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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2-20
조회수
1,483
제목

개호인정(항소심)_6억 승소

본문

1. 사건분류/사건번호

  손해배상청구소송/ 2017  5******

 

2. 담당변호사 

 이길우,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건내용

  1) 가해자는 차량을 운전하여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지점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타고 있던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위 가해차량과 충격하지 않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급조작하는 바람에 오른쪽 옹벽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차내에서 넘어져 뒹굴면서 두부에 외상성 축색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고임.

 

4.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주장

 

1) 사고와 후유장해와 직접적 인과관계 불인

- 사고경위서와 병원 의사경과기록지지상 버스에 타고 있다 버스가 가드레일 충격후 머리가 앞뒤로 서너차례 흔들렸다는 기록만 있을 뿐 직접적인 충격여부가 불분명함.

- 초기병원 기록지상 의식소실이 없었던 점, 사고발생 후 4일후에나 요통 및 방사통으로 병원방문한 점,

- 치료종결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갑자기 마비증상을 호소하였는 바, 이는 사고외 다른 원인에 의한 증상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는 점.

- 신체감정의는 뇌확산센터 영상검사결과로 사고와 원고의 증상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나, 뇌확산텐서 검사는 객관성이 문제되어 임상적으로 보조적 검사로 사용되고 있고, 판례에서도 뇌확산검사결과를 배척한 점.

 

정리하면, 사고이전에 기왕병력 및 정신과적 전력이 있었고, 사고당시 머리에 직접적 충격이 없었고, 사고이후 정상으로 완치되었다가 2년 경과 후 응급실에 내원한 점으로 미루어 원고의 기왕병력의 재발가능성이 높고, 사고와 직접적 인과관계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력히 주장함.

 

2) 개호비 

MRI사진상 뇌출혈로 인한 것이라 할 만한 음영이 보이지 않고,2009년도 부터 동부위에 대한 후유증으로 장기간 치료한 사실이 있으므로 현재의 후유증도 그 연장선상에서 사고전 부터 있었던 기왕증이다그러므로, 개호는 불인해야 한다고 주장함.

 

3) 기왕증 기여도에 대해

- 현재 환자의 장해는 우측손에만 국한되어 있고, 완전마비도 아닌 감각저하의 수준으로 이는 과거 뇌출혈 당시에도 비슷한 증상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이건 사고발생전에는 뇌학산테서 검사를 시행하지 않아 2009년 뇌출혈로 인한 우측마비가 존재하였을 때, 이미 피질 척수로손상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 원고에 대한 두부 CT,MRI 2009년 발생한 뇌출혈소견이외 특이소견 확인이 되지 않으나 객관적 검사결과와 원고의 장해를 이사건 기여도 100%로 인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함

 

4) 과실율 

본 사고는 버스내 탑승중 급정지 사고로, 다른 승객들은 경미한 부상으로 합의금 몇십만원 정도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사고전까지 편마비 대뇌출혈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치료한 재활의학과 주진단명인 외상성축색손상의 장해가 이번 사고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돌보지 못한 책임이 있으므로, 피해자과실을 40%정도 참작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5) 가동기간

피고측도시일용노임으로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5. & 조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1) 사고와 인과관계에 대해(전문심리위원 의견서의 내용)

      . 원고의 장해와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의 인관관계, 기여도

                  ‘2009년 뇌출혈로 인해 당시 우측의 마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후 재활 치료 받았고, 이후 정상 생활수준까지 가능했다고 기록되어 있어 기왕증은 없었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그러므로 이 사고의 기여도는 100%라고 판단됨이라고 회신

 

. 원고가 사고 당시 머리를 부딪쳤다거나 버스에서 굴렸다는 내용에 대하여

                  뇌손상 여부를 판단할 때 구르거나 앞뒤로 흔들리거나 직접적으로 부딪히거나 하는 외상 기전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님라고 회신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가 버스에서 구르면서 머리에 충격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뇌손상 여부를 판단할 경우 구르거나, 전후로 흔들리거나, 직접적으로 부딪히거나 하는 외상의 기전 차이가 중요한 것은 아님을 확인시켜주고 있음.

 

. 확산텐서영상 검사에 대하여

                  확산텐서영상을 이용한 뇌신경로영상(tractography)은 실제로 임상에서 유의미하게 쓰이는 검사법인 것은 맞음. … 중략 … 미세한 움직임으로도 영향을 받는 것은 맞겠으나 단일 검사가 아닌 3번의 검사에서 모두 신경로의 손상을 확인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진성 병변(true lesion)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됨라고 회신하여 신체감정회신 내용과 일치하는 의견을 보였음

 

이를 정리하면, 전문심리위원은

 

원고에게는 기왕증 기여도가 없고, 원고의 증상은 모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가 버스에서 구르면서 머리에 충격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뇌손상 여부를 판단할 경우 구르거나, 흔들리거나, 직접 부딪히거나 하는 외상의 기전 차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 확산텐서영상을 이용한 뇌신경로영상(tractography)은 실제로 임상에서 유의미하게 쓰이는 검사이고, 미세한 움직임으로도 영향을 받는 것은 맞겠으나 원고가 단일 검사가 아닌 3번의 검사에서 모두 신경로의 손상을 확인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진성 병변(true lesion)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 등을 확인하여 주었고, 이는 신체감정회신의 내용과 일치하여, 결국 신체감정회신의 결론이 타당하다는 사실은 확인되었다 할 것임.

 

 

2) 개호에 대해 

원고에 신체감정 결과 토대로 여명기간까지 개호인정요

 

회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현재 ① 일상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로, ② 심한 치매에 해당하며, ③ 적절한 음식 섭취, 청결 유지, 적절한 대인관계, 규칙적인 치료, 구매행위, 공공시설의 이용 등의 일상생활이 모두 불가능하고, ④ 자신을 때리는 행동 및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타인에게 욕하는 행동,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때리는 행동)가 계속되고 있으며, ⑤ 우측 상지의 불완전마비, 우측 손 마비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회신에 따르면 「피감정인이 사고 후 기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고이로 인한 인지기능의 저하, 행동의 변화가 있음, 이러한 변화가 피감정인의 일상생활 유지에 장애를 야기할 수 있고, 개인 신변에 위협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됨」,2명의 개호인에 의한 각 하루 7시간(하루 14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이라고 원고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는 현재 2명의 개호인에 의한 각 하루 7시간(하루 14시간)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임이 명백함.

 

3) 기왕증과 관련하여

원고의 기왕력과 관련하여 1차 정신건강의학과의 신체감정회신은 현재의 장해가 뇌 외상후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현증상에 원인이 될 만한 기왕력은 없다고 판단된다 회신이었고, 전문심리위원 설명(의견)서에 의하면 2009년 뇌출혈로 인해 발생된 우측 마비는 재활치료를 통해 정상생활 수준까지 가능했다는 치료병원 진료기록을 토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기왕증은 없었고 사고의 기여도는 신경외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견대로 100%라고 판단된다 의견입니다.

 

전문심리위원은 의견서 1.항에서 ‘2009년 뇌출혈로 인해 당시 우측의 마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후 재활 치료 받았고, 이후 정상 생활수준까지 가능했다고 기록되어 있어 신경외과 및 감정 회신대로기왕증은 없었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그러므로 이 사고의 기여도는 100%라고 판단됨이라고 회신하였는바, 결국 원고에게 기왕증의 기여도는 전혀 없음을 밝히고 있어 신체감정인의 감정회신과 동일하므로 원고에게 기왕증 기여도는 없다 할 것입니다.

 

4) 피해자과실적용에대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마침 피해자가 타고 있던 피해차량버스 운전자가 위 가해차량과 충격하지 않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급조작하는 바람에 오른쪽 옹벽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중상해를 입게 된 사고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로서, 원고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다 할 것임.

 

5) 가동기간에대해 

가동기간은 최근 법원판결을 참조하여 65세까지 인정해야 .

 

6. 결과

 

1) 적용항목과내용  

성별(나이)

여/44세

직업/소득액

주부

과실율

10%

개호여부

개호환자


 

2) 보험사제시액     

보 상 항 목산 정 액
1. 위자료200만원
2. 개호비0원
3. 일실소득액5,000만원x60%=3천만원
(산출근거 : 도시일용노임/취업가능월수 60세까지 /노동상실율27%/ 과실 40%상계)
4. 향후치료비1,000만원x60%=400만원
정산위자료200만+{(3,000만원+400만원)-치료비
(3,700만x40%)}
= 21,200,000 원
(치료비과실상계후 금액)


 

 

3) 윤앤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보 상 항 목윤 &리 승소액성공 차액
1. 위자료2,500만원
(과실참작)
2,300만원
2. 개호비4억1,400만원*90%
=3억 7,260만원
3억7,260만원
3. 일실소득액1억100만원*90%
=9,090만원
1억 750만원
4. 향후치료비4,900만원*90%
=4,410만원
4,010만원
합 계4억 8,710만원
(판결원금)
* 1심 선지급금1억원 공제 및 변제충당후 산정액,
지연이자별도
5억 4,320만원

 

 

7. 요약 정리 

본 사건은 1심판결 후 보험사에서 사고와 인과관계 및 개호를 인정하지 않아, 상대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여 원고측에서도 같이 항소제기를 하였던 건으로, 항소심에서 1심 신체감정서와 전문심리위원 회신을 기초로 진료기록감정을 신청하여 그 회신결과가 원고측에 유리한 답변을 이끌어 내어 최종 판결로 마무리 된 성공사례임. 본 사건을 매우 특별한 성공사례로 보는 점은 과거 2009년도 뇌출혈로 기왕장해가 잔존한 상태에서, 2013년에 버스내에서 급정거로 인한 차내전도된 사고로 부상을 입은 건으로, 통상적으로는 경미한 사고로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함께 탑승한 부상승객들은 30-40만원 합의금으로 종결처리)이며, 또한 원고가 사고후 2년 경과후 증상악화로 개호상태까지 발전되었고, 비록 사고전에 과거 뇌출혈로 인한 후유증이 정상생활이 가능할 정도까지 회복되었다 하나, 사고당시 출혈이나 사고충격으로 뇌손상이 나타났다는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뇌확산텐서라는 검사자료밖에는 없는데다가 이마저 재활의학과에서도 잘 활용이 안되는 검사방법이고, 사회통념적으로도 아직 주요한 입증근거자료로 활용이 미흡하다는 사실이다는 악조건속에서, 신체감정과목으로 재활의학과가 아닌 신경외과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그나마 뇌확산텐서자료를 인정해 주어 원고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수용하여 피해자에 유리한 감정회신을 이끌어 내어 1심 및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선고를 받았던 아주 드물고 어려웠던 손꼽을 수 있는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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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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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1.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2.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3.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4.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 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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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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