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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0-02-21
조회수
1,560
제목

중앙선 침범에 따른 공무원의 척추압박골절 가동 10년 일실수익 _1억5백 승소

본문


1. 사건분류 사건번호 


  - 손해배상청구소송 / 2018가단 5258***

 

2. 담당변호사


  -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건내용


  가해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장소 앞을 진행하다가 커브길에서 불상의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 차로에서 오고 있던 피해차량을 정면으로 충격함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요추 1번과 흉추 4번 등이 골절되는 중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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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해자측 보험사(피고주장

 

1) 장해평가에 대해


피해자는 과거 보험사로부터 요추 및 골반부 상해로 인해 일부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면서, 이를 고려하여 기왕증을 적용하여 장해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함.

 

2)과실에 대해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마주오는 자동차도 제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다.

상대방 자동차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나,

다만 마주오는 차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라면,

그 차가 그대로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계속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경음기나 전조등을 이용하여 경고 신호를 보내거나 감속하면서 도로 우측단으로 피하는 등 그 접촉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운전을 통하여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반 조치를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그에게 상대방 자동차와 자기 차의 충돌에 의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18003 판결, 1996. 12. 6. 선고 9639318 판결 등 참조).

        

 

5. &리 조력  


 1) 장해에 대해


원고는 공무원으로 신체감정회신에 의하면,


상기 진단명은 신경학적인 결손은 없으며 압박골절이 압박률 30%, 맥브라이드 테이블 14, 척추손상항목 . A. 1. c. 5항의 50% 적용, 척추손상항목 . A. 1. c. 5: 32% 외상일로부터 1016% 노동력 상실이 예상됨이라고 언급이 됨.


결국 입원기간은 노동능력 상실 100%, 퇴원 이후부터 잔여10년까지는 16%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하였음.

 

2)피해자 과실


중앙선 침범을 한 가해자의 보험사를 대리하는 측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들고 나오는 판례(94다18003, 96다39318)은,

마주오는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침범할 것을 미리 확실하게 인지한 경우에 그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본 사건처럼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갑자기 침범하여 충격한 피해자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므로,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다고 할 것임.


  

 6. 결과 


본 건은 척추압박골절에 대하여 신체감정결과 예상했던 장해결과와 사고내용에 대한 형사기록을 입수하여 확인해 본 결과 과실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없어 무과실로 정리함.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

/47

직업/소득액

공무원

과실율

0%

가동기간

사고후10년간

장해율

16%(10년간)압박골절

 

 2) 보험사 제시액

 

보 상 항 목

산 정 액

1.위자료

100만원

2.개호비

150

3.일실소득액

2,000

4.향후치료비

합 계

2,250만원

 

 3) 윤앤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비교

 

보 상 항 목

 &리 승소액

성공 차액

1.위자료

500만원

400만원

2.개호비

 300만원

150만원

3.일실소득액

9,300만원

7,300만원

4.향후치료비

363만원

363만원

 

 

 

합 계

1500

8,250만원

 

 

 7. 의의


본 건은 공무원인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척추압박골절로 부상을 입은 후 휴업손실이 발생치 않는 관계로 보험사에서 후유장해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소액을 제시하였던 사건입니다.


도저히 보험사의 제시액을 수용할 수 없었던 피해자로서는 소송을 통한 재판 진행을 원하였습니다.


신체감정을 거쳐 장해율과 이를 토대로 일실수익을 인정받아 결국 보험사 제시액보다 다섯배에 가까운 배상금을 받은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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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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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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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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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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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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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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