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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운행 중 불법유턴 트럭에 충격되어 다발부위 골절_1억 5천 3백 승소
1. 개요
오토바이를 타고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 운행 중, 우합류한 트럭이 2차로에서
급격하게 1차로로 진입한 후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을 하며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고로,
과실 및 후유장해, 외국 국적에 따른 소득과 관련하여 다투게 된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1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재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피해자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중이었습니다.
그때 우합류 구간을 통해 2차로에 합류한 트럭이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불법유턴을 하였고,
오토바이는 반대편 차로까지 피양하며 사고를 피하려 했지만 결국 트럭에 충격되고 맙니다.
피해자는 우측 대퇴골 골절, 비구 골절, 골반골 골절, 천골 골절, 대퇴골 골절, 피부 손상 등
여러 부위에 큰 피해를 입고 수차례의 수술을 받게 됩니다.
5. 쟁점 사항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한국 국적이 아니었는데요,
과실 및 후유장해, 외국 국적에 따른 소득 인정범위에 대해 공방을 하게 됩니다.
[보험사(공제)측 주장]
보험사(공제)측의 주장을 살펴보면,
과실과 관련하여,
가해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유턴을 시도했으나, 이미 차체 대부분이 반대차로 쪽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였고, 유턴을 하던 중이라 속도도 빠르지 않았으며,
오토바이의 지정차로 통행방법 위반, 전방주시를 제대로 못한 중과실,
오히려 오토바이가 가해차량을 추월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었다고 주장합니다.
소득과 관련해서는,
피해자가 외국인으로서 F-2 비자를 받은 상태이고, 영주(F-5)비자로 변경하지 않았음을
감안하면 곧 출국이 예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한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없으며,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연간소득도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며,
체류기간 이후에는 본국 소득 및 기준에 따라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사고와 무관한 기왕증 치료를 하였고, 무릎부위의 장해는 골반골절에 따른 후유증이라며,
다소 터무니 없는 주장을 합니다.
[윤앤리의 조력]
윤앤리에서는 수사기록, 판례를 검토하여,
가해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할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고,
피해자는 불법유턴을 시도하는 가해차량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리면서,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반대 차로까지 피양을 하였으나 불가항력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지정차로 제도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 사이에 교통의 안전과 질서,
효율성 등을 위한 것이고, 피해자가 지정차로로 진행하였다고 하여도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을 변론하였습니다.
소득과 관련하여,
피해자는 국내에서 출생하여 가족들과 함께 국내에 거주하고 있고,
거주비자는 3년마다 갱신이 가능하여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체류가 가능한 바,
국내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후유장해와 관련하여 의무기록을 검토하였고,
무릎부위의 장해는 사고에 따른 별개의 장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신체감정 결과를 보면,
정형외과 노동능력상실 정도는 골반관절의 15% 영구장해 및 무릎의 한시장해,
성형외과는 추상장해 5%를 감정받게 됩니다.
6.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험사(공제)는
피해자에게 1억 4천 7백만원을 지급하라며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가지급금 650만원 정도가 있었기에, 승소금액은 1억 5천 3백만원 입니다.
7. 마치며
교통사고에 따른 손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과관계 입증이 선행되어야 하고,
적정한 후유장해, 객관적인 소득이 산출되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출하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사고경위 확인 및 사건기록 검토,
의무기록의 검토 및 신체감정, 소득 산정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윤앤리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끝까지 갑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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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