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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2-26
조회수
1,779
제목

7세사고15년후 소제기장해보상_3억5천 승소

본문

1. 담당 변호사   

이 길우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2.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 52*** 손해배상()

 

3. 사건 개요  

가해차량운전자가 교통사고 장소인 이면도로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편도3차로 중 1차로 상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 부상케 한 사고

 

4. 가해자 보험사측(피고주장

 

-과실에 대해

사고당시 횡단보도신호이기는 하나 보행자신호가 적색으로 바뀌자 중간 안전지대에 대기하고 있다가 다시 되돌아 가다가 사고가 난 점,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사고당시 7세로 사리분별이 가능한 나이인 점등을 참작하여 피고측 책임을 50%미만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

-노동상실율에 대해 :

보험사는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에 대하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가이드에 의하면 정신 및 행동장해와 운동, 감각기관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두부·뇌·척수항 중Ⅸ(중추신경계 장해)항을 적용할 수 없어 감정 내용을 신뢰할 수 없으며, ② 맥브라이드 장해평가가이드에 따르면 Ⅶ(신경증적 수준)항 Ⅸ(중추신경계장해)항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가지 이상의 진단이 모두 가능한 경우에는 진단의 위계질서에 따라 가장 심한 진단명에 해당하는 항목 중 하나에만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감정의는 가장 기본적인 평가방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어 정신건강의과의 감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대퇴골 단축과 관련하여 피고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가이드에 따르면 1/2인치 미만의 단축은 장해로 평가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원고에게는 대퇴골 골절로 인한 단축 장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추상장해에 대하여는 단순히 흉터가 남았는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이나 대인관계 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잇는 여부를 감안하여 장해,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유에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함.

 

-가동기간: 60세 까지 인정해야 한다.

 

5. (원고측태신의 조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과실에 대해 :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해운전자가 사고 장소 이면도로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편도3차로 중 1차로 상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주행하다가 차량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차량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에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발생한 사고임.                   

 

그렇다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해자가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한 점, 사고 시간이 시야장애가 없는 한 낮이라는 점, 사고 장소가 횡단보도라는 점, 횡단보도의 신호는 보행자 신호라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원고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할 것임.

노동상실율에 대해-           

 

. 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의 중복적용에 대하여

 

감정의의 신체감정회신 및 감정보완회신에 원고의 현 증상은 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 Ⅶ항의 정신신경증 상태 및 Ⅸ항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 두항목 모두에 해당 해당되는데, 이 가운데 스트레스와 관련된 우울증상은 Ⅶ항의 정신신경증 상태에 해당하며, 4년간의 치료로 호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반면, 뇌의 기질적 손상에 의한 우울증상과 뇌손상에 의한 인지기능 저하 및 충동성은 Ⅸ항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에 해당하고 이는 고착되어 잔존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함.

 

         원고에 대한 Ⅶ항의 정신신경증 상태는 7세때 발생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안면부 상흔 등으로 인한 친구들로부터 놀림, 이로 인한 자신감 결여 및 대인 기피증에서 기인된 스트레스에 관한 평가로서 이 부분에 대해 감정의는 한시 4년의 장해기간 후 호전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Ⅸ항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은 이 사건으로 인한 두부손상에 기인된 기질적인 우울 및 충동장해,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초래된 각 자살시도 및 예측불가한 돌발적 행동 등에 대한 것으로서 감정의의 평가는 해당 항목에 적합하게 적용한 것임.

 

.정형외과 하지단축 노동능력상실률

 

         원고는 사고 당시 7세의 나이로 원위부 성장판 골절로 다리 길이가 단축되었고, 성장판의 불규칙한 음영이 잔존하며, 성장판 부근의 골소실이 관찰된다고 하였고, 향후 퇴행성 관절염이 병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단축장해 4%로 판단한 것입니다.

 

.성형외과 추상장해

 

         감정보완회신에서 원고는 이마에 6cm의 선상반흔과 4×2cm의 함몰 반흔이 동반되어 있어 신체감정인은 함몰부분은 수술로 인해 개선이 되어 추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6cm의 반흔에 대해서만 국가배상법을 적용하여 15%의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평가하였음.

 

 

정리하면, 정신건강의학과의 Ⅶ항의 정신신경증은 자신감 결여 및 대인 기피증으로 기인된 스트레스에 관한 평가이고, Ⅸ항은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으로 두부손상에 기인된 기직적인 우울, 충동장해, 인지기능 저하로 인해 자살 시도 및 예측 불가한 행동에 대한 평가로서감정인의 판단은 적절하고, 하지단축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 역시 성장판의 불규칙한 음영이 잔존하고, 성장판 부근의 골소실이 관찰되고, 향후 퇴행성관절염이 병발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감정인의 노동능력상실률 파단은 타당하고, 추상장해 역시 국가배상법 시행령의 규정 및 관련 판례를 비추어 보더라도 추상장해도 감정인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할 것임.

 

-위자료: 아동에게 특수 위자료를 인정함이 타당함

 

- 가동기간에 대해

향후 일실수익 산정을 위한 가동기간은 65세까지 인정해야 함.

 

 

6.결과 정리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

남/7세

직업/소득액

일용노임

과실율

횡단보도사고 0%

장해율

정신과,정형,추상장해
(영구장해)

 

 

2) 보험사제시액 

보 상 항 목

산 정 액

1. 위자료

300만원

2. 개호비

0원

3. 일실소득액

3,500만원x50%
= 1,750원 * 산출근거 두부장해12%,단축장해4%,추상장해불인/과실50%적용

4. 향후치료비

1,000만원x50%=500만원

합계

1,670만원 



 

3)  & 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보 상 항 목

윤 &리 승소액

성공 차액

1. 위자료

4,000만원

3,700만원

2. 개호비

600만원

600만원

3. 일실소득액

1억6,000만원

1억4,250만원

4. 향후치료비

2,900만원

2,400만원

합 계

3억5,000만원
*선지급금5천만원공제, 지연이자 공제후 금액

3억3,330만원


 

7. 담당 변호사의 소견

 * 본 건의 경우 7세에 교통사고로 두부손상 및 다리골절로 성인이 될 떄까지 치료 및 경과관찰해 오다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가 어려울뿐더러 사고이후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보상받고자 소송을 제기하였던 건으로,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사에서 인정을 하지 않기 위해 집요하게 감정결과에 대한 이이제기를 하여 소송기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나 결국 법원에서 원고측주장을 받아들여 변론종결하여 최종 화해권고를 이끌어 내게 된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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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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