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 대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과 소송비용
등의 모든 비용을 제외하고 의뢰인들께서 수령하시게 되는 합의금이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과 큰 차이가 없을 때는 교통사고 보상문제를 변호사사무실을 통하
여 위임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시에는 비용은 물론 소송기간동안 정신적,경제적 손실부분등을 감안해야 하
므로, 소송비용을 제외한 실제 합의금 수령액이 보험사 제시금액과 큰 차이가
없다면 소송을 권유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부상을 당하신 신체적 부위에 장해가 예상되지 않는다면 이또한 소송실
익은 크지 않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으신 어른들의 경우나 또는 20세이하의 소아, 미성년자,학생의 경우에
신체감정시 영구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에 대한 실익은 크지 않다고 말
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합의보다는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에 후유장해에 대한 전문
가의 상담을 받으셔서 보험사와 직접 또는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시
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장해가 예상되는 사건인데 보험사에서 장해를 인정할려고 하지 않는다
면 이는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것이 바람직합니
다.
장해가 예상되는 부상을 당하시거나 과실과 소득에 대한 쟁점이 있을때 또는 사
망사고시에는 보험사에서 지급하겠다는 합의금액과 상당한 차이의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사망시는 물론이고 부상으로 후유장해예상건은 나이가 어릴수
록, 장해가 높을수록 많은 금적적 보상차이가 발생하게 되므로 이런 사고는 변
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외합의 또는 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
직합니다.
더이상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 바른길을 통해 온라인 및 유선상, 사무실내방으로
상담을 받으시고 소송실익을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바른길은 항상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