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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3-07-11
조회수
560
제목

오토바이 운행 중 불법유턴 트럭에 충격되어 다발부위 골절_1억 5천 3백 승소

본문

1. 개요


오토바이를 타고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 운행 중, 우합류한 트럭이 2차로에서

급격하게 1차로로 진입한 후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을 하며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고로,

과실 및 후유장해, 외국 국적에 따른 소득과 관련하여 다투게 된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1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재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중이었습니다.

그때 우합류 구간을 통해 2차로에 합류한 트럭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을 하였고,

오토바이는 반대편 차로까지 피양하며 사고를 피하려 했지만 결국 트럭에 충격되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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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우측 대퇴골 골절, 비구 골절, 골반골 골절, 천골 골절, 대퇴골 골절, 피부 손상 등

여러 부위에 큰 피해를 입고 수차례의 수술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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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쟁점 사항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한국 국적이 아니었는데요,

과실 및 후유장해, 외국 국적에 따른 소득 인정범위에 대해 공방을 하게 됩니다. 



[보험사(공제)측 주장] 


보험사(공제)측의 주장을 살펴보면,


과실과 관련하여,

가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시도했으나, 이미 차체 대부분이 반대차로 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였고, 유턴을 하던 중이라 속도도 빠르지 않았으며,


오토바이의 지정차로 통행방법 위반, 전방주시를 제대로 못한 중과실,

오히려 오토바이가 가해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다고 주장합니다.  


소득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외국인으로서 F-2 비자를 받은 상태이고, 영주(F-5)비자로 변경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곧 출국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한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없으며,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연간소득도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며,

체류기간 이후에는 본국 소득 및 기준에 따라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사고와 무관한 기왕증 치료를 하였고, 무릎부위의 장해는 골반골절에 따른 후유증이라며,

다소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합니다.



[윤앤리의 조력] 


윤앤리에서는 수사기록, 판례를 검토하여,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할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고,

피해자는 불법유턴을 시도하는 가해차량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반대 차로까지 피양을 하였으나 불가항력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지정차로 제도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 사이에 교통의 안전과 질서,

효율성 등을 위한 것이고, 피해자가 지정차로로 진행하였다고 하여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소득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국내에서 출생하여 가족들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거주비자는 3년마다 갱신이 가능하여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바,

국내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후유장해와 관련하여 의무기록을 검토하였고, 

무릎부위의 장해는 사고에 따른 별개의 장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체감정 결과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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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노동능력상실 정도는 골반관절의 15% 영구장해 및 무릎의 한시장해,

성형외과는 추상장해 5%를 감정받게 됩니다. 



6.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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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험사(공제)는

피해자에게 1억 4천 7백만원을 지급하라며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가지급금 650만원 정도가 있었기에, 승소금액은 1억 5천 3백만원 입니다.




7. 마치며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과관계 입증이 선행되어야 하고,

적정한 후유장해, 객관적인 소득이 산출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출하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고경위 확인 및 사건기록 검토,

의무기록의 검토 및 신체감정, 소득 산정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윤앤리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끝까지 갑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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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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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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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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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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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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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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