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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금융감독원,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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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사고 과실 다툼 줄인다…‘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기사입력 2015-06-03 12:00
금감원,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 마련·추진
보험금 지급 거절 위해 소송 제기하면 과징금 부과
[경제투데이 장영일 기자] 자동차사고 발생시 과실비율 다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보험사들이 가·피해자간 과실 정도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지급거절하거나 합의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정부가 과징금 부과등 엄중 제재하고 보험금 부지급, 삭감액을 보상담당자의 인센티브에 반영했던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1~2년간 비합리적인 금융관행 등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계약자가 보험 가입사실을 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같은 보험사에 다수의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심사담당자가 전체 보험가입내역을 확인, 보험금 일체가 한 번에 지급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험금 지급 관련 직원들의 성과지표(KPI) 운영방식도 개선된다.
현재 보험금 부지급, 삭감액을 보상담당자 KPI나 손해사정사 인센티브에 반영하는 사례가 일부 있어왔으나 보험금 지급거절을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를 제외하기로 했다.
생명보험사의 암보험 등 약정한 금액을 전액 보상해야 함에도 감액을 조건으로 합의하거나 일부지급하는 보험사의 행태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정액급부형 상품을 합의에 의해 감액 지급하는 경우 등에는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토록 하고 적정성을 점검키로 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부당한 소송제기 행위도 억제한다.
일부 보험회사는 계약무효확인소송, 민사조정 등을 통해 보험계약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보험금 일부지급에 합의하게 하거 보험계약 해지를 유도해왔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거절 또는 합의유도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확인될 경우, 기초서류 위반의 책임을 물어 과징금 부과 등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또 소송여부를 최종 결정할 "(가칭)소송관리위원회"를 보험회사 내부에 설치해 법률, 소비자보호 등의 외부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해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보험금 지급업무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보험사 건정성평가에서 보험금 지급 등에 관한 평가항목은 "경영관리리스크"의 일부로 1% 미만 수준으로 반영됐으나 보험금 지급정책의 일관성, 지급 관련 내부통제 등 보험금 지급업무 전반을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또한 보험금 지급 관련 청구 및 지급금액, 지급기간(지급일 초과), 부지급 사유 등 지급관련 세부 정보를 회사별로 보험협회 홈페이지 등에 비교공시해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도 명확화해진다. 현재 자동차사고 발생시 과실비율 다툼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보험사들은 가·피해자간 과실 정도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보험사들은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법원 판결 추세 등을 반영해 개정하고,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등에 대해 동영상 등을 제작해 일반인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보상도 현실화된다. 현행 약관상 운전자 과실 사망은 위자료 상한이 4500만원이나, 소송 제기시 별도 승인 등을 통해 예상판결액의 80~90%를 지급해왔다.
이를 소송제기 등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달라지지 않도록 위자료 수준을 판결액에 준하게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보험금 지급관련 실손보험 표준약관도 손본다. 기존 퇴원시 처방받은 약제비가 실손의료보험의 입원비인지 통원비에 해당하는지 약관상 처리기준이 모호했으나 의사로부터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퇴원시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의료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화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시 대출 연체이자율보다 낮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해 이자를 가산지급하던 것을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면 지연이자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보험금 청구방식에서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은 원본 서류의 스캔이미지 등도 인정토록 통일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에 보험소비자들이 개혁의 성과를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업계와 논의해 세부실행계획을 마련, 각 과제별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영일 기자jyi78@
[출처] 금융감독원,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작성자 Y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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