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건물 앞 보도에서 넘어진 상태에서 주차장에 진입하던 차량에 역과되며 사망_1억 승소
1. 개요
건물 주차장 입구 부근 보도에서 넘어진 피해자가 주차장에 진입하던 차량에 역과되며
사망하게 된 사고와 관련하여, 윤앤리의 조력으로 승소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2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은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는 건물 주차장 입구 부근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되었는데요,
이때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가해차량은 넘어져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게 됩니다.
차량에 역과된 피해자는 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맙니다.
5. 쟁점 사항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사고에 있어 중요한 쟁점은 사망과의 인과관계, 과실, 소득 등이 있는데요,
망인께서는 가동기간이 지났기에 본 사고에서는 과실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보험사측 주장]
보험사측 주장을 정리해보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부근에 트럭 등 차량들이 주정차 되어 있어, 입구가 잘 보이지 않았고,
SUV 차량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어려웠다는 주장을 합니다.
또한, 주차장 입구에 사람이 누워있을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신속히 일어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적용을 주장합니다.
[윤앤리의 조력]
사고현장을 분석한 바, 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차량을 위해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차도 방향으로 경사지게 만들어 놓은 곳으로,
도로교통법 상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가해 운전자가 사고장소에 자주 드나들어 익숙하다는 점과,
당시 시야를 방해하는 장애요인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SUV 차량은 세단 차량에 비해 높은 차고를 통해 주변 상황을 좀 더 쉽게 보고 파악할 수 있는 바,
관련 법규, 수사기록,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사고의 원인은 전적으로 가해차량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나, 보험사측에서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후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보험사는 원고 3명에게 각 30,749,999원 및 사고일로부터 판결일까지 지연이자 5%를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해당 금액을 계산하면 총 1억원이 됩니다.
가동기간 종료에 따라 일실소득 없이, 위자료 등에 대해 사고발생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판결을 받게 됩니다.
7. 마치며
안타깝게도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은 무엇으로도 보상될 수 없을 것입니다.
사고 이전으로 시간을 돌릴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윤앤리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과 함께 계속 달리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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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