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개호인정(항소심)_6억 승소
1. 사건분류/사건번호
손해배상청구소송/ 2017 나 5******
2. 담당변호사
이길우,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건내용
1) 가해자는 차량을 운전하여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지점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타고 있던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위 가해차량과 충격하지 않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급조작하는 바람에 오른쪽 옹벽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차내에서 넘어져 뒹굴면서 두부에 외상성 축색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고임.
4.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사고와 후유장해와 직접적 인과관계 불인
- 사고경위서와 병원 의사경과기록지지상 버스에 타고 있다 버스가 가드레일 충격후 머리가 앞뒤로 서너차례 흔들렸다는 기록만 있을 뿐 직접적인 충격여부가 불분명함.
- 초기병원 기록지상 의식소실이 없었던 점, 사고발생 후 4일후에나 요통 및 방사통으로 병원방문한 점,
- 치료종결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갑자기 마비증상을 호소하였는 바, 이는 사고외 다른 원인에 의한 증상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는 점.
- 신체감정의는 뇌확산센터 영상검사결과로 사고와 원고의 증상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나, 뇌확산텐서 검사는 객관성이 문제되어 임상적으로 보조적 검사로 사용되고 있고, 판례에서도 뇌확산검사결과를 배척한 점.
정리하면, 사고이전에 기왕병력 및 정신과적 전력이 있었고, 사고당시 머리에 직접적 충격이 없었고, 사고이후 정상으로 완치되었다가 2년 경과 후 응급실에 내원한 점으로 미루어 원고의 기왕병력의 재발가능성이 높고, 사고와 직접적 인과관계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력히 주장함.
2) 개호비
MRI사진상 뇌출혈로 인한 것이라 할 만한 음영이 보이지 않고,2009년도 부터 동부위에 대한 후유증으로 장기간 치료한 사실이 있으므로 현재의 후유증도 그 연장선상에서 사고전 부터 있었던 기왕증이다. 그러므로, 개호는 불인해야 한다고 주장함.
3) 기왕증 기여도에 대해
- 현재 환자의 장해는 우측손에만 국한되어 있고, 완전마비도 아닌 감각저하의 수준으로 이는 과거 뇌출혈 당시에도 비슷한 증상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이건 사고발생전에는 뇌학산테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2009년 뇌출혈로 인한 우측마비가 존재하였을 때, 이미 피질 척수로손상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 원고에 대한 두부 CT,MRI상 2009년 발생한 뇌출혈소견이외 특이소견 확인이 되지 않으나 객관적 검사결과와 원고의 장해를 이사건 기여도 100%로 인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4) 과실율
본 사고는 버스내 탑승중 급정지 사고로, 다른 승객들은 경미한 부상으로 합의금 몇십만원 정도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사고전까지 편마비 대뇌출혈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치료한 재활의학과 주진단명인 외상성축색손상의 장해가 이번 사고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돌보지 못한 책임이 있으므로, 피해자과실을 40%정도 참작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5) 가동기간
피고측도시일용노임으로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5. 윤&리 조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1) 사고와 인과관계에 대해(전문심리위원 의견서의 내용)
가. 원고의 장해와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의 인관관계, 기여도
‘2009년 뇌출혈로 인해 당시 우측의 마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후 재활 치료 받았고, 이후 정상 생활수준까지 가능했다고 기록되어 있어 기왕증은 없었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그러므로 이 사고의 기여도는 100%라고 판단됨’이라고 회신
나. 원고가 사고 당시 머리를 부딪쳤다거나 버스에서 굴렸다는 내용에 대하여
뇌손상 여부를 판단할 때 구르거나 앞뒤로 흔들리거나 직접적으로 부딪히거나 하는 외상 기전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님’라고 회신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가 버스에서 구르면서 머리에 충격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뇌손상 여부를 판단할 경우 구르거나, 전후로 흔들리거나, 직접적으로 부딪히거나 하는 외상의 기전 차이가 중요한 것은 아님을 확인시켜주고 있음.
다. 확산텐서영상 검사에 대하여
확산텐서영상을 이용한 뇌신경로영상(tractography)은 실제로 임상에서 유의미하게 쓰이는 검사법인 것은 맞음. … 중략 … 미세한 움직임으로도 영향을 받는 것은 맞겠으나 단일 검사가 아닌 3번의 검사에서 모두 신경로의 손상을 확인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진성 병변(true lesion)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됨’라고 회신하여 신체감정회신 내용과 일치하는 의견을 보였음
이를 정리하면, 전문심리위원은
➀ 원고에게는 기왕증 기여도가 없고, 원고의 증상은 모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점, ➁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가 버스에서 구르면서 머리에 충격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뇌손상 여부를 판단할 경우 구르거나, 흔들리거나, 직접 부딪히거나 하는 외상의 기전 차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 ➂확산텐서영상을 이용한 뇌신경로영상(tractography)은 실제로 임상에서 유의미하게 쓰이는 검사이고, 미세한 움직임으로도 영향을 받는 것은 맞겠으나 원고가 단일 검사가 아닌 3번의 검사에서 모두 신경로의 손상을 확인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진성 병변(true lesion)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 등을 확인하여 주었고, 이는 신체감정회신의 내용과 일치하여, 결국 신체감정회신의 결론이 타당하다는 사실은 확인되었다 할 것임.
2) 개호에 대해
원고에 신체감정 결과 토대로 여명기간까지 개호인정요.
회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현재 ① 일상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로, ② 심한 치매에 해당하며, ③ 적절한 음식 섭취, 청결 유지, 적절한 대인관계, 규칙적인 치료, 구매행위, 공공시설의 이용 등의 일상생활이 모두 불가능하고, ④ 자신을 때리는 행동 및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타인에게 욕하는 행동,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때리는 행동)가 계속되고 있으며, ⑤ 우측 상지의 불완전마비, 우측 손 마비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회신에 따르면 「피감정인이 사고 후 기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한 인지기능의 저하, 행동의 변화가 있음, 이러한 변화가 피감정인의 일상생활 유지에 장애를 야기할 수 있고, 개인 신변에 위협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됨」,「2명의 개호인에 의한 각 하루 7시간(하루 14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이라고 원고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는 현재 2명의 개호인에 의한 각 하루 7시간(하루 14시간)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임이 명백함.
3) 기왕증과 관련하여
원고의 기왕력과 관련하여 1차 정신건강의학과의 신체감정회신은 「현재의 장해가 뇌 외상후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현증상에 원인이 될 만한 기왕력은 없다고 판단된다」는 회신이었고, 전문심리위원 설명(의견)서에 의하면 「2009년 뇌출혈로 인해 발생된 우측 마비는 재활치료를 통해 정상생활 수준까지 가능했다는 치료병원 진료기록을 토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기왕증은 없었고 사고의 기여도는 신경외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견대로 100%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입니다.
전문심리위원은 의견서 1.항에서 ‘2009년 뇌출혈로 인해 당시 우측의 마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후 재활 치료 받았고, 이후 정상 생활수준까지 가능했다고 기록되어 있어 신경외과 및 감정 회신대로기왕증은 없었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그러므로 이 사고의 기여도는 100%라고 판단됨’이라고 회신하였는바, 결국 원고에게 기왕증의 기여도는 전혀 없음을 밝히고 있어 신체감정인의 감정회신과 동일하므로 원고에게 기왕증 기여도는 없다 할 것입니다.
4) 피해자과실적용에대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마침 피해자가 타고 있던 피해차량버스 운전자가 위 가해차량과 충격하지 않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급조작하는 바람에 오른쪽 옹벽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중상해를 입게 된 사고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로서, 원고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다 할 것임.
5) 가동기간에대해
가동기간은 최근 법원판결을 참조하여 65세까지 인정해야 함.
6. 결과
1) 적용항목과내용
성별(나이) | 여/44세 |
직업/소득액 | 주부 |
과실율 | 10% |
개호여부 | 개호환자 |
2) 보험사제시액
보 상 항 목 | 산 정 액 |
1. 위자료 | 200만원 |
2. 개호비 | 0원 |
3. 일실소득액 | 5,000만원x60%=3천만원 (산출근거 : 도시일용노임/취업가능월수 60세까지 /노동상실율27%/ 과실 40%상계) |
4. 향후치료비 | 1,000만원x60%=400만원 |
정산 | 위자료200만+{(3,000만원+400만원)-치료비 (3,700만x40%)} = 21,200,000 원 (치료비과실상계후 금액) |
3) 윤앤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보 상 항 목 | 윤 &리 승소액 | 성공 차액 |
1. 위자료 | 2,500만원 (과실참작) | 2,300만원 |
2. 개호비 | 4억1,400만원*90% =3억 7,260만원 | 3억7,260만원 |
3. 일실소득액 | 1억100만원*90% =9,090만원 | 1억 750만원 |
4. 향후치료비 | 4,900만원*90% =4,410만원 | 4,010만원 |
합 계 | 4억 8,710만원 (판결원금) * 1심 선지급금1억원 공제 및 변제충당후 산정액, 지연이자별도 | 5억 4,320만원 |
7. 요약 정리
본 사건은 1심판결 후 보험사에서 사고와 인과관계 및 개호를 인정하지 않아, 상대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여 원고측에서도 같이 항소제기를 하였던 건으로, 항소심에서 1심 신체감정서와 전문심리위원 회신을 기초로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그 회신결과가 원고측에 유리한 답변을 이끌어 내어 최종 판결로 마무리 된 성공사례임. 본 사건을 매우 특별한 성공사례로 보는 점은 과거 2009년도 뇌출혈로 기왕장해가 잔존한 상태에서, 2013년에 버스내에서 급정거로 인한 차내전도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건으로, 통상적으로는 경미한 사고로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함께 탑승한 부상승객들은 30-40만원 합의금으로 종결처리)이며, 또한 원고가 사고후 2년 경과후 증상악화로 개호상태까지 발전되었고, 비록 사고전에 과거 뇌출혈로 인한 후유증이 정상생활이 가능할 정도까지 회복되었다 하나, 사고당시 출혈이나 사고충격으로 뇌손상이 나타났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뇌확산텐서라는 검사자료밖에는 없는데다가 이마저 재활의학과에서도 잘 활용이 안되는 검사방법이고, 사회통념적으로도 아직 주요한 입증근거자료로 활용이 미흡하다는 사실이다는 악조건속에서, 신체감정과목으로 재활의학과가 아닌 신경외과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그나마 뇌확산텐서자료를 인정해 주어 원고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수용하여 피해자에 유리한 감정회신을 이끌어 내어 1심 및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선고를 받았던 아주 드물고 어려웠던 손꼽을 수 있는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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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