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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1-05-20
조회수
1,437
제목

교차로 신호위반 차량에 충격당한 이륜차 피해자, 인지장애 및 사지마비_22억 승소

본문

1.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19가단12****


2. 담당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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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는 지난 2016년 5월 오후 5시경, 서울 삼성동 한 교차로에서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는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신호가 바뀐 후 정상적으로 좌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하던 가해차량에 의해 충격을 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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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피해자는 오른쪽 다리 대퇴부, 경골 그리고 비골이 골절되었고 뇌를 둘러싼 골막인 경막과 지주막에 출혈이 발생하며 편마비 증세를 보였습니다. 이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대퇴골은 불유합 즉 뼈가 정상적으로 붙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었고, 설상가상으로 뇌손상 상태가 지속되면서 인지기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가해자 보험사 대리인은, 사고 원인이 가해차량의 신호위반이기는 하지만, 사고가 일어난 교차로가 넓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많다(?)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이 사건 사고 원인을 완전히 왜곡한 매우 잘못되고 악의적인 주장이었습니다.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가해자 보험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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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소송에서 재판부에 신청한 신체감정 과목은 총 3개였습니다.. 

지면 관계상 가장 중요한 과목이었던 신경외과를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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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말씀드린 대로 피해자는 사고로 인하여 뇌를 다쳤고 그로 인한 후유증이 문제였습니다.  

감정의는 정상적인 언어소통이 힘들 정도의 인지기능 저하를 보이고 있고, 근력은 사지마비, 그리고 뇌 MRI 촬영 결과 미만성 뇌손상을 시사하는 소견이 관찰된다며 이러한 후유증은 사고 기여도 100%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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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장애는 영구적이고 노동능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로 피해자의 남은 여명은 약 20년 정도가 된다는 판단도 내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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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체감정 결과와 그 동안 준비한 소득자료 등을 근거로 저희 윤앤리는 재판부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청구한 항목을 세부적으로 간략히 살펴보면, 


먼저 일실수입에 있어서, 피해자의 사고당시 월수입 350만원을 정년인 60세까지, 그 이후부터 가동연한 65세까지는 도시일용노임을 적용, 총 7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아울러 평생 간병이 필요한 피해자를 위한 개호비는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하루 12시간,

즉 1.5인을 적용하여 11억4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및 보조구, 일실퇴직금과 위자료 등을 더하여 총 23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6c0d6c8f3bb4c8c177000052ee1763c1_1626685767_4233.jpg
 


하지만 안타까운 예상은 언제나 들어맞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가해자측 보험사는 그들에게 불리하게 판단된 신체감정 결과에 대하여 크게 저항을 합니다. 사지마비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100%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보험사측 주장의 골자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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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쪽에 달하는 준비서면을 통하여 재판부에 재감정을 요청합니다. 

중대한 착오, 내용적으로도 비합리적인 결과라며 이를 재판의 근거에 끌어다 쓸 수 없다는 것을 요지로 밝힙니다. 하지만, 윤앤리는 사지마비 상태로 이미 신체감정을 받으면서 고생을 한 피해자가

또 다시 감정을 위하여 움직이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견해를 제시하며,

정히 필요하다면 사실조회를 통하여 먼저 구체적인 사항들을 확인하자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이후 가해자측 보험사는 총 14번에 걸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재판은 진행이 더뎌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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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윤앤리는 보험사측의 사실조회와 별도로, 그들이 신체감정을 부정하는 판단의 근거로 가져온 ‘맥브라이드장해평가방법 가이드’는 보험사 보상직원의 참고책자에 불과하다는 견해를 피력합니다. 그리고 여러 우여곡절 끝에 결국, 재감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쟁점으로, 보험사측이 끝까지 물고 늘어진 부분은 바로 서두에서 잠시 말씀드린 바 있는 피해자 과실이었습니다. 넓은 사거리에서 일어난 사고기 때문에 피해자는 주행을 할 때 더욱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는 것인데요. 저희 윤앤리는 사고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교차로의 신호 체계를 빠짐없이 체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번 사고에서 너무나 중요한 핵심 사실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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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다시피 이 사고는 피해자가 정상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빨간불에 직진을 하던 가해차량에 충격을 당하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보험사 주장대로라면, 가해자는 파란불 직진신호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시점에 직진을 했다는 것이고 피해자는 신호가 바뀐 직후에 아직 교차로를 통과하지 못했을 가해자를 조심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현장의 신호체계는 보험사측 주장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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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체계를 자세히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위 이미지를 차분하게 살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핵심만 말씀드리면, 가해자측 방향에서 직진신호가 끝나더라도 피해자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측 방향에서는 좌회전 신호 전에, 쌍방향 직진신호가 먼저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쌍방향 직진 신호가 끝나서야 비로소 좌회전 신호가 들어오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가 왼쪽에서 직진을 할 것이라는 예측을 전혀 할 수 없었던 것이죠. 정말 가해자의 신호위반에 대한 부분은 과실을 다투는데 있어 일말의 쟁점도 되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5.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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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으로 17억5천만 원을 선고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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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로 청구 내용과 판결 결과를 비교해보면, 일실수입과 위자료, 퇴직금 등 다른 모든 것들은 재판부가 윤앤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6. 윤앤리 생각 

  가장 큰 차이가 난 부분은 바로 개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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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신체감정의가 정한 8~12시간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적용하여 결국 하루 1인, 즉 8시간을 인정하였는데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대형 개호 사건을 숱하게 처리하였고 또 지금도 수행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최근 재판부의 흐름이 개호 인정에 있어서 매우 인색한 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비용이 워낙 크다보니 어느 정도 보수적인 경향을 띠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비단 저희 윤앤리만이 아닌 손해배상을 전문적으로 하는 모든 곳의 고민이자 숙제일 듯합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가 선고한 금액에 지연이자를 추가하면 총 22억 원이라는 전체 손해배상액이 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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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저희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가 2021년 상반기 중 가장 마지막에 선고된 사건이자, 상당히 손해배상 규모가 큰 케이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내용이 다소 많았지만, 


이런 유형의 교통사고 손해배상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하여 사고 원인부터 최종 선고까지 다소 자세하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돌아오는 하반기에도 저희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는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쏟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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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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