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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3-07-10
조회수
516
제목

건물 앞 보도에서 넘어진 상태에서 주차장에 진입하던 차량에 역과되며 사망_1억 승소

본문

1. 개요


건물 주차장 입구 부근 보도에서 넘어진 피해자가 주차장에 진입하던 차량에 역과되며

사망하게 된 사고와 관련하여, 윤앤리의 조력으로 승소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2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은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는 건물 주차장 입구 부근에서 몸의 중심을 잃고 넘어지게 되었는데요,

이때 주차장으로 진입하던 가해차량은 넘어져있던 피해자를 그대로 역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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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역과된 피해자는 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맙니다. 



5. 쟁점 사항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사고에 있어 중요한 쟁점은 사망과의 인과관계, 과실, 소득 등이 있는데요,

망인께서는 가동기간이 지났기에 본 사고에서는 과실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보험사측 주장]


보험사측 주장을 정리해보면,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 부근에 트럭 등 차량들이 주정차 되어 있어, 입구가 잘 보이지 않았고,

SUV 차량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를 발견하기가 어려웠다는 주장을 합니다.


또한, 주차장 입구에 사람이 누워있을 것을 예상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신속히 일어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상당한 과실 적용을 주장합니다. 



[윤앤리의 조력]


사고현장을 분석한 바, 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차량을 위해 보도블록을 걷어내고

차도 방향으로 경사지게 만들어 놓은 곳으로,

도로교통법 상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기록을 검토하여 가해 운전자가 사고장소에 자주 드나들어 익숙하다는 점과,

당시 시야를 방해하는 장애요인은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SUV 차량은 세단 차량에 비해 높은 차고를 통해 주변 상황을 좀 더 쉽게 보고 파악할 수 있는 바, 


관련 법규, 수사기록, CCTV 및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사고의 원인은 전적으로 가해차량에게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나, 보험사측에서는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후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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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원고 3명에게 각 30,749,999원 및 사고일로부터 판결일까지 지연이자 5%를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해당 금액을 계산하면 총 1억원이 됩니다.


가동기간 종료에 따라 일실소득 없이, 위자료 등에 대해 사고발생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판결을 받게 됩니다.



7. 마치며 


안타깝게도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은 무엇으로도 보상될 수 없을 것입니다.

사고 이전으로 시간을 돌릴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윤앤리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과 함께 계속 달리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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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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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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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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