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배달 오토바이등 이륜차 교통사고사망 위험 증가
오토바이 탑승자 매년 812명 사망…내달 법규위반 집중단속
경찰, 현장 암행단속 및 무인 단속 장비 개발 추진
경찰청은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사고가 매년 3만건이 넘을 정도로 많아 오는 12월부터 이륜차 법규위반 집중단속에 나선다.
21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년)간 이륜차 가해 사고로 연평균 보행자 31명이 사망하고 연평균 3만50306건에 달했다. 이로 인한 사망자도 812명이었다.
최근에는 주문 배달 문화 확산으로 이륜차 운행이 급증하면서 이륜차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륜차 운전자의 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무인 시스템이 없고, 이륜차를 추격해 단속하면 2차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경찰관도 적극적인 현장 단속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찰은 이날부터 10일간 관계기관과 이륜차 배달 전문 업체 간 합동 간담회를 열어 교통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배달업체 등에도 현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은 국민이 이륜차 법규위반을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스마트 국민제보’ 앱 화면에 이륜차 신고 항목을 별도로 신설해, 12월 1일부터는 이륜차 사고가 잦은 곳과 상습 법규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암행 단속’하고, 난폭운전 등과 관련 기획 수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적발된 이륜차 운전자가 배달업체 소속이면 경찰관이 업소에 방문해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고, 상습위반 운전자 소속 배달업체 업주에 대해서는 업주의 관리·감독 해태 여부를 확인하여 양벌규정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지방청, 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에서는 이륜차를 불법 개조해 굉음을 내면서 난폭 운전하거나 조직적인 폭주레이싱하는 행위 등에 대해 첩보를 수집하고 불법행위 증거를 확보하여 기획 수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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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