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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0㎞ 낮추면 교통사고 '뚝'…대구경찰 '안전속도 5030정책'
【대구=뉴시스】배소영 기자 = 오는 2021년부터 대구 도심 내 차량 운행 속도가 최대 시속 50㎞ 이하로 제한된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대부분 시속 60㎞로 돼 있는 주요 간선도로의 속도를 50㎞로 낮추는 것이다.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같은 시속 30㎞까지 떨어뜨린다.
이 법안은 올해 4월 공포된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처 2021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미국과 영국 등은 도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도로의 제한속도는 대부분 60㎞다.
속도의 차이는 10㎞에 불과하지만 교통사고는 눈에 띄게 줄어든다는 게 대구지방경찰청의 설명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의 '속도 하향 구간 교통사고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3년(2016~2018) 동안 대구에서 제한속도를 낮춘 곳은 508개 구간이다.
속도를 낮추기 전과 후의 연도를 비교했을 때 인명피해 교통사고는 2957건에서 2554건으로 403건(-15.8%) 줄었다. 사망사고 역시 35건에서 25건으로 10건(-40%)이 감소했다.
제한 속도를 낮추면 돌발 상황 때 충격량이 감소하고, 사고에 반응하는 시간이 단축돼 피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그동안 속도 하향이 필요한 도로와 주택가 생활도로의 속도를 단계적으로 낮춰왔다.
올해는 대구시 전역에 대한 '속도 현황 지도'를 제작해 전문가와 함께 도로별 적정속도 지정을 한다.
다만 신천대로와 앞산순환로 등 차량 전용구간은 현행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송민헌 대구지방경찰청장은 "대구는 네거리가 많고 보행자와 노인 교통사고가 잦아 속도 하향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이 정책은 시민의 공감 없이는 성공할 수 없어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sos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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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