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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소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3-06
조회수
3,430
제목

손해사정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할 사건은?

본문

손해사정사,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할 사건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보험사에서 입은 손해를 적정하게 보상을 받는다면 상
 
관이 없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여 억울한 상황을 겪게 되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저희 바른길 사이트는 이런 피해자의 억울한 입장을 해소시키기 위한 정보를 제
 
공하고 도움을 드리기위해 운영되는 곳으로  유무선상담을 받다보면 보험사에서
 
제시한 보상액수보다 적게는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이상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례를이 많습니다.
 
 
 
 
 
이에 각 case별로 보상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례를 알려드리오니 손해사
 
정사, 변호사의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더 이익일 때에는 주저하지 마시고 선임해
 
서 보험사로부터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case1.    단순접촉사고로 2~3주의 부상일 경우
 
 
 
사고이후 장해가 남지 않는 경미한 부상이라면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코너
 
경미한 부상건 2~3주 보상기준을 참조하시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 없이
 
보험사와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case2.   교통사고로 인해 5~8주의 진단을 받고 장해가 불투명한 부상일
                 경우 
 
 
 
 
교통사고로 5~8주의 장해가 불투명한 부상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중인 경우 보
 
험사에서는  합의금으로 200~500만원정도를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이 금액이상은 보상해 줄 수 없으니 더 많은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할 것이라고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에는 손해사정사
 
의 도움으로 후유장해진단을 발급받아 위자료, 휴업손해,장해상실수익, 향후치
 
료비등 자동차보험약관지급기준산출액으로 보험사에서 최초 제시한 금액보다
 
많은 합의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case3.     교통사고로 장해가 확실히 남는 부상을 당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수술을 받고 후유장해가 확실히 남게되는 부상을 입은 사고건
 
은 본인이 보험사와  합의를 할 경우엔 의료지식이나 법률지식이 보험사 직원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기에 저희 사이트를 통해 열심히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
 
대로 된 보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송실익(과실,나이,소득)여부를 파악한 후에, 소송실익이 있다면 변호
 
사에게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시 기준(법률상 예상판결기준)과 보험사의 약관상기준의 보상차이는 약관
 
상 기준은 위자료를 비롯하여,   소득인정에 있어서도  세금공제후 소득으로, 소
 
송시 세금공제전소득으로 산정에 비해 보상의 차이가 있으며, 가동년한동안 일
 
실소득 산정에 있어 약관상의 중간이자공제방식인  라이프닛쯔계수가 아닌 호프
 
만계수 수치로 인정받게 됨으로 손해배상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기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수임료를 지불하더라도 유리합니다.
 
 
 
 
 
의뢰사건의 70-80%정도는 소외합의를 통해 간단히 약 2주에서 한달이내에 해결
 
이 되며, 요구안이 보험사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엔 정식재판을 통해( 사망
 
사고는 평균 약 5개월, 장해사건은 약 7개월정도 소요됨) 해결하더라도 보험사
 
와 직접 합의를 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보상금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case4.     사망사고일 경우
 
 
 
 
 
사망사고의 경우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약관상 위자료와 소송시 인정되는 위자료
 
만(약관상 4,000~4,500만원, 소송시 8,000만원이상) 비교해도 두배 가까이 차이
 
가 발생하게 됨으로 사망사건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이 소송실익이 있
 
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사망사건의 경우 승소가 확실한 건이므로 소송비용을 보험사로부터 전부
 
받을수 있고 판결후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보상금외에 별도 인정받기에 무조
 
건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통사고라는 것이 위의 몇가지 예시로써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보험사와 직접 합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 단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 손해사정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고는
 
 
 
 
부상의 정도가 후유장해진단의 발급여부가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 소송을 하더
 
라도 장해가 낮게 나올 예상이 되는 경우  즉, 그다지 소송실익이 없을 경우에는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험사와 피해자간에 매개체적인 역할을 통하여 적정선에 합
 
의를 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며,
 
 
 
 
 
 
*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고는
 
 
 
 
소송에 대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과 소송비용
 
등의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의뢰인들께서 수령하시게 되는 합의금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과 큰 차이가  없을 때는 교통사고 보상문제를 변호사사무실을 통하
 
여 위임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시에는 비용은 물론 소송기간동안 정신적,경제적 손실부분등을 감안해야 하
 
므로, 소송비용을 제외한 실제 합의금 수령액이 보험사 제시금액과  큰 차이가
 
없다면 소송을 권유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상을 당하신 신체적 부위에 장해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이또한 소송실
 
익은  크지 않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으신 어른들의 경우나 또는 20세이하의 소아, 미성년자,학생의 경우에
 
신체감정시 영구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에 대한 실익은 크지 않다고 말
 
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합의보다는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에 후유장해에 대한 전문
 
가의 상담을 받으셔서 보험사와 직접 또는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
 
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해가 예상되는 사건인데 보험사에서 장해를 인정할려고 하지 않는다
 
면 이는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것이 바람직합니
 
다.
 
 
 
 
 
장해가 예상되는 부상을 당하시거나 과실과 소득에 대한 쟁점이 있을때 또는 사
 
망사고시에는  보험사에서 지급하겠다는 합의금액과 상당한 차이의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시는 물론이고 부상으로 후유장해예상건은 나이가 어릴수
 
록, 장해가 높을수록 많은  금적적 보상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런 사고는 변
 
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외합의 또는 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
 
직합니다.
 
 
 
 
 
더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바른길을 통해 온라인 및 유선상, 사무실내방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소송실익을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바른길은  항상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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