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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작성일
2015-06-03
조회수
2,227
제목

금융감독원,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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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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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eto.co.kr/news/outview.asp?Code=20150603103650933&ts=202738



  

 

 

사고 과실 다툼 줄인다과실비율 인정기준개정

 

 

 

기사입력 2015-06-03 12:00

 

 

금감원,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 마련·추진

보험금 지급 거절 위해 소송 제기하면 과징금 부과

 

[경제투데이 장영일 기자] 자동차사고 발생시 과실비율 다툼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보험사들이 가·피해자간 과실 정도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또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지급거절하거나 합의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정부가 과징금 부과등 엄중 제재하고 보험금 부지급, 삭감액을 보상담당자의 인센티브에 반영했던 불합리한 제도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을 마련,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20대 금융관행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1~2년간 비합리적인 금융관행 등의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계약자가 보험 가입사실을 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같은 보험사에 다수의 보험을 가입한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심사담당자가 전체 보험가입내역을 확인, 보험금 일체가 한 번에 지급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험금 지급 관련 직원들의 성과지표(KPI) 운영방식도 개선된다.

현재 보험금 부지급, 삭감액을 보상담당자 KPI나 손해사정사 인센티브에 반영하는 사례가 일부 있어왔으나 보험금 지급거절을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이를 제외하기로 했다.

 

생명보험사의 암보험 등 약정한 금액을 전액 보상해야 함에도 감액을 조건으로 합의하거나 일부지급하는 보험사의 행태도 점검한다.

금감원은 정액급부형 상품을 합의에 의해 감액 지급하는 경우 등에는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토록 하고 적정성을 점검키로 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부당한 소송제기 행위도 억제한다.

일부 보험회사는 계약무효확인소송, 민사조정 등을 통해 보험계약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보험금 일부지급에 합의하게 하거 보험계약 해지를 유도해왔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거절 또는 합의유도를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확인될 경우, 기초서류 위반의 책임을 물어 과징금 부과 등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또 소송여부를 최종 결정할 "(가칭)소송관리위원회"를 보험회사 내부에 설치해 법률, 소비자보호 등의 외부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해 심의의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보험금 지급업무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보험사 건정성평가에서 보험금 지급 등에 관한 평가항목은 "경영관리리스크"의 일부로 1% 미만 수준으로 반영됐으나 보험금 지급정책의 일관성, 지급 관련 내부통제 등 보험금 지급업무 전반을 평가에 반영키로 했다.

 

또한 보험금 지급 관련 청구 및 지급금액, 지급기간(지급일 초과), 부지급 사유 등 지급관련 세부 정보를 회사별로 보험협회 홈페이지 등에 비교공시해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도 명확화해진다. 현재 자동차사고 발생시 과실비율 다툼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보험사들은 가·피해자간 과실 정도를 공정하고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보험사들은 도로교통법 개정사항, 법원 판결 추세 등을 반영해 개정하고,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례 등에 대해 동영상 등을 제작해 일반인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 보상도 현실화된다. 현행 약관상 운전자 과실 사망은 위자료 상한이 4500만원이나, 소송 제기시 별도 승인 등을 통해 예상판결액의 80~90%를 지급해왔다.

 

이를 소송제기 등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달라지지 않도록 위자료 수준을 판결액에 준하게 표준약관을 개정하기로 했다.

 

보험금 지급관련 실손보험 표준약관도 손본다. 기존 퇴원시 처방받은 약제비가 실손의료보험의 입원비인지 통원비에 해당하는지 약관상 처리기준이 모호했으나 의사로부터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퇴원시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의료비에 포함하는 것으로 명확화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질시 대출 연체이자율보다 낮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적용해 이자를 가산지급하던 것을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면 지연이자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보험금 청구방식에서 일정금액 이하의 보험금은 원본 서류의 스캔이미지 등도 인정토록 통일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빠른 시일내에 보험소비자들이 개혁의 성과를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업계와 논의해 세부실행계획을 마련, 각 과제별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영일 기자jyi78@

 

[출처] 금융감독원,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작성자 Yu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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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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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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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면책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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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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