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남26세 정비공,사지마비 개호_16억 승소
1. 사건분류/사건번호
손해배상청구소송/ 2017가단 51*****
2. 담당변호사
윤태중,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건개요
가해차량이 사고지점에 이르기전 2차로를 운행하다 선행차량을 추월하여 1차로를 주행중 도로우측 편의점으로 가기위해 갑자기 차로를 급차선변경하면서 핸들을 꺽어 진행하던 중 2차선에서 정상주행하던 피해이륜차를 가해차량 조수석 측면으로 충격한 사고임.
4. 사건의 쟁점사항
보험사측 주장 :
1) 피해자과실
대양차량간 물피사고 구상관련 소송으로 과실율을 대차과실 80대20으로 판결선고가 났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사사고에 적용함이 타당.
2) 개호비 대해
전동휠체어 조작 및 이동을 원고 스스로 가능하므로 1/2인 개호로 인정함이 합당 주장.
3) 가동기간
소득인정 가동기간을 60세까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5. 윤&리 조력
1) 과실주장
a. 대한교통사고감정원에 의뢰한 이 사건 교통사고 감정결과
원고가 사설기관인 교통사고감정원에의뢰하여 받아 본 감정서에 의하면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의 가해차량이 2차로에서 1차로로 변경을(24분 50초 00프레임) 한 후 약 6초 뒤 1차로에서 2차로로 재차 차로변경을 하였는데(24분 56초 00프레임), 그로부터 약 1.08초 후(24분 57초 05프레임)에 파열음을 청취할 수 있고, 위 감정서에 의하면 파열음이 들린 순간에 위 G-센서 값 변동을 근거로 하여 충돌시점으로 결론을 내렸는바, 블랙박스 영상에서 나타난 파열음은 가해차량과 충돌 시 발생한 소리임이 규명 되었음
즉, 파열음이 발생한 시간은 원고 운전 오토바이는 정상적으로 2차로로 주행하던 중 가해차량의 조수석 문짝 부위에 충격을 받은 후 넘어지면서 이 사건 교통사고 최종 낙하지점까지 진행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b. 이 사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
이 사건 교통사고를 수사했던 교통사고담당조사관은 **공업사에서 제공한 CCTV에‘ 피해오토바이가 2차로로 진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영상이 확인되었다’고 내사보고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
c. 불가항력적인 사고
가해운전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경위에 관한 수사기관의 질문에 ‘제가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성급하게 우회전한 잘못이 있다, 외국인 노동자(사고 당시 동승자)가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하면서 앞쪽을 가리키며 저기 편의점이 있다(갑 제호증의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갑자기 무의식적으로 핸들을 꺾어가게 되었습니다(갑 호증의 **쪽)...‘방향지시등은 켰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갑 호증의 **쪽)’라며 일관되게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우측 편의점을 보고 급하게 핸들을 조작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임을 자백한 바 있습니다.
즉,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러한 가해차량 운전자의 불측의 차선변경 직후 약 1초 남짓한 순간에 일어난 사고인 것으로 피해이륜차로서는 방어운전이나 차량충격을 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음을 입증함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① 파열음에 관한 블랙박스영상의 G-센서 값 시간별 분석결과, ② 수사기록상 원고 오토바이가 2차로 주행한 사실이 CCTV를 통해 확인된 점, ③ 가해차량 운전자의 일관된 진술, ④ 대한교통사고감정원이
이 사건 교통사고의 회피가능성에 대한 이론적 증명 등의 각 증거는 ‘정상적으로 2차로 위에서 오토바이를 주행중이던 원고로서는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고’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뒷받침 해주고 있으므로, 피고의 과실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다 할 것임.
2) 개호비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를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100%와 별개로 뇌손상에 대하여 Ⅸ-A-1 26%를 적용하면서 1일 12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바, 이는 사지마비로 인한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기본동작수행에 필요한 개호의 정도에 뇌손상으로 인한 우울 및 불안, 두려움과 좌절, 상실감으로 인한 자해나 타해의 위해로 부터의 보호 관찰의 개호가 더하여져 평가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개호비는 최소 1인내지 1.5인으로 인정함이 타당함.
3) 가동기간
향후 정년을 65세까지 가동기간 일실수익을 인정함.
6. 결과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 | 남/1990년생 |
직업/소득액 | 급여소득/도시일용 |
과실율 | 피해자과실 15% |
가동기간 | 65세 |
장해율 및 여명 | 100% 개호환자/ 여명 65% |
2) 보험사 제시액
보 상 항 목 | 산 정 액 |
1. 위자료 | 8천만원*80%=6,400만원 |
2. 개호비 | *0.5인 인정 |
3. 일실소득액 | 4억원*80% |
4. 향후치료비 | 연 1,500만원/12월*97.1451*80% |
합계 | 8억 100만원-치료비상계 |
3) 윤 & 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보 상 항 목 | 윤 &리 승소액 | 성공 차액 |
1. 위자료 | 8,800만원 | 2,400만원 |
2. 개호비 | 6억 7천만원*85% | 2억 4,950만원 |
3. 일실수익액 | 6억 4,700만원*85% | 2억 3,000만원 |
4. 향후치료비 | 4억 1,000만원*85% | 2억 5,150만원 |
5. 향후보장구대 | 5,800만원*85% | 4,930만원 |
합 계 | 16억 530만원 * 판결원금 지연이자 별도
| 8억 430만원 |
7. 결과 요약
본 건은 판결액과 지연이자를 합하면 약18억원(보험사가불금3억원포함)에 해당하는 고액건으로 경추손상 개호건으로서는 과실을 고려하면 상당한 고액사건에 해당합니다. 여러 보상항목중 특히 과실과 개호,여명에 대해 보험사와 상당히 쟁점이 컷 던 건이고, 피고측에서 대물관련해 타 지방법원에서 본사건으로 판결난 과실율을 인사사고건에 적용을 해야된다고 적극적인 주장으로 맞서왔던 다툼이 컸던 건이었으며, 유사 다른 사건에 비해 소송기간이나 대응에 있어 많은 노력을 들였던 건으로 기억할 만한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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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