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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인과관계부정,대법원승소(보험사 상고기각 판결)_4억8천7백 승소
손해배상청구소송/ 2019 다 22*****
이길우,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가해자는 차량을 운전하여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지점에 이르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타고 있던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위 가해차량과 충격하지 않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급조작하는 바람에 오른쪽 옹벽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차내에서 넘어져 뒹굴면서 두부에 외상성 축색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된 사고임.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사고와 장해 및 직접적 인과관계 불인
①사고경위서와 병원 의사경과기록지지상 버스에 타고 있다 버스가 가드레일 충격후 머리가 앞뒤로 서너차례 흔들렸다는 기록만 있을 뿐 직접적인 충격여부가 불분명함. ②초기병원 기록지상 의식소실이 없었던 점, 사고발생 후 4일후에나 요통 및 방사통으로 병원방문한 점, ③치료종결후 2년이 경과한 시점에 갑자기 마비증상을 호소하였는 바, 이는 사고외 다른 원인에 의한 증상으로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는 점. ④신체감정의는 뇌확산텐서 영상검사결과로 사고와 원고의 증상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있으나, 뇌확산텐서영상검사는 객관성이 문제되어 임상적으로 보조적 검사로 사용되고 있고, 판례에서도 뇌확산검사결과를 배척한 점.정리하면, 사고이전에 기왕병력 및 정신과적 전력이 있었고,사고당시 머리에 직접적 충격이 없었고, 사고이후 정상으로 완치되었다가 2년 경과후 응급실에 내원한 점으로 미루어 원고의 기왕병력의 재발가능성이 높고, 사고와 직접적 인과관계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강력히 주장함.
2) 개호비 : MRI사진상 뇌출혈로 인한 것이라 할 만한 음영이 보이지 않고, 2009년도 부터 동부위에 대한 후유증으로 장기간 치료한 사실이 있으므로 현재의 후유증도 그 연장선상에서 사고전 부터 있었던 기왕증이다. 그러므로, 개호는 불인해야 한다고 주장함.
3) 기왕증 기여도에 대해
4) 과실율 : 본 사고는 버스내 탑승중 급정지 사고로, 다른 승객들은 경미한 부상으로 합의금 몇십만원 정도로 합의하였고, 원고는 사고전까지 편마비 대뇌출혈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치료한 재활의학과 주진단명인 외상성축색손상의 장해가 이번 사고로 인한 것인지 불분명하고,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돌보지 못한 책임이 있으므로, 피해자과실을 40%정도 참작해야 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함.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1) 1. 사고와 인과관계에 대해(전문심리위원 의견서의 내용)
가.원고의 장해와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의 인관관계, 기여도
‘2009년 뇌출혈로 인해 당시 우측의 마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이후 재활 치료 받았고, 이후 정상 생활수준까지 가능했다고 기록되어 있어 기왕증은 없었다는 의견에 동의하며 그러므로 이 사고의 기여도는 100%라고 판단됨’이라고 회신
나.원고가 사고 당시 머리를 부딪쳤다거나 버스에서 굴렸다는 내용에 대하여
뇌손상 여부를 판단할 때 구르거나 앞뒤로 흔들리거나 직접적으로 부딪히거나 하는 외상 기전 차이가 중요한 것이 아님’라고 회신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가 버스에서 구르면서 머리에 충격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뇌손상 여부를 판단할 경우 구르거나, 전후로 흔들리거나, 직접적으로 부딪히거나 하는 외상의 기전 차이가 중요한 것은 아님을 확인시켜주고 있음.
다.확산텐서영상 검사에 대하여
확산텐서영상을 이용한 뇌신경로영상(tractography)은 실제로 임상에서 유의미하게 쓰이는 검사법인 것은 맞고, 3번의 검사에서 모두 신경로의 손상을 확인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진성 병변(true lesion)으로 보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됨’라고 회신하여 신체감정회신 내용과 일치하는 의견을 보였음
이를 정리하면, 전문심리위원은 ➀ 원고에게는 기왕증 기여도가 없고, 원고의 증상은 모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점, ➁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가 버스에서 구르면서 머리에 충격이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뇌손상 여부를 판단할 경우 구르거나, 흔들리거나, 직접 부딪히거나 하는 외상의 기전 차이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점, ➂확산텐서영상을 이용한 뇌신경로영상(tractography)은 실제로 임상에서 유의미하게 쓰이는 검사이고, 미세한 움직임으로도 영향을 받는 것은 맞겠으나 원고가 단일 검사가 아닌 3번의 검사에서 모두 신경로의 손상을 확인한 것을 미루어 볼 때 진성 병변(true lesion)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점 등을 확인하여 주었고, 이는 신체감정회신의 내용과 일치하여, 결국 신체감정회신의 결론이 타당하다는 사실은 확인되었다 할 것임.
2) 개호에 대해 : 원고에 신체감정 결과 토대로 여명기간까지 개호인정요.
회신 내용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현재 ① 일상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로, ② 심한 치매에 해당하며, ③ 적절한 음식 섭취, 청결 유지, 적절한 대인관계, 규칙적인 치료, 구매행위, 공공시설의 이용 등의 일상생활이 모두 불가능하고, ④ 자신을 때리는 행동 및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타인에게 욕하는 행동,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때리는 행동)가 계속되고 있으며, ⑤ 우측 상지의 불완전마비, 우측 손 마비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회신에 따르면 「피감정인이 사고 후 기질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고, 이로 인한 인지기능의 저하, 행동의 변화가 있음, 이러한 변화가 피감정인의 일상생활 유지에 장애를 야기할 수 있고, 개인 신변에 위협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개호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됨」,「2명의 개호인에 의한 각 하루 7시간(하루 14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이라고 원고의 현재 상태를 평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는 현재 2명의 개호인에 의한 각 하루 7시간(하루 14시간)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임이 명백함.
3) 기왕증과 관련하여
원고의 기왕력과 관련하여 1차 정신건강의학과의 신체감정회신은 「현재의 장해가 뇌 외상후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고 현증상에 원인이 될 만한 기왕력은 없다고 판단된다」는 회신이었고, 전문심리위원 설명(의견)서에 의하면 「2009년 뇌출혈로 인해 발생된 우측 마비는 재활치료를 통해 정상생활 수준까지 가능했다는 치료병원 진료기록을 토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기왕증은 없었고 사고의 기여도는 신경외과 및 정신건강의학과 감정의견대로 100%라고 판단된다」는 의견임.
4) 피해자과실적용에 대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마침 피해자가 타고 있던 피해차량버스 운전자자가 위 가해차량과 충격하지 않기 위하여 핸들을 우측으로 급조작하는 바람에 오른쪽 옹벽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중상해를 입게 된 사고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사고로서, 원고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다 할 것임.
1) 적용항목과내용
2) 보험사제시액
3) 윤&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본 사건은 1심판결 원고승소후 보험사에서 사고와 인과관계 및 개호를 인정하지 않아, 상대측에서 항소를 제기하여 원고측에서도 같이 항소제기를 하였던 건으로, 항소심에서 1심 신체감정서와 사실조회,대한의사협회 진료기록감정을 기초로 전문심리위원 회부하여 그 회신결과가 원고측에 유리한 답변을 이끌어 내어 항소심에서도 원고측 의견반영하여 승소하였으나, 보험사측에서는 항소결과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제기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결정된 성공사례임.
본 사건은 2009년도 뇌출혈로 기왕장해가 잔존한 상태에서, 버스내 급정거로 인한 차내전도되어 부상을 입어 통상적으로는 경미한 사고로 종결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며, 또한 사고전에 과거 뇌출혈로 치료한 병력이 있어 비록사고전에 정상생활이 가능할 정도까지 회복되었다 하나, 사고당시 출혈이나 사고충격으로 뇌손상이 나타났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뇌확산텐서라는 검사자료외에는 없는 데다가 이마저 재활의학과에서도 잘 활용이 안되는 검사방법이고, 사회통념적으로도 아직 주요한 입증근거자료로 활용이 미흡한 현실속의 악조건하에서, 신체감정,진료기록감정,전문심리의원회부등을 통해 그나마 뇌확산텐서자료를 사고로 인한 후유증근거자료로 인정해 주어 원고측에서 주장하는 대로 유리한 결과 이끌어 내어 1심 및 항소심을 거쳐 최종 상고심에서도 승소판결선고를 받았던 건으로, 기존 관례로 볼 때 승소확률이 매우 희박하여, 처음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진행하였으나, 저희 윤앤리 의료팀과 법률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철저한 사건분석과 방대한 참고자료를 토대로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최종 대법원에서 승소결과를 이끌어 내었던 기억할 만한 사건이며, 본 건에 대해 저희 법인은 대외적인 홍보의 필요성을 느끼고 메스컴을 통해 사건성격과 판결결과까지 보험사를 상대로 약4년간 힘들게 거쳐왔던 어려웠던 사항들을 알리고자 하는 취지로 메이저방송으로 내 보내고자 결정하였고, 방송을 통해서도 일반인들에게 보여지게 된 매우 드물고 어려웠던 기억될 만한 대표적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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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