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척추 손상에 대한 영구장해인정_2억7천8백 승소
1. 사건분류 / 사건번호
- 손해배상청구소송 / 2017가단 507****
2. 담당변호사
- 이길우,윤태중.김주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건내용
피해자는 피해차량을 운전하여 동승한 일행의 집 앞에서 비상등을 켜고 차량을 정차한 후 일행을 내려주려 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가해자가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의 음주만취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잠시 정차한 피해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경추부 염좌, 요추간판 탈출증의 부상을 입었으며, 피해차량은 뒷부분이 심각하게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음.
4. 가해자측 보험사(피고) 주장
1) 장해평가에 대해
일반 요통은 6개월이내 호전이 되며, 신경생학적 검사에서 신경근 병증이 전혀 없으며,뚜렷한 이상소견도 보이지 않으며, 수술을 시행하지도 않았고, 단순한 보존적 요법으로 치료하였음에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 영구장해를 인정함은 부당하며, 첨부한 다른 감정사례에서도 기왕증기여도를 고려한 한시3년이하의 장해율만 인정한 사례를 비추어 볼 때 당연히 한시장해로 인정해야 하므로, 신체재감정을 통해 재평가를 받아 볼 것을 강력히 요청함.
5. 윤&리 조력
1) 장해에 대해
신체감정회신에 의하면 ‘① 맥브라이드 장해에 의거 척추손상 Ⅲ-A-a항에 도시일용노동자로 14%의 장해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수상 후 2년간 한시적으로 있었을 것으로 판담함, ② 요추부 제3-4, 4-5 요천추간 추간반탈출증에 대하여 맥브라이드 장해에 의거 척추손상 Ⅴ-A항을 적용하여 도시일용노동자로 23%의 장해가 남았다고 판단되며, 이를 피감정인의 여명동안 인정함. 이 사건 사고의 기여도 80%로 판단함’라고 회신하였기에, 이 사건 사고일부터 2년간 중복장해률 29.28%, 그 이후부터 가동기간 65세까지 18.4%의 노동능력상실이 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피고의 일실수익을 산정하여 청구하였음.
6. 결과
본 건은 척추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감정서에 영구장해로 회신한 것에 대한 인정여부를 가지고 양측에서 상반된 주장을 펼쳐, 장해인정에 대한 쟁점이 커 가해보험사로 부터 신체재감정신청을 요구하였으나 재판부에서는 채택을 하지 않고 감정의에게 사실조회신청으로 대신할 것으로 하여 사실조회 회신결과도 역시 영구장해가 타당하다는 내용이었음에도, 오랜기간 동안 끈질기게 영구장해인정을 불인하여 법원으로 부터 조정결정을 내렸고, 이에 불복하여 최종 확정판결선고로 종결되었음.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 | 남/34세 |
직업/소득액 | 영업사원 |
과실율 | 0% |
가동기간 | 65세 |
장해율 | 18.4%(영구장해, 요추추간판탈출증) |
2) 보험사 제시액
보 상 항 목 | 산 정 액 |
1.위자료 | 50만원 |
2.개호비 | 0원 |
3.일실소득액 | 100만원 |
4.향후치료비 | 50만원 |
합 계 | 200만원 |
3) 윤앤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비교
보 상 항 목 | 윤 &리 승소액 | 성공 차액 |
1.위자료 | 1,400만원 | 1,350만원 |
2.개호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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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실소득액 | 65세까지, | 1억4,900만원 |
4.일실퇴직금 | 1,745만원 | 1,745만원 |
5.대물손해 | 9,660만원 | 9,660만원 |
합 계 | 2억 7,800만원 | 2억7,600만원 |
7. 의의
본 건은 흔히 디스크라 불리는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장해 일실수익에 대한 인정여부가 관건인 특이한 케이스로 ,물론 소득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신체감정에서 피해자측에서 원한대로 영구장해를 인정받았기에 판결내용에 대해 만족하였으나 상대 보험사에서 이에 불복하여 항소의사를 비추어 판결금중 일부 가집행금으로 수령하고 항소진행중인 건으로 피해자측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었던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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