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경미한 척추 압박골절 7년 장해 인정_1억 3천 승소
1. 사건분류 / 사건번호
- 손해배상청구소송 / 2019 가단 507***
2. 담당변호사
- 이길우, 김주표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건내용
버스가 교차로에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이동하던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여 부상을 야기한 사고임.
4. 가해자측 보험사 (피고 ) 주장
1) 장해평가에 대하여
척추골절의 압박률이 경미하고, 신경손상이 전혀 없어 압박골절 장해에 대한 기간은 최대 3년으로 그 이상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
2)과실에 대해
첫째, 정상적인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 위에 대기중이었고, 이 지점은 좌회전 차량이 지나는 궤적선상에 있어 좌회전하는 차량과 충돌할
위험이 큰 점,
둘째, 피고 버스는 1차로를 주행하면서 2차로를 좌회전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좌측으로 바짝 붙어서 주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어
피해자가 정지선을 훨씬 지나친 지점에 서 있었기에 사고가 발생함 점,
세째, 피해자는 무면허 상태였고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
넷째, 이 건 사고와 관련해 소송전 대물배상처리를 함에 있어 피해자 과실 20%를 적용했으므로 대인 배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함.
5. 윤앤리 조력
1) 장해 평가에 대하여
신체감정 의사는(신경외과) ‘외상의 기여율과 맥브라이드 기준(1-A-1-d)에 의거하여,
사고 발생 후 14.5%의 노동능력상실률을 7년간 한시로 적용함’라고 회신하였고,
정형외과 신체감정 의사는 ‘우측 슬관절의 경우 상술한 바와 같이 전-후방 및 외방 불안정성이 Grade Ⅰ-Ⅱ로 관찰되므로
슬관절 Ⅳ-1항목의 1/2로 준용하여 14.5%의 영구노동능력 상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라고 회신하였으므로
이를 기초로 각 장해율을 합산하여 산정하였음.
2)피해자 과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사고 당시 좌회전 신호를 대기하면서 전방 왼쪽에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유도선의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여 피해자 오토바이를 충격했음으로 피해자 원고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음.
6. 결과
슬관절에 대해서는 동요(무릎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현상) 에 따른 적정 장해로 평가되었고,
척추압박골절도 비록 압박율이 경미하고 시술이나 수술을 하지 않았지만 통상의 장해인정기간보다 길게 7년간 산정이 되었음.
피해자 과실은 대물 피해 처리에서 20%를 합의한 점, 무면허 운전 등이 인정되어 20%가 적용됨.
하지만, 피해자가 안전모를 착용한 점이 분명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추가 과실은 인정되지 않음.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 (나이) | 남 /42 세 |
직업 및 소득액 | 도시일용 |
과실율 | 20% |
가동기간 | 척추7년간 슬관절65세까지 |
장해율 | 압박골절(14,5%,7년간),슬관절(14.5%,영구) |
2) 보험사 제시액
보 상 항 목 | 산 정 액 |
1.위자료 | 120만x80%=96만원 |
2.개호비 | 0 원 |
3.일실소득액 | 8,200만 원x80%=6,560만원 |
4.향후치료비 | 0원 |
합 계 | 6,656만원 |
3) 윤앤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비교
보 상 항 목 | 윤앤리 승소액 | 성공 차액 |
1.위자료 | 2,000 만원 | 1,904 만원 |
2.개호비 | 350만원x80%=280만원 | 280 만원 |
3.일실소득액 | 1억900만원x80%=8,720만원 | 2,160 만원 |
4.향후치료비 | 2,500만x80%=2,000만원 | 2,000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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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억3,000만 원 | 6,344 만원 |
7. 의의
본 건은 처음부터 보험사와 크게 쟁점이 컸던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척추장해 가동기간 인정과 위자료 산정에 있어 보험사와 금액적 차이가 컸습니다.
합의가 결렬되어 소송을 제기하였고, 신체감정을 거쳐 윤앤리가 의뢰인인 피해자에게 의견을 드린대로 척추장해에 합당한 7년 장해를 인정받았습니다.
만일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으로 합의를 하였다면 배상액이 6천만원이 넘는 차이가 생길 수 있었던 건으로
의뢰인 입장에서 저희 윤앤리와 함께 만족할만한 결과를 만들어낸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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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