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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1. 대인,대물 사고 음주운전 사고시 본인부담금 강화(기존 상향 조정)
대인사고: 1사고당 300만원(기존)-> 1사고당 1,000만원
대물사고: 1사고당 100만원(기존)-> 1사고당 500만원
2.이륜자동차보험(대인/대물) 자기부담특약 도입
3. 종합보험(대인/대물) 음주운전, 도주사고 면책제도 도입
* 면책금액 상한(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 설정 -> 가해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 해소(부담 상한액 정함)
4,군인들에 대한 대인배상기준 개선
군인의 병사급여등을 배상
* 군인(군복무 의무자 포함) 사망시 상실수익액 산정시 군복무기간 제외한다는 폐단을 없애 군복무기간에도 일실수익을 인정하도록 개정.
5. 카풀차량 동승자 피해보상
기존 약관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중 발생사고는 면책-> 카풀이 다툼없이 보장토록.
6.기타 정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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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