑소니가 아닌 교통사고 미조치, 현장조치 불이행으로 판단한다.
뺑소니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만약 피해자가 뺑소니로 인해 사망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더욱 무거워진다.
그렇다면 음주교통사고는 어떻게 다룰까?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1년 이상~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무기징역 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정도로 교통사고 처벌 수위가 무척 엄중하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의 이길우 대형로펌출신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경미한 교통사고라 여겨서 연락처만 주고 자리를 뜨거나, 술 한 잔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으면 뺑소니사고, 음주교통사고에 휘말릴 수도 있다”라며 “만약 음주교통사고, 뺑소니사고에 연루됐다면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교통사고 법률상담을 통해 합의 등 신중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윤앤리는 공대엔지니어 출신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의사 출신 윤태중 변호사를 포함하여 의료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담대응팀 손해사정사 및 간호사 출신 스태프가 교통사고 상담을 진행하는 서울 교통사고전문로펌이다. 음주교통사고, 뺑소니사고, 오토바이교통사고, 무면허운전 합의금 조정, 보험금 청구 분쟁 관련 수임사례 2,500여 건을 돌파했다.
유튜브 채널 ‘윤앤리TV’에 방문하면 윤태중, 이길우 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다양한 교통사고 법률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출처 : 서울와이어(http://www.seoulwi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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