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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서 사고시 형사처벌대상이다." - 뉴 시스 금현준변호사- 인터뷰
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로 보기때문에 인사사고를 야기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 형사
처벌 대상이 됨. - 법무법인 태신 금현준 변호사 인터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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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659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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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