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답변서
답 변 서
사건번호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11.30.일 **시 **구 **동 푸른마을 3단지 앞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좌후방십자인대파열, 좌우 외측인대파열, 뇌진탕 등의 부상을 입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애8급 판정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에 따른 위자료로서 금 1,000만원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원고 주장에 대하여
사고 당시 피고가 운전한 차량은 싼타페 승용차이고 원고 운전 차량은 **역과 **단지를 왕복하는 시외버스입니다.
위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인 피고는 어떠한 치료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원고의 나이(40세), 과실(안전띠 미착 포함 20%~30%), 부상 및 장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적정 위자료는 2,000,000원 정도면 넉넉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3. 결론
원고측이 요구하는 위자료는 너무 과다하므로 상기 금액으로 대폭 감액되어야 할 것입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