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이중소득과 슬관절 및 추상장해에 대한 중복장해인정_3억7천8백 승소
1. 사건분류 / 사건번호
- 손해배상청구소송 / 2018가단 511*****
2. 담당변호사
-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건내용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에 위치한 교차로를 평택시 방면에서 기아자동차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의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하여 가해차량 진행방향 맞은편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해 화물차량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가 피해를 입은 사고임
4. 가해자측 보험사(피고) 주장
1) 소득주장
이 사건 교통사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전에 우연히 사업자등록을 내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사고 당시 두 가지 수입을 해당하는 업무
에 종사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월평균 소득은 근로소득외 인정하기 어려워 근로소득 2,7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주장
2)장해주장
피고는 원고의 좌측 슬관절의 운동제한은 사고 이전부터 앓아 왔던 반월상연골파열에 의한 증상으로 이 사건과 무관하다
5. 윤&리 조력 → 전문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소명함
1) 소득
①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이전 개별화물로 개인사업자등록을 하여 개인사업을 하면서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실이 있고,
② ‘지역난방설비 관리사 및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사고전부터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전기실 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으며,기전 계장으로 월 급여 2,700,000원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원고가 관리사무소 기전실 기전계장으로 근무하면서도
개별화물운송을 같이 하였는데,
이와 같은 이중의 소득 활동이 가능했던 이유는 위 기전계장의 근무조건이 격일제 근무였기 때문임.
그렇다면 피해자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한 이중소득을 인정함이 마땅함.
2)장해에 대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하여, 사실조회회신에서는 ‘맥브라이드 절단 Ⅳ-2항에 해당되며, 옥외근로자인 경우 43% ⋯ 중략 ⋯ 슬관절 상부 절단시의 노동능력상실률인 옥외노동자에 준용하여, 옥외노동자의 48%(옥내 45%로 초과하지 않음)를 초과하게 되므로, 절단 Ⅲ-2 고관절과 슬관절 사이 항목에 준용하여, 옥외노동자의 경우 48%의 노동능력상실이, 옥내노동자의 경우 합산노동능력상실 수치인 44.2% 노동능력상실률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평가하고 있음.
한편, 절단장해를 초과하는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하여 대법원은 1997. 12. 12. 선고 97다41578 판결에서 ⌜각 장해를 개별 산정하여 합산
하는 방식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하는 경우에 슬관절 상부 절단의 장해를 초과하는 장해율이 산출되어 부당하다는 부분을 채택하지
아니하고 중복장해율을 산출하는 방식에 의하여 위 원고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것은 정당하다⌟ 고 판시한 바 있고, 이와 같
은 법리에 따라 평가하면, 원고의 정형외과 영역 중복노동능력상실률은 총 57.26%(43% + 11.8% + 15%)를 인정해야 함이 옳음.
3) 정리
원고는
① 아파트 관리실 기전계장의 근로소득과 개별화물 사업자의 소득을 현실적으로 취득하고 있었으므로 유사 판례의 판시 취지에 따라 두 가지 소득을 모두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② 좌측 무릎에 기왕증 내지 기왕장해가 없었다는 점이 소견서와 장애결정서로 확인되어 현재의 좌측 무릎 장해는 감정인의 판단에 따라 전적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기인된 것이 명백하며,
③ 정형외과 중복장해를 인정함과 아울러, 성형외과 추상장해는 별도 인정함이 타당함을 피력함.
6. 결과
본 건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중복장해인정과 소득에 있어서도 이중소득을 그대로 인정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음.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 | 남/58세 |
직업/소득액 | 급여소득 및 사업소득(이중소득) |
과실율 | 0% |
가동기간 | 65세 |
장해율 | 57% |
2) 보험사 제시액
보 상 항 목 | 산 정 액 |
1.위자료 | 2,500만원 |
2.개호비 | 600만원 |
3.일실소득액 | 1억원
|
4.향후치료비 | 3,300만원 |
합 계 | 1억 6,400만원 |
3) 윤앤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비교
보 상 항 목 | 윤 &리 승소액 | 성공 차액 |
1.위자료 | 6,000만원
| 3,500만원 |
2.개호비 | 2,500만원 | 1,900만원 |
3.일실소득액 | 2억5,300만원 *월소득60세까지,이후도시일용노임65세까지, | 1억5,300만원 |
4.향후치료비(보장구포함) | 7,000만원 | 3,700만원 |
|
| 550만원 |
합 계 | 4억 800만원(지연이자와 가불금5,000만원 공제후 화해권고결정액 3억7,800만원) | 2억4,950만원 |
7. 의의
본 사건은 이중소득에 대한 중복인정여부와 장해율인정에 있어 중복장해와 추상장해인정을 둘러싸고, 소송전 쟁점이 컸던 건으로 타 법률사무소에서 소진행중,원고측에서 진행에 불만을 가지고 계약해지후 저희 윤앤리로 재 선임하여 진행했던 사건으로, 보험사의 집요한 반대주장을 관련자료와 판결사례등으로 강하게 어필하여 법원으로 부터 원고측에서 주장한 대로 이중소득과 중복장해를 인정받아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을 이끌어 내었으나, 피고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현재 진행중인 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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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