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아이들 안전위해 과속방지턱 길고 높게 만들어 스쿨존 쉽게 식별
"'민식이법' 조속히 국회 통과해야…법제화 시간 걸리니 그 전에 시행"
어제 '국민과 대화'서 "안전에 최선 약속"…법통과 촉구 靑청원 20만 넘겨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운전자들이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스쿨존 내 교통 사망사고 가중처벌과 단속카메라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며 "법제화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스쿨존의 과속방지턱을 길고 높게 만드는 등 누구나 스쿨존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라"고 말했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국민과의 대화'에서 지난 9월 스쿨존 내 횡단보도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의 부모가 해당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자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되도록 정부가 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련 법안도 국회와 협력해 빠르게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이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다.
민식 군 사고를 계기로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더불어민주당 사고지역인 충남 아산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지난달 '민식이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은 소관 국회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로 넘겨졌지만,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의 언급이 있자 여야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민식 군의 아버지가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해당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50분 현재 21만7천여명이 동의해 정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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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