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는 4가지의 다양한 후견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즉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대부분 법률행위의 조력을 받는 성년후견 △일부분의 조력만 받
는 한정후견 △일시적 또는 특정사무의 후원만 받는 특정후견 △장래의 정신능력 악
화에 대비하여 본인이 직접 후견인과 후견 내용을 정하는 계약후견이 그 유형임
기존에 금치산·한정치산자의 행위를 일률적으로 취소할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성년후
견제에서는 가정법원에서 정한 법률행위나 일용품 구입 등 일상적 법률행위에 대해서
피후견인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둠
복수·법인 후견인 선임을 허용하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사회복지사 또는 전문 법
인 등이 후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 후견의 내실화·전문화 확보
성년후견제의 도입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개인의 필요에 부합하는 선진적 복
리 제공 시스템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됨
3.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 허가제 도입
현행 입양제도는 부모 동의를 받아 관할 시·읍·면에 신고만 하면 입양이 가능하여, 양
부가 입양아를 성폭행하거나 보험금을 노려 입양 후 아동을 살해하는 등 간이한 입양
절차를 악용하여 아동의 복리를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하였음
개정 민법은 미성년자 입양시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양부모의 양육능력, 입양동기 등
을 엄격히 심사하여 입양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 입양절차에서 아
동의 복리를 가장 우선시함
입양특례법 개정으로 2012년 8월부터 이미 요보호(要保護) 아동에 대해서는 입양허
가제가 실시되고 있었고, 이번 개정 민법의 시행으로 요보호 아동 뿐 아니라 모든 미
성년자 입양에 있어서의 입양허가제가 완벽하게 정착하게 된 것임
※ 전체 입양건수 중 약 53%가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
개정 민법의 시행으로써 입양아동의 복리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UN 아동권리협
약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입양법제가 마련됨
4. 친권 자동 부활제 폐지
유명 연예인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이혼 후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부 또는 모가 사망하면
자동으로 그 상대 배우자가 친권자가 되는 것은 자녀의 복리를 저해한다는 비판이 있
었음
이혼 등의 사유로 단독친권자로 지정된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가정법원에 생존한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으로 친권자나 미성년후견인을 선임
할 수 있도록 함
친권 자동 부활제를 폐지하고 법원이 후견적 지위에서 개입함으로써 한부모 가정 자
녀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5. 유실물 습득기간 단축
종래에는 유실물 습득 공고 후 1년 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습득자가 소유권
을 취득하였으나, 교통·통신망의 발달로 유실물 반환은 신속히 이루어지는 반면, 장기
보관으로 비용 증대, 가치하락 등 문제가 있었음
개정 민법에서는 유실물 습득 공고 후 6개월 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습득자
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기간을 단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