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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19-10-23
조회수
1,464
제목

항소심 절단장해인정_2억1천 승소

본문

1.사건분류/사건번호

 손해배상청구소송/ 2017411***** 

 

2.담당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사건내용

가해운전자는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에 이르러 진행방향 좌측에 우측으로 보행하는 피해자를 가해차량 전면부위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우측 발가락 외상성 절단, 족무지 지간 관절 개방성 탈구등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야기하였음

 

4.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주장

 

-과실율 :  

블랙박스영상을 보면 원고와 일행1명이 피고차량 반대편차선에 정차하고 있던 미니버스의 뒤를 지나 무단횡단하는 모습이 관찰되며,원고는 손에 들고 있는 물건을 빙빙돌리면서 피고차량 반대편에서 디가오는 차량을 쳐다보면서 도로상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무단횡단하는 모습이 보임,

 

피고운전자로선 미니버스에 완전히 가려 뒤로 걸어오는 피해자를 전혀 발견할 수 없고, 무단횡단 하리라는 사실을 예측할 수 없었으며,

더군다나, 미니버스가 정차하여 있던 장소는 통상 사람을 내려 주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내닐 것을 예측하기 어려움.

 

정리하면, 피고차량 운전자로서는 시속 25킬로 정도 속도로 저속운행하고 있었고, 피해자를 발견하고 바로 경적을 울리며 제동을 하고 동시에 우측으로 핸들을 꺽어 사고를 해피하려는 조치를 취하였으나, 도로에 해빙되지 않은 눈이 남아 있어 제동을 하였음에도 미끄러지면서 불가항력적으로 사고를 야기하였기에 차량뒤에서 갑자기 도로를 무단횡단하였던 피해자과실을 본 사고의 주요원인으로 보아 80%이상 보아야 한다고 주장..

 

-후유장해율에 대해

피고는 장해율 판단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대한의학회 장애평가 기준에 따라 원고의 족지절단장해가 중족-족근관절 절단의 장해

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장해율은 1심의 신체감정의의 감정결과와 판결에 의한 대로 21.5%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가동기간

원고의 가동기간은 60세까지 산정함이 타당함.

 


 5. &리 조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

원에 소명하였습니다.  

 

 

-피해자과실적용에 대해 

가.사고 당시 가해차량은 과속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의 제한속도는 40km 이하로 가해자는 사고 당시 41km ~ 5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과속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보고서 참조).

 

나.사고 당시 시간은 오전으로 시야장애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3307:39경에 발생되었으므로 가해차량은 운전하는데 있어서 전방의 시야장해는 없었습니다.

 

다.가해차량 운전자는 피해자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사진을 보면,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이 전조등과 비상등을 켜고 있는 모습이 07:39:15에 확인이 되고,

해자와 친구가 위 차량에서 하차하고 있는 모습은 2초 뒤인 07:39:17 ~ 07:39:22 사이에서 확인이 되는바, 가해차량 운전자 전방주시를 소

홀히 하지만 않았다면 충분히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는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운전자는 사고 장소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사진에서 보듯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는 노란색 통학버스에서 하차를 하였고, 위 통학버스는 전조등과 비상등을

켜 학생을 하차시키고 있음을 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전방의 통학버스에서 사람이 하차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

자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은 제51조 제2항에서 1항의 경우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 한 도로와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 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어린이 통학버스가 승하차를 위해 정

지해 있는 경우, 그 통학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 의무를 부과하여,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이 등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

.

 

물론 위 규정은 어린이 통학버스의 경우에 대한 것이지만, 청소년의 통학버스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주의의무를 인정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해자가 이용했던 통학버스 역시 어린이 통학버스와 같은 노란색 차량이었다는 점, 비상등 및 전조등을 

켜고 학생을 하차시키고 있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표시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가해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앞서 본 규정에 따라

일시정지를 하는 것이 옳을 것인데, 이렇듯 통상의 경우보다 훨씬 더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상황 하에서 전방 주시조차 제대로 하지 않아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가해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매우 중하다 할 것입니다. 

 

 마. 소결

 

이처럼 가해차량은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진행한 사실이 있다는 점, 사고 시간은 오전으로 운전자에게 시야장해가 없었다는 점,

해자가 타고 있다가 하차한 차량은 노란색 통학버스로 전조등과 비상등을 켜고 있어서 학생들이 하차하고 있다는 점과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을 수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시정지에 준하는 운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차량 운전자는 그러한 일시정지 등 안전운전을 하지 아니 하였다는 점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과실은 

10% 이내라 할 것입니다.

 

 


-후유장해율과 관련하여

 

*1심판결에 대한 재감정신청 근거

 

정형외과 장해율에 대하여

 

.신체감정서 및 원심의 판단근거

 

원심촉탁 신체감정의의 신체감정서 및 사실조회회신의 요지는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우측 제1, 2, 3, 5족지 근위지골

이 절단되었고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는 제1족지 14%(70%9.8%인정), 2, 3, 5족지 각 9%, 4족지의 강직 장해율 2%의 영구적 장해이나

그 합산 장해율이 대한의학회 발간, 장애평가기준표상의중족-족근관절 절단장해율을 초과하므로중족족근관절 절단에 준하되 노동능

력의 상실정도는 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를 근거로 족관절 절단의 1/2을 준용하여 21.5%의 영구장애로 판단한다고 하였으며, 원심도 원고

의 족지절단의 장해가 중족족근 관절 절단의 장해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장해율은 21.5%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

.

 

.원심판단의 위법함

 

1)장해 적용 항목의 혼용

 

원심이 원고에 대한 족지장해율로 인정한 위 21.5%의 장해율의 근거인 중족-족근관절의 절단항목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는 존재하

지 않는, 대한의학회에서 발간된 장애평가기준표상의 항목입니다.

 

신체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족부 족지의 장해율을 산정한 뒤 장해항목은 대한의학회에서 발간된 장애평가기준표상중족-족근관절의 절

항목을 적용하고 장해율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의 발 절단장해율인 43%1/2로 적용함으로써 두가지 장해평가서를 혼용하여 자의

적으로 적용한 것입니다.

 

장해율을 혼용하여 적용한 경우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을 살피면, 대법원 1990. 4. 13.선고 89다카 982판결에서, 장해항목은 미국의학협

회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인정하고 그 장해정도는 맥브라이드불구평가표에 따라서 평가하는 것은 두 기준의 혼용으로서 객관적이고 합리

성 있는 방법이 아니라며 배척하였으며,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4784판결은, 시각장해율에 대한 1948년판과 1963년판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표를 혼용한 신체장해율에 

대해 산정기초 및 체계와 상실률 등에 차이가 있어 이 둘을 혼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산정기초와 체계, 상실률 등에 차

이가 있는 각 다른 장해평가 항목을 혼용하는 것을 배척하고 있는 입장임을 볼 때, 신체감정의가 대한의학회에서 발간한 장애평가기준표

와 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를 각 혼용하여 원고의 족부 장해율을 평가한 그대로 수긍한 원심의 판단은 노동능력상실률 적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준 위법함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져야 합니다.

 

 

2)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절단항목을 기준으로 평가한 원고의 장해율

 

절단항목의 적용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를 기초로 해야 할 것입니다.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절단-하퇴-2.이라는 분명한 항목

이 있고 이 절단장해율은 원고의 직업계수를 도시일용 노동자로 적용할 경우 ‘6’으로 43%의 노동능력상실률에 해당되므로 이를 기초한

원고의 족지 복합 장해율인 36.47%는 위 절단장해율을 초과하지 않음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원고가 입은 족지 절단 및 강직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36.47%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6. 결과 

 

법원판결에서 대한의학회에서 발간한 장해평가기준은 법원에서 장해율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되지 못하고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족지절단 장해율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라 중복장해율을 계산함이 타당하다히여 원고측 의견대로 장해율인정하여 판결결선고를 이끌어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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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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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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