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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음주운전사망사고, 윤창호법에 따라 엄벌 피하기 어려워"
지난 18일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대낮에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들이받았다. 이 음주교통사고로 60대 여성 1명이 숨지고 40대 여성, 초등학생, 청소년 1명이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5%로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훨씬 뛰어넘는 만취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은 일명 윤창호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윤창호법은 음주교통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의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다. 윤창호법은 2018년 12월부터 시행됐으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었던 음주운전사망사고 처벌 기준을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제2윤창호법)도 올해 6월부터 도입됐다.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음주운전 자체가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 정지, 취소, 징역, 벌금형에 처해진다.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운전면허 정지, 0.08%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으며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2~5년 징역 또는 1000만~2000만 원 벌금형이 내려진다. 또 음주운전이 2회 이상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운전면허가 무조건 취소된다.
하지만 ‘윤창호법’이 무색하게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 9일부터 10월 28일까지 50일간 고위험 운전 단속 결과 음주운전이 전체 검거자(1만 1275명) 가운데 94%(1만 593명)를 차지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의 이길우 대형로펌출신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사망사고는 그 자체로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연말은 송년회, 망년회, 회식 등 술자리가 많이 잡히는 시기인 만큼 ‘한 잔쯤은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혹시라도 음주교통사고에 연루됐을 경우 엄벌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양형 사유를 모색하고 선처를 바라는 것만이 최선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앤리는 공대엔지니어 출신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의사 출신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포함하여 의료전문변호사, 교통사고전담대응팀 손해사정사 및 간호사 출신 스태프가 음주교통사고 상담을 실시하는 서울 교통사고전문로펌이다. 교통사고사망사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뺑소니사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등 수임 사례 2,500여 건을 돌파했다.
유튜브 채널 ‘윤앤리TV’에 방문하면 윤태중, 이길우 교통사고변호사가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교통사고 법률 정보를 접할 수 있다.
경기도민일보, KG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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