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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1-03-09
조회수
1,771
제목

신호등없는횡단보도 고령자 교통사고, 외상성 치매 및 2차 사고 상당인과관계 인정_4억 승소

본문

1.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청구소송 / 2019가단26***


2. 담당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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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는 지난 201410월경 한 고등학교 앞에 있는 신호등없는횡단보도에서 일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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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고 장소는 학교 앞 편도 1차선, 좁은 도로였습니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이 짧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후반 여성을 보지 못하고 충격하고 마는데요. 

 

불행 중 다행인 것은 가해 차량이 그다지 과속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가해차량의 속도는 시속 20km 정도였는데요.

 

물론 가해자가 사람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일으킨 점은 잘못됐지만,

그래도 제한 속도 등 교통법규를 지킴으로써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잃지는 않았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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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쟁점 정리 


1) 피해자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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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이 사고로 외상성 경막하출혈, 골반 부분의 골절, 그리고 골반 부위의 혈관이 손상되었고

흉골 등이 골절되는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무엇보다 초기 진단에서 주치의는 추후 치료기간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는 소견을 내었는데요.

 

이후 치료를 하면서 여러 과목에서 다소 비관적인 전망들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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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내과쪽을 보면,

골반이 깨지면서 생긴 골반강 내 장기들의 손상으로 추후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로 인하여 사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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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혈관성 인지장애 및 외상성 인지장애로 지속적인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치료 과정에서 생긴 감염 등이 추가되어 인지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됐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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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MMSE, GDS, CDR 등 인지기능 테스트를 거치며 결국 중등도 중증 치매로 확인이 되었고,

치매와 이상행동증으로 외부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하다는 소견을 받게 됩니다.


1)-1. 인지장애 테스트 결과 


피해자는 사고가 나고 약 1년 반이 지난 20162월 두 차례 MMSE 테스트에서 각각 12, 13점을 받았습니다.


아울러 해부학적 진단에서 뇌 측두엽과 두정엽의 기능이 부진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1년 후인 2017년에는 6, 그리고 또 1년 후인 2018년에는 0점을 받으며 완전한 인지불가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GDS는 2017년 5단계MMSE 0점을 받은 2018년에는 GDS 6단계를 판정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 CDR 2가 기록되며 중등도 치매 판정을 받게 됩니다.


2) 변론 공방 


가해자측 보험사에서는,

2014년 사고 이후 피해자가 재활병원에서 받은 인지기능 테스트를 증거로 제시하며

피해자의 상태가 점점 좋아졌다는 주장을 펼칩니다.

 

또한, 치료 과정에서 201810월 요양원에서 넘어지며 당한 대퇴 골절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며

낙상사고 이후의 개호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고 당시 80대 후반소송 제기 후 신체감정 당시 피해자가 90대 초반인 점을 들어

고령에 따른 기여도 50%를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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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8년 낙상사고 이전인 20173월부터 7월까지 작성된 피해자의 욕구사정기록지에 따르면,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정도의 치매로 하루 종일 배회하시고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등

낙상의 위험이 아주 높아서 늘 주시해야 한다고 쓰여 있었으며,

 

인지정도가 전혀 없는 상태로 잠시도 앉아 있지 않고 돌아다녀 낙상의 위험이 높다 는 소견도 발견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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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의 역시 교통사고로 인한 경막하출혈이 치매의 1차성 발병 원인이며,

심한 치매로 인해 인지기능이 매우 저하된 상태로 보행하다가 의료기관에서 낙상한 것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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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결국 고령으로 인한 기여도 20%와 신호등없는횡단보도 사고 과실 10%를 적용하여,

이자 포함 총 4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선고합니다.

 

워낙 고령이라 여명 등을 많이 인정받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지만

여명 기한이 판결이 난 날로부터 불과 4개월 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소송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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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윤앤리 생각 


오늘은 80대 후반의 여성이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한 후

6년이 넘는 기간에 걸친 장기 사건을 조력한 승소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 고령이라는 이유로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퇴행성 치매를 주장한 것에 대응하여

외상성, 혈관성 치매를 인정받은 점에 큰 의의가 있으며,

 

치매로 인하여 발생한 2차 사고에서도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받은 것 역시

적절한 배상을 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2차 낙상사고 후 피해자는 현재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며 간병인이 없이는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계십니다.

 

곁을 지키는 가족들의 고생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판결을 통한 배상액이 조금이나마 피해자 본인과 가족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밝히며 승소사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는 의뢰인들을 위하여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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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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