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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피해자 무과실 인정_3억3천 승소
1. 사건분류/사건번호
손해배상(자) 청구소송/ 2019가단 5056***
2. 담당변호사
이길우,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건내용
가해자는 고속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을 주우려다가 핸들을 조절하지 못하고 2차로로 차선이 변경됨.
당시 도로 작업 후 라바콘을 수거하는 피해차량 후미를 추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적재함에서 걸터 앉아 작업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4. 사건의 쟁점사항
■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 과실
피고는 피해차량이 후진하던 중 망인이 적재함에서 다리를 적재함 밖으로 내린 채로 이동 중이었고, 피해 차량 후방에는 도로의 위험성을 알리면서 작업차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작업보호차량이 등이 전혀 없었으며, 차량을 이용하여 라바콘 수거작업을 함에 있어서 작업 안전 및 자신의 신체보호를 위한 주의의무를 해태한 과실이 있어 망인의 과실은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소득인정에 대해
기본급만 책정하고 실비변상적인 식대와 자가용운전비용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해야한다고 주장함.
5. 윤&리 조력
■ 피해자 무과실
가. 음주운전 및 전방주시의무 위반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해자가 무면허임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콜농도 0.127%의 술에 만취되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가,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에 이르러, 조수석에 떨어진 핸드폰을 줍기 위해 고개를 숙인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도로공사로 출입이 통제된 공사구간을 그대로 침범하면서 피해차량을 충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고임.
나. 사고 당시 가해차량은 라바콘 사이로 진입
CCTV 영상 화면을 보면 가해차량은 공사구간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다가 갑자기 라바콘 사이로 진입하여 마치 돌진하는 것처럼 피해차량
을 충격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가해자가 만취한 상태로 판단력과 주의력이 현저히 결여된 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
하여 고개와 몸을 숙여 핸드폰을 주우려다가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고임을 명확히 알 수 있음.
☞ 요약 정리하면,
① 이 사건 교통사고 공사구간 시작장소에는 싸인보드 차량 등 공사안내 관련 안전시설이 있어 후방 차량들에 공사구간임을 명백히 알렸던 점,
②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차량 역시 싸인보드 차량으로 사고 직후에도 공사 안내 화살표 싸인이 점멸중이었던 점,
③ 이 사건 교통사고는 윤창호법이 입법되는데 촉매제의 역할을 할 정도로 교통사고의 원인이 가해차량의 불법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하시어 피고의 주장을 배척해야 함.
■ 소득인정에 대해
망인의 소득을 살펴보면,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기본급 3,500,000원, 식대 100,000원, 자가운전 200,000원, 2월에는 상여
금 2,000,000원을 각 지급받아옴.
망인은 개업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식대와 자가운전비를 지급 받아 왔고, 급여 소득자의 근로소득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 의 금품을 말하며, 사용자에 의하여 근로의 대상으로
계속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그 명칭이나 그 지급근거가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여부에 구애받지 않고 이에 포함되므로,
망인에게 급여와 함께 지급된 식대, 자가운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할 것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망인의 일실소득을 산정해야 함을 주장함.
6. 결과
법원은 피해자과실은 없는 것으로 적용하여,소득인정에 대해서 워고측 주장대로 전액을 가동기간 65세까지 일실수익을 인정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음.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 | 남/ 55세 |
직업/ 소득액 | 대표이사 |
과실율 | 0% |
가동기간 | 65세 |
사고내용 | 사망 |
2) 보험사 제시액
보 상 항 목 | 산 정 액 |
1. 위 자료 | 8,000만원x{100-(6/10x30)}% = 6,560원 |
2. 장례비 | 500 만원x70%= 350만원 |
3. 일실소득액 | 1억8,700만원x70%= 1억3,090만원 |
4. 합 계 2억원 |
3) 윤 & 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보 상 항 목 | 윤 &리 승소액 | 성공 차액 |
1. 위 자료 | 1억원 | 3,440만원 |
2. 장례비 | 500만원 | 150만원 |
3. 일실소득액 | 2억 400만원
| 7,310만원 |
4. 합 계 3억3,000만원 1억3,000만 (지연이자포함) |
7. 결과로 본 의의
본 사건은 과실율 대한 다툼이 되었던 건으로 사실관계에 입각한 관련자료를 잘 분석,정리하여 반박함으로서 무과실로 원금과 지연이자를 합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 블로그를 통해서도 본 사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yks7114/222069749307
https://blog.naver.com/yks7114/22207163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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