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다발성골절장해율 85%_8억 승소
1. 사건분류/사건번호
손해배상청구소송/ 2017가단 5137*****
2. 담당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건내용
가해운전자는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지점에 이르러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대향진행방향 교차로상에서 1차선으로 직진하던 원고 운전의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다발성골절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음.
4.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과실율: 이륜차가 진행한 도로는 편도2차로의 직진도로여서 전방시계에 전혀 지장이 없고, 비호호좌회전중 가해차량이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신호위반으로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직진차량도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동태를 살펴보고 운행해야할 주위의무가 있고, 이륜차가 편도2차로를 1차로를 주행하여 차선을 위반 운행한 과실을 적용해야 하므로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피해자과실을 30%이상 적용해야 한다.
2) 노동상실율에 대해:
- 골반부 노동능력상실률
요추횡돌기 골절은 사실조회결과를 토대로 한시 1년이고 양측 고관절 운동장해는 골반골절로 인한 뒤틀림 및 양측 비대칭으로 인한 것이므로 중복장해에 해당되어 배척되어야 하나 인정되더라도 가장 높은 회전 운동의 장해만 인정되어야 한다
- 직장-변실금 장해
원고의 변실금 장해에 대해 향후 몇 년후 재감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감정의사의 최종 감정 결과라고 하면서 몇 년후 재감정 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원고가 재감정을 포기한다면 피고는 수상후 5년 정도의 한시장해를 인정하는데 동의한다는 주장임.
5. 윤&리 조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1) 과실에 대해 :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해차량이 1차로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러 갑자기 좌회전을 하면서 진행하는 바람에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사고로서,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장소는 신호가 있는 교차로서 유턴 및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차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운전자는 비보호 좌회전 도로에서 직진차로로 진행하다가 급격하게 좌회전을 하였고, 반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원고는 가해차량이 직진차로에서 갑자기 좌회전해서 진행할 것이라는 예상을 전혀 하지 못한 채 진행하다가 사고를 당하였기에 원고에게 잘못이 없다고 보며, 단지 차선을 위반한 과실을 적용한다면 10%정도 고려할 수는 있음.
2) 노동상실율에 대해 :
-(골반부)
감정의는 원고의 골반골 장해로 치골결합부 전위와 각 고관절 강직 장해가 존재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위 장해항목 중 치골결합부 전위에 대해서는 원․피고간 이견이 없으나 고관절 부전강직 장해에 대해서 피고는 고관절의 운동제한은 골반골절로 인한 중복장해라고 하는바,원고의 고관절 부전강직은 골반의 치골결합부의 전위에서 기인된 장해가 아닌 ‘양쪽 비구골절에서 기인된 고관절 부전강직 장해’라는 것이므로 치골결합부 골절과는 전혀 별개의 장해임
한편, 피고는 원고의 횡돌기 골절이 한시 1년의 장해로 감정의가 평가하였다고 하나, 감정의의 관련 회신 내용인 ‘요추 횡돌기골절에 1년 동안의 한시장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장애판정기준-사지 및 척추분야 제2판 참조)’라는 부분은 피고가 질문한 대한정형외과학회 장해판정기준표에 해당하는 횡돌기 골절의 장해항목을 명시한 것에 불과함.
감정의는 ‘원고가 요추 횡돌기 골절뿐 아니라 천골골절과 횡돌기골절의 복합골절로 척추 기립시 만성 통증과 근력약화가 가능하며 정상인의 75%까지 회복되었다고 보며, 요추 횡돌기 및 천골골절로 인한 유용력(지지력)감소 및 운동에 지장을 주는 동통의 신체장해가 예상된다는 소견으로, 천추골절 및 5요추 횡돌기 골절은 척주손상 1-A-3-d ‘횡돌기 골절’을 준용하였다’는 감정회신인 바, 횡돌기 및 천골골절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은 감정의의 신체감정회신에 따른 24%가 명백함.
-직장-변실금 장해 26%
피고는 원고의 변실금 장해에 대해 향후 몇 년후 재감정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감정의사의 최종 감정 결과라고 하면서 몇 년후 재감정 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원고가 재감정을 포기한다면 피고는 수상후 5년 정도의 한시장해를 인정하는데 동의한다고 하나,
대학병원에서 검사결과는, ‘항문내압검사에서 항문괄약근 수축압이 저하되었고 직장순응도의 저하가 관찰되었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의 대장이 정상인의 50%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으로 항문과 직장 검사상 이상 소견임이 객관적 검사로 확인되고, 대장의 기능이 정상인의 절반 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으로 감정의는 대장기능의 상실로 인한 잦은 배변과 그로 인한 대장의 기능적인 저하가 충분히 설명이 된다고 판단하여, 영구적인 26%의 노동력 상실이 인정된다고 한 것임.
그러나 피고가 장해인정 기간을 수상 후 1~5년의 범위로 지정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하자 감정의는 예단하여 제한하기 보다는 몇 년 후 재평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 몇 년 후 재평가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한 사실은 없습니다.
맥브라이드장해평가표상 「A-2 간헐적인 조정기능상실로 항구적인 처치가 요하는 것인 26%의 노동능력 상실률로 평가」하였던바, 감정의는 원고의 증상이 차후 호전을 예상하고 이를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평가한 것이며,
한편 원고가 신체감정을 실시한 당시는 사고 후 약 1년 11개월의 시점이며 현재는 사고 후 3년 2개월이 경과되어 신경손상의 장해 평가기준인 1년 6개월을 현저히 경과하였고 신경손상에 대한 장해판정 적정 기간인 1년 6개월의 시점도 도과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현재까지도 잔존된 변실금은 더 이상 개선될 수 없는 영구적인 장해임이 분명하여서 재감정할 사유가 되지 않으며 수상 후 5년간의 한시 장해를 인정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피고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음.
6. 결과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 | 남/ 34세 |
직업/소득액 | 공무원 |
과실율 | 10% |
장해정도 | 중증장해 |
2) 보험사 제시액
보 상 항 목 | 산 정 액 |
1. 위자료 | 3,900만원(과실30%상계후) |
2. 개호비 | 500만원(2개월간)x70% = 350만원 |
3. 일실소득액 | 4억1,600만x 70% =2억9120만원 (산출근거 : 장해율60%, 60세까지 / 과실 30%상계) |
4. 향후치료비 | 1,600만원x70% =1,120만원 |
합계 | 3억4,490만원 *치료비과실상계요 (총치료비:1억5천만원) |
3) 윤&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보 상 항 목 | 윤 &리 승소액 | 성공 차액 |
1. 위자료 | 1억원x{100-(6/10x90)}x85% = 7,990만원 | 4,090만원 |
2. 개호비 (기왕 및 개호비) | 1,200만원x90% =1,080만 | 730만원 |
3. 일실수익액 | 7억1,000만원x90% = 6억3,900만원 | 3억4,780만원 |
4. 향후치료비 | 7,000만원x90% =6,300만 | 5,180만원 |
5. 일실퇴직금 | 2,500만원x90% =2,250만 | 2.250만원 |
합계 | 8억원 * 치료비1억5,000만x10% = 1,500원상계 | 4억5,510만원 |
7. 요약정리
본 건은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교통사고는 ① 가해차량 운전자가 비보호 차로도 아닌 1차로에서 반대 방면에서 이륜자동차가 오는 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급격하게 좌회전한 사고라는 점, ② 원고의 이륜자동차가 교차로에 선진입하였다는 점, ③ 사고 장소는 교차로이므로 지정차로가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원고에게는 무과실이거나, 차선위반 과실 10%정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그 외 장해율에 대해서도 피고측 주장은 신체감정의의 감정결과와 사실조회회신에 대한 수용보다는 불합리한 주장을 일관되게 펼치고 있는 바, 후유장해에 대해서도 주장의 근거가 미흡한 내용이어 법원에서도 장해율을 원칙대로 적용하였던 것입니다.
8. 결과로 본 의의
본 건은 부상부위가 많아 신체감정을 진행함에 있어 장기간 시일이 소요되었고, 감정서에 대한 사실조회를 받아 보는 기간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으나, 회신결과가 잘 나옴으로서 처음 예상했던 청구금액보다 상향이 되어, 개호사건이 아닌 장해건이라는 점으로 볼 때엔 고액에 해당한 사건이었고, 상대 피고 보험사역시 소송전 예상금액보다 높아 화해권고결정액을 받아 들이지 않음으로서 이의신청을 한 상태로 판결선고까지 진행해야 할 성공사례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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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