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에는 녹색등화 때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는 직진
차와 충돌하면 운전자는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
법(이하 교특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이제는 형사처벌 면제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과실비율도 쌍방이 분담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직진차 우선 원칙은 변함없으므로 비보호좌회전 운전자는 종전과 다름없
이 주의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적색등화 시의 비보호좌회전 차 사고는 여전히 신호위반입니다.
비보호좌회전은 표지판이 설치돼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일 때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적색등화일 때 비보호좌회전 사고를 내면 10대 중대법규인 신호위반으
로 처리되기 때문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라도 교특법에 따라 형사처
벌을 받게 됩니다.
즉 적색등화 시에는 비보호좌회전과 무관하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