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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4-02-28
조회수
521
제목

가해차량이 후진중 피해자를 충격후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_9천4백만원 승소

본문

1. 개요


주유소 내 공터에서 가해차량이 후진을하다 보행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하게 된 사고와 관련하여 윤앤리의 주장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져 승소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1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재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주유소 이용객 및 일반인의 출입이 빈번한 주유소내 부지에 가해차량이 후진으로 주차를 시도하게 됩니다. 마침 부지를 보행하여 지나가던 피해자를 가해차량이 그대로 충격하였고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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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급히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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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쟁점 사항


본 사건은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사고에 있어 중요한 쟁점은 과실이었는데요, 망인께서는 고령인 관계로 이미 가동연한이 지난 상태여서 일실수익에 대해서는 고려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 사고에서는 과실, 망인 및 유가족의 위자료, 형사합의 여부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보험사측 주장]


보험사측 주장을 정리해보면,


사고 장소는 사유지로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된 곳으로 도로교통법은 적용되지 않는 도로 외 구역 사고에 해당하므로 피해자의 과실이 50%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와 유가족이 형사합의를 하여 상당금액이 지급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경위를 고려하여 위자료는 대폭 감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윤앤리의 조력]


사고 장소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도로 외 구역사고라고 하더라도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사고장소는 주유소 인근 사유지로 공중화장실이 있는 곳이라 이용객들뿐만 아니라 일반 보행자들 왕래가 빈번한 곳이므로 보행자들의 이동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되는 장소임을 주장합니다. 또한 공소장과 판결문등 형사기록을 입수하여 가해차량 운전자가 안전 조치 및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운전자 본인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미 형사합의시에 위자료 참작을 주장하지 않는것으로 정리하였으므로 보험사의 위자료 감축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6.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양 당사자간 이의없이 소송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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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기 당시 청구취지와 화해권고결정금액의 차이가 거의없어, 윤앤리의 주장이 대부분 받아들여진 사례입니다.


7. 마치며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윤앤리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법률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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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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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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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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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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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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