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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군복무기간 포함 및 자동차보험약관 중간이자공제방식 변경 권고(국민권익위원회)
「손해배상액 산정의 불공정 요소 개선」방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47조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권고한다.
(아래 내용 요약)
Ⅰ. 요지
1. 미성년 남성에 대해 손해배상 일실수입을 산정할 경우,
취업가능기간에서 군복무 기간을 빼고 산정’하는 것은 ‘6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해오고 있음
이는 군 의무복무로 인하여 여성이나 군 면제자 등에 비해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액이 줄어들어
차별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위헌 소지도 있음
2. 또한 보험업계 손해배상액 산정 시 장기 저금리 시대에 맞지 않게 불합리한 중간이자 공제방식을 적용하여
배상액이 적게 산정되고 있음
Ⅱ. 세부 내용
1. 성별간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차이가 발생
헌법 제39조를 보면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보도를 보면,
모 펜션에서 가스누출 사고로 고3 남학생들이 사망하였는데 망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취업가능 연령이 군복무기간 2년으로 인하여 19세에서 21세로 상향되어 약 2,500만원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상실수익액, 일실수익, 일실수입 등을 혼용하나 여기서는 일실수입이라고 하겠습니다.
일실수입은 취업가능기간, 월 소득액 등에 따라 결정되며, 취업가능기간은 연령, 직업, 경력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휴업손해는 입원 또는 요양기간 중 발생한 실제 수입 감소액을 의미합니다.
□ 일실수입 산정 방법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중요한 월 소득액은,
사망 또는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여액이나 월평균 현실소득액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미성년자, 전업주부, 무직자 등 현실소득이 없거나 소득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용노동자 임금을 적용합니다.
취업가능기간은 만 19세부터 65세까지로 산정하지만, 직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 2018년 5월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만 16세 남성조카가 오토바이 탑승 중 사망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사와 손해배상액을 협의 중이나,
만 19세까지의 기간과 24개월의 군복무 기간을 공제하고 배상액을 제시하고 있어 납득할 수 없습니다."
2021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인 하루 141,096원한 번 적용해서 남녀별 일실수입 차이를 한 번 계산해보겠습니다.
현재 대법원에서 인정하고 있는 한 달 가동일수 22일을 곱하면,
141,096 X 22= 3,104,112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에 생계비 1/3을 공제하면 2,069,408원이 됩니다.
648개월에 대한 호프만 지수 313.6353에서 96개월 호프만 지수인 80.6106을 빼면,
233.0247이 나옵니다.
결국 여성에게는 2,069,408원에 호프만 지수 233.0247을 곱하면 약 4억8천2백만원이 나옵니다.
남성은 96개월에서 현재 군복무 기간인 18개월을 더하면 114개월이 나오고,
114개월에 대한 호프만 지수는 93.1170이므로 313.6353에서 93.1170을 빼면 220.5183가 나옵니다.
2,069,408원에 220.5183를 곱하면 결국 군복무를 공제한 남성의 일실수입은 약 4억5천6백만원이 나옵니다.
남성과 여성의 일실수입 차이가 약 2천6백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2. 불합리한 중간이자 공제방식 적용
중간이자 공제방법인 호프만·라이프니츠방식은 적용 이자율이 5%로 같지만
각각 단리·복리로 계산하여 일실수입 산정액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자동차보험약관은 일실이익을 산정할 때 단리 방식인 호프만이 아닌 복리 방식인 라이프니츠를 쓰기 때문에
중간이자 공제방식이 과도합니다.
한국은행 금리가 2015년 이후 1%대이고,
시중은행 정기예금금리는 2020년 3월 현재 1.1% 저금리 상황을 감안하면 중간이자 공제방식이 더욱 과도합니다.
2020년 상반기 당시 도시일용노임인 138,290원과 단순노무종사원 임금 79,552원의 평균 108,921원에
월 가동일수 25일 곱하면 월 소득액이 2,723,025원이 나옵니다.
이를 자동차보험약관이 적용하는 라이프니츠를 적용하면 약 2억6천3백만원,
법원이 적용하고 있는 호프만을 적용하면 4억2천3백만원으로 무려 1억 6천만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1) 일실수입 산정 시 군복무기간 및 소득액 합리적 인정
- 군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으로 인정할 것
2) 중간이자 공제방식의 합리적 개선
-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일실수입 중간이자 공제방식을 단리의 호프만방식으로 개선할 것
☞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기한은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어떤 조치가 내려질 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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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