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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소식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15-06-23
조회수
2,306
제목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서 사고시 형사처벌대상이다." - 뉴 시스 금현준변호사- 인터뷰

본문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보기때문에  인사사고를  야기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  형사


처벌 대상이 됨.                         -  법무법인 태신    금현준 변호사  인터뷰 -





 아래 인터뷰  관련 기사  클릭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659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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