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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동승 중 불법유턴 차량에 충격되어 후방십자인대 파열_1억 6천 승소
1. 개요
오토바이가 1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전방의 차량이 유턴지역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을 하다가 뒤따르던 오토바이를 충격하게 되었는데요,
보험사와 합의를 한 이후, 수술 시행 및 후유장해 발생에 따른 다툼이 발생되어
결국 소송을 진행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1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재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피해자는 오토바이 뒷자석에 동승한 상태로 1차로를 따라 진행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방의 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을 하였고,
그 순간 오토바이를 충격하며 동승자였던 피해자는 무릎 부위를 다치게 됩니다.
피해자는 무릎 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었지만, 경과를 지켜보자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통원치료를 시행하였는데요, 이후 6년 정도 경과 되었지만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받았지만, 원만한 처리가 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5. 쟁점 사항
사고 당시 피해자는 합의서에 '후유증 수술비는 별도'라는 문구를 넣고 보험사와 합의를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수술을 받은 시점은 사고가 발생한 지 6년이 경과된 시점이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나서 수술을 하였기에 인과관계가 가장 큰 쟁점이었고,
또한 사고 경위와 관련하여 피해자의 과실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게 됩니다.
[보험사측 주장]
보험사측에서는 뒤쪽에 있던 오토바이가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았고,
지정차로를 위반하였으며,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 차량을 추월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며,
오히려 오토바이가 가해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동승자로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안전운전 촉구 의무가 있음을 주장합니다.
무릎 부위 피해에 대해서는, 사고 이후 6년이 경과하는 동안 다수의 사고로 외상을 입었으므로,
현재의 상태가 과거의 교통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합니다.
[윤앤리의 조력]
윤앤리에서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률, 경찰 수사기록 등을 검토하여,
사고의 원인은 유턴지역이 아닌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불법유턴을 시행함으로서,
후방에서 진행하는 원고가 동승한 오토바이를 가해차량이 충격하게 된 것이며,
앞쪽에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 차량들이 있었기에, 가해차량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고와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최초 사고 당시 수술이 필요하기는 하였으나, 나이가 어리니 경과를 지켜보자는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통원치료를 하며 경과를 지켜본 것이며, 이후 증상이 개선되지 않은 것이고,
의무기록을 검토하여, 최초 교통사고 발생 이후 몇차례의 부상 사실은 있었으나,
최초 교통사고 때 입은 부상 부위와 다르고 정도도 경미하여 영향을 미친 것이 없으며,
후방십자인대가 이미 완전파열 상태였기에, 더 이상 파열이 진행되거나 악화될 여지 없이
수술에 이르게 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 입증을 위해 신체감정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보겠습니다.
지금의 피해 상태는 최초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증상으로 확인되었고,
노동능력상실 정도는 14.5% 임을 감정받게 됩니다.
6.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는데요,
보험사에서는 주장했던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의제기를 하였고,
재판부에서는 판결을 하게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에게 1억 5백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원금에 지연이자를 더하면 1억 6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7. 마치며
교통사고를 당했을 경우 피해부위에 대한 치료가 중요하며, 합의를 하게 된다면
향후 수술을 해야 하는지, 후유증이 잔존할 수 있는지 등 여러 항목에 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인과관계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결국 다툼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윤앤리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가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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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