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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0-07-15
조회수
2,119
제목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해 치료 중 사망한 사건, 보험사 면책주장_1억5천 승소

본문

1. 사건분류 /사건번호 손해배상청구소송 / 2018 가단  5222****

  

2. 담당변호사

  윤태중,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건내용

  가해차량 운전자는 사고장소 앞 노상에서 불상의 이유로 전방에 있는 건물외벽을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가해차량에 탑승중이던 피해자는 ‘비구 골반골 골절 고관절 좌측, 상완골 간부골절 양측, 좌측 1,2,3,7번 늑골 골절’로 입원하여 치

  료를 받다가 '비구 골반골 골절 수술 이후 감염'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


4. 사건의 쟁점사항


 ■ 가해 보험사측 (피고) 주장

 

  가. 면책주장

   1) 운전자의 무과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기계적 결함인 급발진 사고로서 운전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님.  

     사고 충격 직후 엔진이 아무런 조작없이 162RPM으로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엔진의 이상 작동은 기계적 결함 외에는 달리 설명되지  않음. 

     특히 피고가 오랜 운전 경력이 있는 개인택시 운전자인 점을 고려한다면,

     제어가 가능했던 기계의 오작동으로 밖에 설명할 수 없으므로, 차량운전자의 과실은 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나. 예비적 항변  

   ☞ 설사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원고의 청구는 개호비가 과다하게 산정된 면이 있으며,

       사고 및 손해의 확대과정에서 원고 측 요인 내지 과실이 고려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요소들이 참작되어 손해배상범위가 정해져야 함. 


    1) 개호비 산정(중환자실 제외)

       망인의 중환자실 입원기간과 회복실 입원기간이 개호비 산정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함. 

       중환자실(ICU, intensive care unit)과 회복실은 가족이나 간병인의 접근이 금지된 상태로,

       전문간호인력에 의하여 환자의 상태가 24시간 케어되는 곳인바,

       중환자실이나 회복실에 입원한 기간에 대해서는 개호나 간병이 실제적으로 불가능함.


     2) 과실상계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망인은 조수석에 앉아 운전자와 같이 차량의 앞부분에 위치하였으나

       ① 안전벨트를 착용한 운전자는 경추골절에 그친 반면, 망인은 사고시점인 시속 41KM에서 안전벨트를 하였더라면 다치기 어려운 골반, 갈비뼈, 양팔(상완부 간부 골절 양측) 등 전신 여러부위의 심한 골절을 입었다는 점,

       ② 운전자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술상 망인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망인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3) 수술 후 감염에 의한 사망과 기왕증인 당뇨병의 기여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1년 1개월 후에 사망하였고, 그리고 직접적인 사인은 수술부위 감염에 의한 패혈증임.

      수술 후 감염은 피고의 책임으로 발생한 것이 아님.

      수술 후 감염은 병원 측의 위생관리와 망인의 신체요인 특히 망인이 기존에 오랜 기간 앓아온 당뇨병의 기여가 없다고 할 수 없음.

      원고 측에서 신청한 신체감정의 결과에서도 당뇨병의 경우 수술후 감염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사실은 피해자측 요인으로서 일정 부분 참작되어야만 할 것임. 


5. 윤 &리 조력


  변호를 맡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는 전문 지식과 승소경험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음.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가 차량의 결함 때문에 일어났고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사망은 당뇨병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함.


  가. 가해운전자 책임근거

   본 사건에 대해 감정을 의뢰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의 결함 여부는 논단할 수 없다고 회신함.

   아울러 도로교통관리공단의 교통사고분석의 회신 역시 결국 차량의 결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음.


  나. 과실 판단

   가해차량의 운전석부분이 대파 되었고, 운전석에서는 에어백이 터진 상태로 사고 당시 충격이 굉장히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 사건 교통사고로 가해 운전자 역시 ‘경추6번이 골절’이 되어 온몸이 마비가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보더라도, 충격의 정도가 상당하였음이 확인되며,


   가해차량이 대파되는 충격에도 피해자의 얼굴이나, 머리부분에 손상이 없음.

   오히려 안전벨트 착용한 부위인 늑골과 비구 골반골, 고관절측, 상완골 간부 등이 손상된 것은 안전벨트를 착용함에 따라 받은 상해임.

    

  다. 기왕증 불인

   진료기록감정 회신에서,

    ‘망인의 사망은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 특히 다발성 늑골 골절과 상완골 골절, 골반골 골절 등의 외상과 이에 대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패혈증으로 인한 사망이다’라고 밝힘으로써 망인에게 기왕증은 없음이 확인됨.


  라. 개호

   진료기록 감정인은 감정회신에서 피해자 원고가 사망 전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개호인의 수를 1일 3인으로 평가하였고,

   

   1) 기관절개관으로 산소를 주입하고 가래를 뽑는 중상해 환자 상태에서,

   2) 팔다리와 몸통의 골절로 인해 스스로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점

   3) 사고 후 사망 전까지 무려 34차례나 수술을 받은 점


   위의 요소들을 피력하며 1일 최소 2인의 개호인을 주장함.  

      

6. 법원의 결과


1) 개호인을 1.5인으로 산정

2) 피해자과실 1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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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윤앤리 생각


  이 사건은,

  사고내용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며 면책을 주장한 상대방 공제조합을 상대로 승소한 사례입니다. 


  공제조합은 피해자 유족에게 최저보험금 수준의 금액인 2천만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바로 피해자 원고의 생존 당시 진료 기록에 대한 감정이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의료 기록을 면밀히 분석하여 

  감정을 하는 병원에게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질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1일 3인 이상이 필요하다는 진료기록감정 회신을 근거로 마지막에 1일 1.5인을 인정받음으로써, 치료비 상계액과 가불금 2천만원을 빼더라도 총 1억5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가 돌아가신 피해자 유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마음의 위로가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는 오늘도 의뢰인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 사건 승소 사례에 대한 브랜드 블로그 포스팅

   https://blog.naver.com/yks7114/222032713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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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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