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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변호사 “교통사고 사망사고 소송, 손해배상금과 형사합의금은 별개”
지난 해 중과실 교통사고로 하루에 4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2018년 지역별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6만 8588건의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1,491명 사상자가 발생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한 항목은 1위가 음주운전이었으며 그 다음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무면허운전, 보행자보호 의무위반 순이었다.
현행법상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특례법에 따라 보험 유무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근절되지 않는 만큼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교통사고전문로펌 이길우 대형로펌출신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피해자 유족을 위한 민사 소송에 대해 알아봤다.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유족은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흔히 형사 합의금과 손해배상금을 동일하게 여겨 민사 소송을 포기하는 사람도 적지 않으나, 어디까지나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교통사고 사망 형사 합의금은 가해자 측이 지불하는 처벌 감경을 위해 금액이다. 최근 30년 만에 산정방법이 개정돼 가동연한이 65세로 상향 조정되면서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이 늘어났다. 하지만 형사 합의금은 가해자 측이 지불할 능력, 의사가 없으면 달리 받아낼 도리가 없는 실정이다.
민사손해배상은 교통사고사망 형사 합의금과는 결이 조금 다르다. 피해자 유족은 합의를 하지 않은 가해자는 물론 가해자의 보험사를 대상으로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손해배상금은 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수입, 개호비(간병비), 보조구비용, 위자료, 장례비, 양측의 과실비율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단, 사전에 다른 의사 표시 없이 가해자 측과 합의했다면 형사합의금에 손해배상금이 포함된다고 판단할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민사 소송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가족을 잃은 슬픔 때문에 합의, 배상 문제에 세밀하게 신경 쓰기 힘들겠지만 교통전문로펌에서 교통사고소송상담 후 절차에 맞춰 형사합의서와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통전문로펌 윤앤리의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교통사고 사망사고 발생 시 피해자 유족이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금은 형사합의금과 별개”라며 “교통사고 사망사고로 인해 소중한 가족을 잃었다면 교통사고의 특수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가해자 및 가해자의 보험사 측으로부터 정당한 배상을 받기를 권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윤앤리는 공대엔지니어 출신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의사 출신 윤태중 변호사를 포함하여 의료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담대응팀 손해사정사 및 간호사 출신 스태프가 교통사고소송상담을 진행하는 서울 교통전문로펌이다. 교통사고사망사고 민사소송,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뺑소니사고, 보험금 청구 분쟁 등 수임사례 2,500여 건을 기록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윤앤리TV’에 방문하면 윤태중, 이길우 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다양한 교통사고 법률 정보를 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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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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