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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증가" 자동차보험기준 중간이자공제 라이프닛쯔에서 호프만식으로 개정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군 복무를 하지 않은 남성이 혹시 사고로 손해배상을 받을 때 '군 복무예정기간'도 취업가능기간으로 인정돼 배상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군 미필 남성이 여성이나 군 면제자보다 손해배상을 적게 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보험회사 등에서 지급하는 교통사고 등의 손해배상액 중간이자 공제도 기존 복리(複利)에서 단리(單利) 방식으로 바뀌어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배상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관련기사 아래" -법률신문기사 참조-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1935&kind=&key=
"군 미필 남성 복무예정기간도 취업가능기간 인정… 손해배상 산정시 포함"
권익위, 법무부·금융위·금감원에 제도개선 권고 손해보험 중간이자 공제방식도 '복리→단리'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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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군 복무를 하지 않은 남성이 혹시 사고로 손해배상을 받을 때 '군 복무예정기간'도 취업가능기간으로 인정돼 배상액이 늘어날 전망이다. 군 미필 남성이 여성이나 군 면제자보다 손해배상을 적게 받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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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 등에서 지급하는 교통사고 등의 손해배상액 중간이자 공제도 기존 복리(複利)에서 단리(單利) 방식으로 바뀌어 피해자에게 돌아가는 배상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액 산정의 불공정 요소 개선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민법 등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 등 불법행위로 신체상의 손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이 있는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배상범위에는 금전손해 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나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인 일실이익(逸失利益)까지 포함된다.
일실이익은 월 소득액과 취업가능기간 등을 고려해 산출하고 사고 시점을 기준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하되, 중간이자를 뗀 후 현재가치로 환산해 지급한다. 취업가능기간은 만 19세부터 65세까지로 산정하지만, 군 복무를 하지 않은 남성은 이 기간에서 군 복무기간(현재 약 20개월)이 제외돼 일실이익이 줄어든다.
예컨대, 교통사고로 11세 미성년자가 사망해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는 경우, 일실이익은 월 소득액에 생계비를 공제하고 취업가능기간에 해당하는 중간이자 계수를 곱해 산정한다. 이때 중간이자 계수는 복리방식으로 미리 계산된 값(라이프니츠 계수)이 적용된다. 피해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일용임금(올해 기준 월 270만원)이 월 소득으로 인정되고 생계비는 월 소득의 3분의 1을 적용한다.
이 같은 방식을 적용하면 여성이나 군 면제자인 피해자는 2억6320여만원을 배상받는 반면, 군 복무 대상인 남성의 경우 2800만원이 적은 2억3500여만원 밖에 받지 못한다. 군 복무예정기간이 취업가능기간에서 빠져 여성이나 군 면제자 보다 약 2년 줄어들기 때문이다.
국가배상 역시 마찬가지다. 군 복무기간 동안 군인봉급을 반영하도록 지난해 4월 관련 제도가 개선됐지만 이후에도 배상액이 여성이나 군 면제자에 비해 여전히 적은 실정이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군 복무 대상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액이 줄어 차별적 불이익이 발생하고, 헌법에 규정된 병역의무 이행에 따른 불이익금지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이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무직자의 손해배상에서도 일용임금을 현실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불합리한 처우"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해배상 시 군 미필 남성의 군복무예정기간을 취업가능기간으로 인정하고, 국가배상 때 군 복무기간 중 군인봉급만 반영하던 것을 군 복무에 관계없이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자동차보험 등 민간 손해보험에서 복리로 적용하던 중간이자 공제방식을 국가배상이나 법원 판결과 동일하게 단리 방식으로 개선하라는 권고도 내놨다.
일실이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공제하는 중간이자는 단리로 계산하는 호프만 방식이나 복리로 계산하는 라이프니츠 방식이 모두 허용되며, 이자율은 법정이율인 5%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호프만 방식으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법원 판결이나 국가배상과는 달리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사는 라이프니츠 방식을 적용해 손해배상액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었다. 교통사고 등의 경우 보험처리 대신 소송을 제기하면 중간이자 공제방식이 달라져 일실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셈이다.
이처럼 소송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액에 차이가 나면서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지난 2013년 1만3183건에서 지난해의 경우 92% 증가한 2만5307건까지 늘어났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오랫동안 논란이 돼왔던 손해배상제도의 불공정한 부분이 개선돼 적정한 배상은 물론 소모적인 분쟁이 줄어들어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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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