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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후 기대여명후 생존 추가소송_2억2천 승소
1. 사건분류/사건번호
손해배상청구소송/ 2018가단 51*****
2. 사건개요
가해운전자는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주행하던 사고지점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던 원고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두부손상을 입었습니다. 본 건으로 원고들은 보험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손해배상 사건으로 신체감정을 실시하였으며, 2016년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바 있습니다. 이후 결정문에 명시된 잔존여명을 초과하여 생존하여, 여명만료일 이후,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중 향후치료비, 개호비, 보조구 등을 추가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건입니다.
3.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면책주장
동일한 사고로 이미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바 있고, 이의신청기간만료후 재판상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된 바, 원고들의 추가소송은 기존에 확정된 화해권고의 기판력을 받게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
2) 정기급 지급주장: 원고는 식물인간 상태로 언제 사망할지 알 수 없는 상태로, 본 건 소송이후 생존을 이유로 다시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고, 사망시점이 불확실하므로 생존시까지 정기금으로 판결선고를 함이 타당하다고 주장.
3) 개호비에 대해 : 현재요앵병원에서 지출되는 개호비용은 20만원에 불과하고, 실제로 간병비용으로 지출되는 금원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실제지출비용을 토대로 개호비를 인정함이 타당하다 주장.
4) 과실율: 문서제출명령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사고내용에 대한 과실을 재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함.
5. 윤&리 조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1) 정기급 지급주장에 대해
: 불법행위로 입은 상해의 후유장해로 인하여 장래에 계속적으로 치료비나 개호비 등을 지출하여야 할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손해의 배상을 정기금에 의한 지급과 일시금에 의한 지급 중 어느 방식에 의하여 청구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자인 그 자신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다만 식물인간 등의 경우와 같이 그 후유장해의 계속기간이나 잔존 여명이 단축된 정도 등을 확정하기 곤란하여 일시금 지급방식에 의한 손해의 배상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일시금에 의한 지급을 청구하였더라도 법원이 재량에 따라 정기금에 의한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고, 원고의 향후치료비와 향후개호비 손해를 일시금으로 지급을 명한 조치는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와 같이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정기금 배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다21591 판결 참조)’고 판시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없어 원고의 손해액에 대하여 일시금으로 지급이 받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피력.
2) 개호에 대해
: 개호는 피해자가 중상을 입어 그 치료기간동안 또는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도 후유장해로 인하여 일정기간 또는 여명기간까지 타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피해자를 돕는 행위를 말하며, 피해자가 사고로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에게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또 그로부터 지급청구를 받고 있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개호비용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음(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332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통상의 개호비용은 피해자에게 어느 정도의 개호가 필요한지에 따라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지, 간병인이 아닌 근친자가 개호를 하는 경우, 환자의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워 부득이 공동간병을 사용하는 경우나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 등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손해액을 달리 산정하는 것은 적절한 손해 산정 방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적절하게 산정된 손해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간병인의 개호와 근친자의 개호, 공동개호 중 어떠한 개호를 받을 지를 선택할 수 있음은 당연한 이치이지만, 그 이전에 손해의 산정 자체를 공동개호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면, 피해자의 간병인 또는 근친자로부터 개호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거나, 피해자에게 낮은 수준의 개호를 감수하여야 하게 만드는 결과가 되어 부당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공동간병인에 의한 개호를 받고 있거나, 그러한 개호를 이용할 수 있는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개호비용 전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7. 4. 선고 2016나14897 판결 참조).는 내용을 정리하여 주장함.
3) 피해자과실적용에 대해
: 1차 소송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서 과실을 10% ~ 15%으로 판시하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원고의 과실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
6. 결과
원고측에서 신청한 출장감정을 통해 개호는 1일 16시간(2인개호)와 기대여명은 향후 25%로 2021년1월까지 생존하는 것으로 하고 외상기여도 90%에 과실율은 기판력을 적용 10-15%로 최종 화해권고결정을 내림.
7. 요약 정리
본 사건은 연세가 고령인데다 의식상태가 불안정한 식물인간상태로 최초 소송을 통해 신체감정결과 2인개호를 인정받고 화해권고로 종결된 건이었으나, 잔존여명기간만료후 생존하여. 추가 여명에 대한 개호비와 향후치료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건으로 출장감정결과가 원고측에 유리하게 회신된 감정서를 토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법원으로 부터 원고측에서 주장한 내용대로 화해권고를 이끌어 내게 된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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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