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7세사고15년후 소제기장해보상_3억5천 승소
1. 담당 변호사
: 이 길우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2.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 52*** 손해배상(자)
3. 사건 개요
가해차량운전자가 교통사고 장소인 이면도로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편도3차로 중 1차로 상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 부상케 한 사고.
4. 가해자 보험사측(피고) 주장
-과실에 대해
사고당시 횡단보도신호이기는 하나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자 중간 안전지대에 대기하고 있다가 다시 되돌아 가다가 사고가 난 점,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사고당시 7세로 사리분별이 가능한 나이인 점등을 참작하여 피고측 책임을 50%미만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
-노동상실율에 대해 :
보험사는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에 대하여 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가이드에 의하면 정신 및 행동장해와 운동, 감각기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두부·뇌·척수항 중Ⅸ(중추신경계 장해)항을 적용할 수 없어 감정 내용을 신뢰할 수 없으며, ② 맥브라이드 장해평가가이드에 따르면 Ⅶ(신경증적 수준)항 Ⅸ(중추신경계장해)항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진단이 모두 가능한 경우에는 진단의 위계질서에 따라 가장 심한 진단명에 해당하는 항목 중 하나에만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감정의는 가장 기본적인 평가방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어 정신건강의과의 감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퇴골 단축과 관련하여 피고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가이드에 따르면 1/2인치 미만의 단축은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에게는 대퇴골 골절로 인한 단축 장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추상장해에 대하여는 단순히 흉터가 남았는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이나 대인관계 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잇는 여부를 감안하여 장해,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유에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함.
-가동기간: 60세 까지 인정해야 한다.
5. (원고측) 태신의 조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과실에 대해 :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해운전자가 사고 장소 이면도로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편도3차로 중 1차로 상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차량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임.
그렇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➀ 가해자가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한 점, ➁ 사고 시간이 시야장애가 없는 한 낮이라는 점, ➂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라는 점, ➃ 횡단보도의 신호는 보행자 신호라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원고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할 것임.
노동상실율에 대해-
가. 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의 중복적용에 대하여
감정의의 신체감정회신 및 감정보완회신에 원고의 현 증상은 ‘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 Ⅶ항의 정신신경증 상태 및 Ⅸ항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 두항목 모두에 해당 해당되는데, 이 가운데 스트레스와 관련된 우울증상은 Ⅶ항의 정신신경증 상태에 해당하며, 4년간의 치료로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반면, 뇌의 기질적 손상에 의한 우울증상과 뇌손상에 의한 인지기능 저하 및 충동성은 Ⅸ항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에 해당하고 이는 고착되어 잔존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함.
원고에 대한 Ⅶ항의 정신신경증 상태는 7세때 발생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안면부 상흔 등으로 인한 친구들로부터 놀림, 이로 인한 자신감 결여 및 대인 기피증에서 기인된 스트레스에 관한 평가로서 이 부분에 대해 감정의는 한시 4년의 장해기간 후 호전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Ⅸ항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은 이 사건으로 인한 두부손상에 기인된 기질적인 우울 및 충동장해,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초래된 각 자살시도 및 예측불가한 돌발적 행동 등에 대한 것으로서 감정의의 평가는 해당 항목에 적합하게 적용한 것임.
나.정형외과 하지단축 노동능력상실률
원고는 사고 당시 7세의 나이로 원위부 성장판 골절로 다리 길이가 단축되었고, 성장판의 불규칙한 음영이 잔존하며, 성장판 부근의 골소실이 관찰된다고 하였고, 향후 퇴행성 관절염이 병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단축장해 4%로 판단한 것입니다.
다.성형외과 추상장해
감정보완회신에서 원고는 이마에 6cm의 선상반흔과 4×2cm의 함몰 반흔이 동반되어 있어 신체감정인은 함몰부분은 수술로 인해 개선이 되어 추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6cm의 반흔에 대해서만 국가배상법을 적용하여 15%의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평가하였음.
정리하면, 정신건강의학과의 Ⅶ항의 정신신경증은 자신감 결여 및 대인 기피증으로 기인된 스트레스에 관한 평가이고, Ⅸ항은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으로 두부손상에 기인된 기직적인 우울, 충동장해,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자살 시도 및 예측 불가한 행동에 대한 평가로서감정인의 판단은 적절하고, 하지단축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 역시 성장판의 불규칙한 음영이 잔존하고, 성장판 부근의 골소실이 관찰되고, 향후 퇴행성관절염이 병발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감정인의 노동능력상실률 파단은 타당하고, 추상장해 역시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규정 및 관련 판례를 비추어 보더라도 추상장해도 감정인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할 것임.
-위자료: 아동에게 특수 위자료를 인정함이 타당함
- 가동기간에 대해
향후 일실수익 산정을 위한 가동기간은 65세까지 인정해야 함.
6.결과 정리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 | 남/7세 |
직업/소득액 | 일용노임 |
과실율 | 횡단보도사고 0% |
장해율 | 정신과,정형,추상장해 |
2) 보험사제시액
보 상 항 목 | 산 정 액 |
1. 위자료 | 300만원 |
2. 개호비 | 0원 |
3. 일실소득액 | 3,500만원x50% |
4. 향후치료비 | 1,000만원x50%=500만원 |
합계 | 1,670만원 |
3) 윤 & 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보 상 항 목 | 윤 &리 승소액 | 성공 차액 |
1. 위자료 | 4,000만원 | 3,700만원 |
2. 개호비 | 600만원 | 600만원 |
3. 일실소득액 | 1억6,000만원 | 1억4,250만원 |
4. 향후치료비 | 2,900만원 | 2,400만원 |
합 계 | 3억5,000만원 | 3억3,330만원 |
7. 담당 변호사의 소견
* 본 건의 경우 만7세에 교통사고로 두부손상 및 다리골절로 성인이 될 떄까지 치료 및 경과관찰해 오다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뿐더러 사고이후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보상받고자 소송을 제기하였던 건으로,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사에서 인정을 하지 않기 위해 집요하게 감정결과에 대한 이이제기를 하여 소송기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나 결국 법원에서 원고측주장을 받아들여 변론종결하여 최종 화해권고를 이끌어 내게 된 성공사례임.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