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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유장해 정당한 보험금·합의금 산정받으려면?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언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운전자, 보행자가 아무리 안전에 만전을 기하더라도 어느 날 갑자기 맞닥뜨리게 될 수 있는 것이 교통사고다. 예상치 못한 만큼 교통사고에 침착하게 대처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인데 사고 규모가 클수록 고민해야 할 항목이 늘어난다.
특히 교통사고후유장해를 입은 피해자라면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하는 와중에 직장 및 학업 문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민사배상, 보험료 등으로 막중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교통사고후유장해란 교통사고로 인해 생긴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말한다. 크게 한시적인 후유장해와 영구적인 후유장해로 구분하는데 한시적 후유장해의 경우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치면 서서히 증상이 사라지지만 영구적 후유장해는 치료 후에도 회복되지 않고 더 이상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평생 안고 살아가야만 한다.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교통사고후유장해는 모두 교통사고보험금과 합의금산정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된다. 보험사와 가해자 측에서는 배상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사고기왕증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교통사고후유장해를 최소한으로 인정하려 할 것이므로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상대 측이 제시하는 교통사고보험금 및 합의금이 정당하게 산정되었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보험사에서는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을 근거로 교통사고후유장해를 판단한다. 장애가 없는 사람의 신체 능력(노동능력)을 100이라 가정하고 후유장해진단서, MRI 또는 CT, 의료 차트 등을 고려해 장해율을 매기는 것이다. 식물인간이 되었다면 100%, 한 쪽 팔이 절단되었다면 59% 장해율이 적용된다.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 병원의 주치의로부터 신체감정서를 제출한다 해도 보험사에서 이를 부인하거나 장해율을 낮추려 하면 교통사고보험금이 적어질 수밖에 없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의 윤태중 의사출신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섣불리 합의를 했다가 추후 교통사고 후유장해가 나타났을 때 치료비와 보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라며 “제대로 된 교통사고 보상금을 산정받지 못한 경우 의료 지식, 교통사고 변론 경험을 겸비한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 정당한 합의금 산정을 받아보기를 권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윤앤리는 의사출신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공대엔지니어출신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활약하는 서울 교통사고전문로펌이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이자 의사출신 의료전문변호사인 윤태중 변호사가 신체 감정부터 합의금·보상금산정까지 토털 솔루션을 제공한다.
유튜브 채널 ‘윤앤리TV’에 방문하면 윤태중, 이길우 교통사고변호사가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교통사고 법률 정보를 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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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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