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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4-04-23
조회수
706
제목

가해차량이 신호위반으로 자전거를 충격, 피해자 사지마비 중상해 발생_4억7백만원 승소

본문

1. 개요


교통사고로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사지마비가 된 피해자에 대해 개호비, 위자료등의 인정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2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은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피해자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맞춰 자전거 횡단도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차량신호는 정지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차량 운전자는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피해자는 큰 충격과 함께 전도되었고, 머리에 큰 부상을 입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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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대뇌출혈, 지주막하출혈, 두개골골절이 되는등 중상해를 입게 되고 사지마비 상태가 되고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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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쟁점 사항 


[보험사 주장]


과실에 대하여


보험사에서는 피해자가 횡단보도 바깥에서 횡단보도를 향해 사선으로 진행한 점,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과실이 30%라고 주장합니다. 


개호에 대하여


감정의가 신체감정서상 16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더라도, 개호의 속성상 16시간 또는 24시간 계속 지속되어야할 필요가 있는것이 아니므로 1일 8시간 내에서 인정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감축된 기대여명과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신체감정일 기준이 아닌 사고일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과실 및 개호시간, 기대여명에 대한 보험사의 주장은 피해자의 개호비를 최대한 감축하기 위함입니다.


[윤앤리의 조력]


과실에 대하여,


사고장소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이고, 피해자는 횡단보도 근처에서 보행자신호로 변경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당시 당시 교차로는 차량정지신호로 당연히 다른 차량들은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선에 대기중인 상태였으나 가해차량이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를 충격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차량 충격부위를 고려하면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중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안전모 미착용으로 인한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개호에 대하여,


먼저 신체감정 결과를 보겠습니다.


피해자는 준 식물인간 상태의 강직성 사지마비 상태로 두부손상등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은 1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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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호의 정도를 보면, 1일 2인(16시간)의 개호가 여명기간까지 필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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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비율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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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피해자는 의사표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즉시 알아차릴 수 없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위험에 처할 수 있어 24시간 밀착된 개호를 받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더군다나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관절개관, 비위관을 임의로 뽑아 생명에 큰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신체감정 결과와 의무기록을 토대로 1일 16시간의 개호가 여명기간까지 필요함을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기대여명은 피해자, 즉 환자의 증상이 고정되어 더 이상 증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을때 평가하는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며 이에 따라 감정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판단되는 감정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밝히며 상대방의 주장은 일방적인 주장임을 밝혔습니다.


6. 소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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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험사는 3억4천6백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지연이자포함 총 4억7백만원으로 승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신체감정에서 단축된 여명을 감정받고, 예상되는 여명종료일까지 손해배상액을 판결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족들의 헌신으로 피해자분께서 여명종료일 이후 계속 생존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판결문에 단축된 여명종료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여명종료일이 지나게 되면 개호비, 기왕치료비, 향후치료비 등에 대해 추가로 소송제기가 가능합니다.


7. 마치며


개호환자의 손해배상금 산정에 있어 과실여부, 개호, 기대여명은 중요한 쟁점 사항인데요,


과실 및 개호 부분에 대해 윤앤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소송을 제기한지 약 3년의 시간이 지나 법원의 판결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교통사고의 피해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인 고통을 호소할수밖에 없는데,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아야만 피해자와 가족들의 삶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다.


윤앤리는 피해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가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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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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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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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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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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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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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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