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와의 형사합의시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서 양식입니다.
본 양식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는 형사합의금액을 보험사로 부터 받을 민사합의금액에
서 공제당하지 않기 위한 법적장치입니다.
1. 서류작성 요령
합의 당사자인 가해자(혹은 대리인)와 피해자(혹은 대리인)가 아래 관계증명서류를 준비하여 합
의서 상단의 당사자란에는 피해자와 가해당사자를 명기하고 마지막 합의서 서명날인란에는 합
의할 자의 서명날인을 하면 됩니다.
합의금액 기재는 당자사간 의논하여 정하시면 되며, 금액을 낮춰 기재를 할 경우엔 가급적 형사합의
금액은 현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좋습니다.(추후 문제제기 가능성이 있음)
*비록 채권양도에 관한 형사합의를 하였다 하더라도 민사합의액에서 공제는 하지 않지만, 소송시
법원에서 형사합의금액의 일부(약 1/2 내지 1/3 정도를 위자료에서 감하게 됩니다). 결국 일부
공제되는 결과가 됩니다.)
* 가해자가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으며, 가입이 되어 있을 시엔시엔
3천만원 까지 형사합의금 지원이 되므로 합의금액을 조정하기가 용이할 것입니다.
2. 첨부서류
합의당사자가 가해자, 피해자 본인인 경우엔 각각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비하면 되며, 대리
인(가즉)이 대신 합의를 하는 경우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고 합의할 사람 본인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준비하면 됩니다.
3. 채권양도 통지
형사합의서에 채권양도에 관한 합의내용을 작성한 후에 별도의 채권양도 통지서 양식에 가해자가
관련내용을 명기한후 서명날인(인감도장)후 인감증명서 원본과, 형사합의서 부본(복사본)을 첨부
하여 가해보험사 본사(인터넷으로 조회) 대표이사 앞으로 내용증명으로 보내시면 되며, 만일 가
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측에서 보낼 시에는 봉투에 가해자의 주소와 이름을 적어 가해자가 발송
한 것으로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