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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0-02-21
조회수
1,764
제목

신호위반 교통사고 임산부 사망, 조산으로 인한 개호_25억 승소

본문

1. 담당 변호사


 - 윤태중, 이길우 교통사고전문 변호사

 

2.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 513***손해배상(자)

 

3. 사건 개요

 

가. 사고내용 및 부상


가해차량은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횡단보도에서 파란불 보행자 신호에 보행자가 보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보행자를 충격,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보행자는 사망하고 당시 태아는 미숙아로 세상에 태어나 강직성 사지마비성 뇌성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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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송 진행경위

 

A. 응급제왕절개 수술로 조기 출생 후 대뇌출혈로 뇌수두증 및 강직성 사지마비형 뇌성마비 상태.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해 가해보험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신체감정 결과 만7세 경과시점을 장애고정상태로 판단,

노동상실율 100%, 24시간 성인개호가 필요하다는 감정결과를 받고,

만7세가 도달하는시점까지 개호비,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 총 2억7,000만원에 화해권고 결정

 

B. 만7세가 되는 시점에, 피해자의 친권자는 해당 법률사무소와 계약을 해지,

재청구 소송 건을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에 의뢰하여 진행함.

 

4. 가해자 보험사측(피고) 주장

 

- 서언


전 소송의 화해권고결정에 의거하여 원고의 치료비,개호비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7년간은 이미 지급하였고, 향후 개호비,일실수익,향후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잉배상금지를 위해 호프만계수 최대 240에서 이미 도과한 기간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는 빼고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

 

- 위자료에 대해 :   이미 전 소송에서 모두 변제되었는 바 추가청구는 이중청구에 해당하므로 배척해야 함.

 

- 향후 여명에 대해


신체감정은 재활의학과와 신경외과 2과목에 대해 각각 향후치료비와 여명,개호에 대해 감정신청후 회신을 받았는데,

원래 유아에 대한 정확한 상태평가를 위해 재활의학과를 주과목으로 하여 신체감정촉탁을 하였음에도, 향후치료비는 재활의학과로청구하면서, 여명에 대해서는 신경외과의 여명비율 70%를 청구하고 있으니(재활의학과는 향후 여명비율을 30%-40% 봄),이는 이율배반적인 청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는데다, 신경외과는 재활의학과에서 추정하기 어려운 신경외과 뇌약물치료비를 추정키 위한 보조과목으로 신청하였기에 재활의학과 감정회신으로 평가해야함이 타당함을 주장.
그러므로, 여명비율은 30%와 40%의 중간인 35%가 적정함.

 

- 개호에 대해


통상의 사지마비환자의 경우 법원은 규범적 판단에 위해 성인 1인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개호비용은 1인이상 인정해서는 안됨.

 

- 향후치료비에 대해


종래에는 자보수가기준이 피해자와 보험사등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자보수가가 재판상기준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2다63411 판결)는 판례가 있었으나, 2009년도에 자배법이 자보수가가 환자와위 관계를 규율하는 것으로 개정되었음.(자배법제15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그러므로, 원고의 향후치료비 산정은 자보수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함.

 

5. (원고측) 태신의 조력


소송대리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함.

 

- 일실수익에 대해


원고의 손해에 대한 1차 소송 손해배상(자) 사건에서는 ‘만7세 이후에 발생하는 손해배상액(일실수입, 치료비, 개호비 등 소극적, 적극적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향후 신체감정을 재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라 피고에게 청구하고, 피고는 이를 법원의 판단 등에 의하여 배상키로 한다’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 있었음.
이에 따라, 신경외과 신체감정회신상 ‘감정일로부터 정상인 여명의 70%로 예상됨’이라고 회신하고 있는바, 위 감정에 따른 원고의 단축된 여명은 54년(77.98년 × 70%)이 되므로, 생존가능한 만63세 까지는 장해율 100%로 산정하고, 그 이후부터 65세가 되는 2년간은 생계비 1/3을 공제하고 일실수익을 산정함.

 

- 향후 여명에 대해


재활의학과 감정의는 배상과보상의 의학적 판단 4판을 근거로 원고의 기대여명을 30-40%로 판단했으나 신경외과 감정의는 같은 책 6판을 근거로 65~75%의 중간 값인 70%로 판단하였으며, 원고의 상태는 제반 의무기록과 각 신체감정서와 검사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중등도-중증 장애에 적용됨이 합리적이라는 점과 보행가능과는 거리가 있어 신경외과 감정의 판단의 중간값 70%로 평가였기에 신경외과 감정회신이 보다 설득력이 있음.

 

원,피고간 의견대립으로 인해 재판부에서 공정한 판단을 위해 전문심리위원에 회부하여 그 판단결과를 받아보기로 결정된 후, 회신을 받아 본 결과 전문심리위원은 원고가 제출한 참고자료를 근거로 상태에 대해 각 신체감정서 상 기재된 부분 및 현출된 이전 의무기록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다는 전제하에, 「원고의 의식 상태는 신체감정시의 언어 및 임상심리학적 평가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항목의 최저값인 65%를 적용」하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개호비에 대해


원고의 상태에 대해 신체감정회신에서 ‘개호인 1인의, 1일 16시간의 개호가 여명기간 필요하며 개호는 일반 성인이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음식물 섭취, 착탈의, 대소변, 신체 이동 등 거의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 수행에서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이라고 하는바, 원고에게는 여명기간 동안 1일 16시간의 개호가 필요함.

 

한편, 전문심리위원의 의견은 「1일 12시간을 인정한 신경외과 감정의의 의견에 어떠한 명확한 오류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기 때문에 신경외과 감정의의 의견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음.

 

그러므로, 원고는 뇌성마비로 신체 어느 부위도 자력으로 가누기가 전혀 되지 않지만 의식은 명료하고 인지가 뚜렷한 상태라고 할 수 있는 바, 원고에게는 최소한 전문심리위원의 의견대로 성인 1.5인 이상의 개호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됨.

 

- 향후치료비에 대해


교통사고 피해자의 향후치료비에 대한 진료비 수가 적용에 있어 대법원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소송을 통하여 보험회사 등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자보수가는 치료비 손해액 산정의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으나 이를 절대적 기준으로 볼 수는 없고, 법원이 자보수가에 따라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하지 않았더라도 신체감정 등 다양한 증거방법을 통하여 해당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과 장해의 정도, 치료내용, 횟수 및 의료사회에 일반에서 보편적인 진료비 수준, 해당 부상과 장해에 대한 자보수가의 적용 가능성이나 그 적정성 등을 참작한 다음 합리적인 범위로 치료비 손해액을 산정하였다면 이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65511,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261148 판결)’라고 판시하였음.

 

그러므로, 교통사고 피해자의 향후치료비는 감정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과 장해의 정도를 객관적 검사와 전문의학적인 지식과 임상경험을 토대로 면밀히 파악하고 난 후 치료내용, 횟수 등을 판단한 것이므로 일반수가로 적용하는 것이 문제가 없음.

 

6. 결과 정리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여11세
직업/소득액일용노임
과실율횡단보도사고 0%
장해율100%

 

2) 보험사 제시액

 

보 상 항 목   산 정 액

1. 위자료-원
2. 개호비-원
3. 일실소득액-원
4. 향후치료비-원
합 계-원

 

3) 윤앤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보 상 항 목윤 & 리 승소액성공 차액
1. 위자료-원 * 전 소송에서 지급-원
2. 개호비12억5천만원 * 개호1.5인/여명65%인정12억5천만원
3. 일실소득액6억원 * 65세까지 일용노임6억원
4. 향후치료비5억5천만원5억5천만원
합 계25억원 * 지연이자 약1억원 참작25억원

 

7. 담당 변호사의 소견


본 사건은 교통사고로 태아의 모친이 사망하게 되고, 이로 인해 응급제왕절개수술로 인한 후유증으로 대뇌출혈 및 저산소증 뇌성마비로 인해 강직성 사지마비로 24시간 보호자의 간병을 요하는 미숙아상태가 되어,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 잘 알려진 타 법률사무소에서 만2세가 되는 시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부터 신체감정결과 만7세이후를 장애 고정시점으로 볼 수 있다는 회신을 근거로, 사고이후 만7세까지 해당하는 개호비,향후치료비,위자료로 2억7천만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이후 만7세가 경과한 시점에, 앞서소송수행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던 법률사무소에 대한 깊은 불신으로, 재청구건에 대해서는 저희 법무법인에 사건을 위임하였던 바, 성심성의껏 소송을 수행하였고, 법원신체감정 및 사실조회에서 개호1.5인, 여명70%의 회신을 받았고, 회신결과에 불복한 피고측에서 신체재감정신청을 요청하였으나 법원으로 부터 불허가 되고, 대신 전문심리위원으로 결정이 되어 이를 통해 질의한 회신에서도 전문심리위원으로부터 감정의회신과 원고측 주장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게 되어,그 결과로 최종 25억원이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이끌어 내게된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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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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