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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19-06-04
조회수
2,358
제목

다발성골절장해율 85%_8억 승소

본문

1. 사건분류/사건번호 

손해배상청구소송/ 2017가단 5137*****

 

2. 담당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건내용

가해운전자는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지점에 이르러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대향진행방향 교차로상에서 1차선으로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다발성골절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음.

 

4.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과실율: 이륜차가 진행한 도로는 편도2차로의 직진도로여서 전방시계에 전혀 지장이 없고, 비호호좌회전중 가해차량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호위반으로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직진차량도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동태를 살펴보고 운행해야할 주위의무가 있고, 이륜차가 편도2차로를 1차로를 주행하여 차선을 위반 운행한 과실을 적용해야 하므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피해자과실을 30%이상 적용해야 한다.

 

2) 노동상실율에 대해:

 

- 골반부 노동능력상실률

요추횡돌기 골절은 사실조회결과를 토대로 한시 1년이고 양측 고관절 운동장해는 골반골절로 인한 뒤틀림 및 양측 비대칭으로 인한 것이므로 중복장해에 해당되어 배척되어야 하나 인정되더라도 가장 높은 회전 운동의 장해만 인정되어야 한다

 

- 직장-변실금 장해

원고의 변실금 장해에 대해 향후 몇 년후 재감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감정의사의 최종 감정 결과라고 하면서 몇 년후 재감정 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원고가 재감정을 포기한다면 피고는 수상후 5년 정도의 한시장해를 인정하는데 동의한다는 주장임.

 

5. &리 조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1) 과실에 대해 :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해차량이 1차로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갑자기 좌회전을 하면서 진행하는 바람에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고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장소는 신호가 있는 교차로서 유턴 및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차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운전자는 비보호 좌회전 도로에서 직진차로로 진행하다가 급격하게 좌회전을 하였고, 반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는 가해차량이 직진차로에서 갑자기 좌회전해서 진행할 것이라는 예상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진행하다가 사고를 당하였기에 원고에게 잘못이 없다고 보며, 단지 차선을 위반한 과실을 적용한다면 10%정도 고려할 수는 있음.

 

 

2) 노동상실율에 대해 :

-(골반부)

감정의는 원고의 골반골 장해로 치골결합부 전위와 각 고관절 강직 장해가 존재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위 장해항목 중 치골결합부 전위에 대해서는 원피고간 이견이 없으나 고관절 부전강직 장해에 대해서 피고는 고관절의 운동제한은 골반골절로 인한 중복장해라고 하는바,원고의 고관절 부전강직은 골반의 치골결합부의 전위에서 기인된 장해가 아닌 양쪽 비구골절에서 기인된 고관절 부전강직 장해라는 것이므로 치골결합부 골절과는 전혀 별개의 장해임

 

한편, 피고는 원고의 횡돌기 골절이 한시 1년의 장해로 감정의가 평가하였다고 하나, 감정의의 관련 회신 내용인 요추 횡돌기골절에 1년 동안의 한시장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장애판정기준-사지 및 척추분야 제2판 참조)’라는 부분은 피고가 질문한 대한정형외과학회 장해판정기준표에 해당하는 횡돌기 골절의 장해항목을 명시한 것에 불과함.

 

감정의는 원고가 요추 횡돌기 골절뿐 아니라 천골골절과 횡돌기골절의 복합골절로 척추 기립시 만성 통증과 근력약화가 가능하며 정상인의 75%까지 회복되었다고 보며, 요추 횡돌기 및 천골골절로 인한 유용력(지지력)감소 및 운동에 지장을 주는 동통의 신체장해가 예상된다는 소견으로, 천추골절 및 5요추 횡돌기 골절은 척주손상 1-A-3-d ‘횡돌기 골절을 준용하였다는 감정회신인 바, 횡돌기 및 천골골절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은 감정의의 신체감정회신에 따른 24%가 명백함.

 

-직장-변실금 장해 26%

피고는 원고의 변실금 장해에 대해 향후 몇 년후 재감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감정의사의 최종 감정 결과라고 하면서 몇 년후 재감정 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원고가 재감정을 포기한다면 피고는 수상후 5년 정도의 한시장해를 인정하는데 동의한다고 하나,

대학병원에서 검사결과는, ‘항문내압검사에서 항문괄약근 수축압이 저하되었고 직장순응도의 저하가 관찰되었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대장이 정상인의 50%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으로 항문과 직장 검사상 이상 소견임이 객관적 검사로 확인되고, 대장의 기능이 정상인의 절반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으로 감정의는 대장기능의 상실로 인한 잦은 배변과 그로 인한 대장의 기능적인 저하가 충분히 설명이 된다고 판단하여, 영구적인 26%의 노동력 상실이 인정된다고 한 것임.

 

그러나 피고가 장해인정 기간을 수상 후 1~5년의 범위로 지정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감정의는 예단하여 제한하기 보다는 몇 년 후 재평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 몇 년 후 재평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상 「A-2 간헐적인 조정기능상실로 항구적인 처치가 요하는 것인 26%의 노동능력 상실률로 평가」하였던바, 감정의는 원고의 증상이 차후 호전을 예상하고 이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평가한 것이며,

 

 

한편 원고가 신체감정을 실시한 당시는 사고 후 약 111개월의 시점이며 현재는 사고 후 32개월이 경과되어 신경손상의 장해 평가기준인 16개월을 현저히 경과하였고 신경손상에 대한 장해판정 적정 기간인 16개월의 시점도 도과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현재까지도 잔존된 변실금은 더 이상 개선될 수 없는 영구적인 장해임이 분명하여서 재감정할 사유가 되지 않으며 수상 후 5년간의 한시 장해를 인정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피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음.

 

6. 결과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남/ 34세
직업/소득액공무원
과실율10%
장해정도중증장해

 

 

2) 보험사 제시액

보 상 항 목산 정 액
1. 위자료3,900만원(과실30%상계후)
2. 개호비500만원(2개월간)x70%
= 350만원
3. 일실소득액4억1,600만x 70%
 =2억9120만원
(산출근거 : 장해율60%, 60세까지 / 과실 30%상계)
4. 향후치료비
 1,600만원x70%
=1,120만원
합계 3억4,490만원
 *치료비과실상계요
 (총치료비:1억5천만원)


3) &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보 상 항 목윤 &리 승소액성공 차액
1. 위자료1억원x{100-(6/10x90)}x85%
= 7,990만원
4,090만원
2. 개호비
(기왕 및 개호비)
1,200만원x90%
=1,080만
730만원
3. 일실수익액 7억1,000만원x90% 
= 6억3,900만원
3억4,780만원
4. 향후치료비7,000만원x90%
=6,300만
5,180만원
5. 일실퇴직금 2,500만원x90%
=2,250만
2.250만원
합계8억원
* 치료비1억5,000만x10%
= 1,500원상계

 4억5,510만원


 

7. 요약정리

본 건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는 ① 가해차량 운전자가 비보호 차로도 아닌 1차로에서 반대 방면에서 이륜자동차가 오는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급격하게 좌회전한 사고라는 점, ② 원고의 이륜자동차가 교차로에 선진입하였다는 점, ③ 사고 장소는 교차로이므로 지정차로가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원고에게는 무과실이거나, 차선위반 과실 10%정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그 외 장해율에 대해서도 피고측 주장은 신체감정의의 감정결과와 사실조회회신에 대한 수용보다는 불합리한 주장을 일관되게 펼치고 있는 바, 후유장해에 대해서도 주장의 근거가 미흡한 내용이어 법원에서도 장해율을 원칙대로 적용하였던 것입니다.

 

 

 

8. 결과로 본 의의

본 건은 부상부위가 많아 신체감정을 진행함에 있어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었고, 감정서에 대한 사실조회를 받아 보는 기간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으나, 회신결과가 잘 나옴으로서 처음 예상했던 청구금액보다 상향이 되어, 개호사건이 아닌 장해건이라는 점으로 볼 때엔 고액에 해당한 사건이었고, 상대 피고 보험사역시 소송전 예상금액보다 높아 화해권고결정액을 받아 들이지 않음으로서 이의신청을 한 상태로 판결선고까지 진행해야 할 성공사례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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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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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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