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윤앤리 PR

윤앤리 - 의료 x 공학

법률 소식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19-11-13
조회수
1,535
제목

고의성 없는 신호위반 사고 가해자라도 보험급여 지급 정당

본문

배달기사가 신호위반으로 사고 내자 보험급여 환수처분 당해
법원 "고의성과 중대한 과실로 인정 어려워 환수처분은 부당"

 

------------------------------------------------------------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내도 '고의'가 아니라면 보험급여를 환수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문광섭)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배달 기사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A 씨는 2017년 11월 대전 유성구의 모 아파트 정문 앞 교차로의 2차로에 정지했다가, 차량 직진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던 시내버스 우측 측면부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다친 A 씨는 병원에서 늑골골절과 기흉 등의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1200만원 가량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A 씨의 중대한 과실(신호위반)이 있다고 판단해 A 씨가 받은 보험급여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도 '사고에 대한 고의'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A 씨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범죄가 발생했다고 보지 않고 상대방 차량의 과실도 상당히 있다고 판단해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을 취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A씨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1심 판단과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교통사고가 A 씨의 신호위반에 의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라도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 "보험급여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출처: 중도일보 제공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