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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19-11-12
조회수
1,511
제목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피해자 무과실 인정_3억3천 승소

본문

1. 사건분류/사건번호


손해배상(자) 청구소송/ 2019가단 5056***

  

2. 담당변호사 


이길우,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건내용


가해자는 고속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우려다가 핸들을 조절하지 못하고 2차로로 차선이 변경됨.

당시 도로 작업 후 라바콘을 수거하는 피해차량 후미를 추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적재함에서 걸터 앉아 작업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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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의 쟁점사항 

■ 가해 보험사측(피고주장

  

  - 과실

피고는 피해차량이 후진하던 중 망인이 적재함에서 다리를 적재함 밖으로 내린 채로 이동 중이었고, 피해 차량 후방에는 도로의 위험성을 알리면서 작업차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작업보호차량이 등이 전혀 없었으며, 차량을 이용하여 라바콘 수거작업을 함에 있어서 작업 안전 및 자신의 신체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어 망인의 과실은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 

 

-소득인정에 대해

기본급만 책정하고 실비변상적인 식대와 자가용운전비용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함.

 

 

5. &리 조력 


■ 피해자 무과실  


음주운전 및 전방주시의무 위반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해자가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만취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러, 조수석에 떨어진 핸드폰을 줍기 위해 고개를 숙인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공사로 출입이 통제된 공사구간을 그대로 침범하면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

 

사고 당시 가해차량은 라바콘 사이로 진입


CCTV 영상 화면을 보면 가해차량은 공사구간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라바콘 사이로 진입하여 마치 돌진하는 것처럼 피해차량

을 충격하는 장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가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판단력과 주의력이 현저히 결여된 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

하여 고개와 몸을 숙여 핸드폰을 주우려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고임을 명확히 알 수 있음.

 

☞ 요약 정리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 공사구간 시작장소에는 싸인보드 차량 등 공사안내 관련 안전시설이 있어 후방 차량들에 공사구간임을 명백히 알렸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차량 역시 싸인보드 차량으로 사고 직후에도 공사 안내 화살표 싸인이 점멸중이었던 점,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윤창호법이 입법되는데 촉매제의 역할을 할 정도로 교통사고의 원인이 가해차량의 불법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시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해야 함.

  

■ 소득인정에 대해

 

망인의 소득을 살펴보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기본급 3,500,000, 식대 100,000, 자가운전 200,000, 2월에는 상여

2,000,000원을 각 지급받아옴.


망인은 개업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식대와 자가운전비를 지급 받아 왔고, 급여 소득자의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에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 의 금품을 말하며,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근거가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포함되므로,

망인에게 급여와 함께 지급된 식대, 자가운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할 것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망인의 일실소득을 산정해야 함을 주장함. 

 

 

6. 결과 


법원은 피해자과실은 없는 것으로 적용하여,소득인정에 대해서 워고측 주장대로 전액을 가동기간 65세까지 일실수익을 인정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음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

  / 55

직업소득액

대표이사

과실율

 0%

가동기간

65 

사고내용

  사망


2) 보험사 제시액  


보 상 항 목

산 정 액

1. 위 자료

8,000만원x{100-(6/10x30)}%

= 6,560

2. 장례비

  500 만원x70%= 350만원

3. 일실소득액

  18,700만원x70%= 13,090만원

4. 합 계   2억원

 

 3)  & 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보 상 항 목

 &리 승소액

성공 차액

1. 위 자료

  1

3,440만원 

2. 장례비

  500만원 

150만원

3. 일실소득액

  2400만원 

 

7,310만원

4.      33,000만원   13,000            (지연이자포함)                          

 

7. 결과로 본 의의 


본 사건은 과실율 대한 다툼이 되었던 건으로 사실관계에 입각한 관련자료를 잘 분석,정리하여 반박함으로서 무과실로 원금과 지연이자를 합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 블로그를 통해서도 본 사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yks7114/222069749307

https://blog.naver.com/yks7114/22207163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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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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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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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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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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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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