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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식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0-06-04
조회수
975
제목

음주운전 사망사고 부담금 400만→1억5400만원…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출처: 중앙일보] 음주운전 사망사고 부담금 400만→1억5400만원…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본문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가 내야 하는 사고부담금(대인·대물 합산)이 현재 400만원에서 최대 1억5400만원으로 늘어난다. 자가용카풀 이용자에도 자동차보험이 적용됩니다.(2020년6월1일 시행)


최대 15400만원 사고부담금 발생(공통)
 
 
 보험사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한 후에 보상한다. 이 때 사고부담금은 최대 154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기존에는 사망사고를 내도 운전자는 부담금 400만원만 내면 보험사가 나머지 대인 및 대물 보상금을 모두 냈지만, 앞으로는 15000만원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여기엔 대인사고가 1억원, 대물사고가 5000만원이다.

, 지난 2018529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액의 사고부담금이 적용된다




                                                      [ 개정 약관 규정 요점 발췌 ]

 

 

11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

고부담금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

험자의 명시적ㆍ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

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I , 대인배상

는 대물배상 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

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1. 대인배상 : 1 사고당 300 만원

2. 대인배상 : 1 사고당 1 억원

3. 대물배상

. 1 사고당 100 만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5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

험가입금액 이하 손해에 대해서 적용함 )

.1 사고당 5,000 만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5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

험가입금액 초과 손해에 대해서 적용함 )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

치의무 위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다만 , 피보험

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

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9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4. 전쟁 , 혁명 , 내란 , 사변 , 폭동 ,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 분화 , 태풍 , 홍수 ,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 다만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 임대차계약 (계약기간이 30 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에 따른 토요일 ,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 ·퇴근 시간대 (오전 7 시부터 오전 9 시까지 및 오후 6 시부터 오후 8 시까지를 말한다 )에 실제의 출 ·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한 경우

 

별표 1>대인배상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

( )현역병 등 군 복무자 (급여 소득자는 제외 ) :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본인 소득 ( , 병역법에 따른 잔여 복무기간에 대해서만 적용 )

( )현역병 등 군 복무예정자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현역병 육군 기준 소득 ( , 병역법에 따른 예정 복무기간에 대해서만 적용 )

<용어풀이 >

현역병 등 이라 함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 의무소방원 ·의무경찰 , 사회복무요원을 말함

병역법에 따른 잔여 또는 예정 복무기간 이라 함은 현역병은 병역법 제 19 조에 따른 기간 , 의무소방원 ·의무경찰은 병역법 제 25 조에 따른 기간 ,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제 42 조에 따른 기간에 대해 사고발생일 기준으로 계산한 기간을 말함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본인 또는 현역병 육군 기준 소득 이라 함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에 따른 병 계급별 월 지급액의 산술평균을 말함

(3) 치아보철비 : 금주조관보철 (백금관보철 포함 ) 또는 임플란 트 (실제 시술한 경우로 1 치당 1 회에 한함 )에 소요되는 비용

. 다만 ,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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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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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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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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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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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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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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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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