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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부담금 400만→1억5400만원…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출처: 중앙일보] 음주운전 사망사고 부담금 400만→1억5400만원…자동차보험 약관 개정
◇ 최대 1억5400만원 사고부담금 발생(공통)
보험사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운전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한 후에 보상한다. 이 때 사고부담금은 최대 1억54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기존에는 사망사고를 내도 운전자는 부담금 400만원만 내면 보험사가 나머지 대인 및 대물 보상금을 모두 냈지만, 앞으로는 1억5000만원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여기엔 대인사고가 1억원, 대물사고가 5000만원이다.
또, 지난 2018년 5월 29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됨에 따라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도 동일한 금액의 사고부담금이 적용된다.
[ 개정 약관 규정 요점 발췌 ]
제 11 조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
고부담금 )① 피보험자 본인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기명피보
험자의 명시적ㆍ묵시적 승인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운전
이나 무면허운전을 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
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I , 대인배상 Ⅱ 또
는 대물배상 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
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1. 대인배상 Ⅰ : 1 사고당 300 만원
2. 대인배상 Ⅱ : 1 사고당 1 억원
3. 대물배상
가 . 1 사고당 100 만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5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
험가입금액 이하 손해에 대해서 적용함 )
나 .1 사고당 5,000 만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5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대물배상 보
험가입금액 초과 손해에 대해서 적용함 )
②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음주운전 ,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
치의무 위반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 다만 , 피보험
자가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이 사고부담금을 미납하였을 때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을 포함하여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피
보험자에게 이 사고부담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 19 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 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1. 보험계약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2.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 이 경우 당해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
3.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4. 전쟁 , 혁명 , 내란 , 사변 , 폭동 , 소요 및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한 손해
5. 지진 , 분화 , 태풍 , 홍수 ,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
6.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손해
7.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피보험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거나 빌려 준 때에 생긴 손해 . 다만 ,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가 . 임대차계약 (계약기간이 30 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 )에 따라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만 ,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나 . 피보험자와 동승자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에 따른 토요일 ,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 ·퇴근 시간대 (오전 7 시부터 오전 9 시까지 및 오후 6 시부터 오후 8 시까지를 말한다 )에 실제의 출 ·퇴근 용도로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승용차 함께타기를 실시한 경우
별표 1>대인배상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 기준
(4) 현역병 등 군 복무해당자
(가 )현역병 등 군 복무자 (급여 소득자는 제외 ) :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본인 소득 (단 , 병역법에 따른 잔여 복무기간에 대해서만 적용 )
(나 )현역병 등 군 복무예정자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현역병 육군 기준 소득 (단 , 병역법에 따른 예정 복무기간에 대해서만 적용 )
<용어풀이 >
① ‘현역병 등 ’이라 함은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 의무소방원 ·의무경찰 , 사회복무요원을 말함
② ‘병역법에 따른 잔여 또는 예정 복무기간 ’이라 함은 현역병은 병역법 제 19 조에 따른 기간 , 의무소방원 ·의무경찰은 병역법 제 25 조에 따른 기간 , 사회복무요원은 병역법 제 42 조에 따른 기간에 대해 사고발생일 기준으로 계산한 기간을 말함
③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본인 또는 현역병 육군 기준 소득 ’이라 함은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에 따른 병 계급별 월 지급액의 산술평균을 말함
(3) 치아보철비 : 금주조관보철 (백금관보철 포함 ) 또는 임플란 트 (실제 시술한 경우로 1 치당 1 회에 한함 )에 소요되는 비용
. 다만 , 치아보철물이 외상으로 인하여 손상 또는 파괴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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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