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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4-02-20
조회수
510
제목

고속도로에서 1차사고후 중앙분리대 옆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가해차량이 역과한 사건_1억9천만원 승소

본문

1. 개요


1차 사고 발생후 사고의 충격으로 중앙분리대에 피신하여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가해차량이 충격 및 역과하여 사망하게 된 사고와 관련하여, 과실 및 소득과 관련하여 윤앤리의 주장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져 승소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2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재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은 고속도로 상에서 1차사고 발생후 비스듬하게 정차중이었는데, 1차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는 운전석에서 빠져나와 중앙분리대 옆에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뒤이어 가해차량이 과속으로 운전하다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쓰러져있던 중앙분리대 쪽으로 회피를 시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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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역과된 피해자는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사망하고 맙니다.


5. 쟁점 사항


본 사건에서 피해자의 사망사고 인한 가해차량과 피해자의 과실 및 피해자의 소득등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보험사측 주장] 


보험사측 주장을 정리해보면,


피해자는 1차사고 이후에 2차사고 발생을 방지하고 후속조치를 하지 않는등 사고 피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 사고 당시 야간이라 시야가 매우 불량하였고, 가해차량이 규정속도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의 제동거리상 불가피한 사고였다. 이에 보험사는 보험사의 과실을 면책 또는 10%를 주장합니다. 


피해자의 실제 사업소득을 고려하면 보통일용임금을 적용해야하고 가동일수를 15일로 제한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일실노령연금과 관련하여 생계비가 2/3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윤앤리의 조력]


우선 윤앤리는 가해차량의 과실을 분석하기위해 형사 사건 기록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서를 분석하여 가해차량이 규정속도를 지켰다라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소송 제기전 보험사들간의 과실비율 분쟁 심의위원회에서도 가해차량이 70%의 과실, 피해자의 차량이 30% 과실로 결정되었는데 보험사들도 이에 이의하지 않고 결정되었음을 강조하면서 보험사의 무과실 주장을 탄핵하였습니다.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를 들어 의뢰인이 신고된 소득액이 현저히 저액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해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일실노령연금에 대해서도 정확한 생계비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도 없이 도시 생계비 평균에 미달한다 하여 생계비 2/3을 공제해야한다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고 이에 대한 하급심 판례를 들어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나, 보험사측에서는 법원의 결정에 반박하며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후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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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에게 각 51,903,020원, 원고 2, 3, 4에게 각 42,287,244원씩 지급하고, 사고일로부터 판결일까지 지연이자 5%를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해당 금액을 계산하면 판결금액은 178,764,752원이 되고, 지연이자 14,766,458원을 포함하면 총 1억 9천 3백만원으로 승소를 하게 됩니다.


7. 마치며


안타깝게도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험사의 과실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주장하고, 위자료 또한 대폭 감액하려는 시도를 하여 망인의 유족들에게 2차적인 피해를 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고통은 어떤것으로도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2년간의 소송이 마무리되고 조금이나마 유가족의 피해 회복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윤앤리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법률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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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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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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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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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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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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