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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19-06-12
조회수
1,467
제목

법무법인 태신 설충민 변호사 "통신분쟁조정위원회 법률위원 선임"

본문

방송통신위원회가 강동세 위원장을 비롯 위원 9명을 선임,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가동 준비를 완료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원 확정···9인 비상임위원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강동세 위원장(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을 비롯 위원 9명을 선임,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가동 준비를 완료했다.

방통위는 '제1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확정하고, 12일 공식 위촉할 예정이다.


1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현직 변호사와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위주로 구성됐다.

강 위원장은 서울지방법원과 특허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친 지식재산 전문가 출신으로, 통신 분야에서도 해박한 지식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법조계에서 강 위원장 외에 설충민 법무법인 태신 변호사,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곽정민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를 선임했다.

학계에선 신민수 한양대 교수, 최경진 가천대 교수,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를 선임했다. 시민단체에서는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9명 위원 중 변호사가 4명으로 방통위는 제도 기틀을 확립하기 위해 조정 실무에 능한 법률 전문가에 무게를 실었다는 분석이다. 법률상 자격이 명시된 공인회계사와 4급 이상 공무원은 1기 위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분쟁조정위원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며, 법률상 신분이 보장된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서 첫 출범하는 전문 조정기구다.


위원회는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해 발생한 분쟁 △이용계약의 체결, 이용, 해지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품질과 관련된 분쟁 △요금, 약정, 할인 등 중요사항을 고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분쟁 등을 조정한다.

소비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해야해 민원처리 기간도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 휴대폰·스마트폰 관련 분쟁은 2만4367건, 이동전화서비스 분쟁은 2만1873건이 접수돼 각각 1·2위를 차지할 만큼 분쟁이 빈번하다.

9명 비상임위원 체제로는 국내 최다인 통신 민원을 접수하기에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에 비상임위원이 117명이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가동 이후 민원 접수 추이를 감안해 안정적 민원해결 체계를 지속 고민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제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도 과제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12일 공식 출범하며 활동을 시작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통신분쟁해결센터를 온·오프라인 공간에 마련하는 등 대국민 홍보 활동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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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etnews 박지성기자 (http://www.etnews.com/201906100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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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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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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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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