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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0-07-14
조회수
1,461
제목

보험사의 사고 인과관계 불인정 사건, 개호 인정_9억5천 승소

본문

1.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 506**** 손해배상(자)


2. 담당변호사

이길우,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건내용

 2013년 10월초 오전 7시경 가해자는 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당시 1차로를 가고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야기한 사고


4. 사건의 쟁점사항


 ■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피해자 과실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피해자인 원고는 오토바이를 운전했기 때문에 3차로로 다녀야 했는데 1차선을 주행한 것은 이를 위반한 것임.

   또한 원고가 1차로에 있었던 것은 당시 3차로에 정차 중인 차를 피해서 1차선으로 추월을 시도하기 위해서임.

   원고가 차선 위반 및 과속으로 3차로에서 1차로를 걸쳐 추월을 시도한 과실이 이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음.

   따라서 원고의 과실은 피고의 과실보도 과중하므로 원고의 과실을 최소 60% 이상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2) 후유장해와 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불인정

신경외과 및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서상 원고가 신경학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 점, 

사고 이후 원고를 치료한 인하대학병원 진료기록이나 삼성서울병원 진료기록에서는 원고의 인지기능을 정상으로 봄.

또한 독립 병원 내원과 증상을 정상적으로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현재 주장하는 증상은 교통사고로 발생한 뇌손상과의 인과관계가 없음.


한편, 대한의사협회  감정 회신서에도,

(가) “제반 기록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초기 뇌진탕후증후군의 시점에서는 큰 무리가 없지만

      이후 인지적 감퇴 및 증상이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확대되었으므로 정신과적 상태에서는 부합하지 않는다.”


(나)“사고 당시 두부손상의 정도가 크지 않고 신경학적 이상 소견은 없어보임”,

    “영상검사와 기능검사에서 뇌손상 부위가 명확히 관찰되지 않으며 뇌기능의 저하를 일으킬 만한 소견은 없어 보임”,

    “뇌영상과 기능검사에서 신경학적 이상 소견과 인지 저하를 설명할 만한 객관적인 이상 소견을 없어 보임”,

    “신경외과와 재활의학과에서 작성된 감정서는 마비소견이 없기 때문에 신체장해가 없다는 내용은 적절해 보임”이라고 회신함.


 3) 개호인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감정 회신서는,

    원고의 개호에 대해 신체개호 2점, 정신개호 3점 총 5점으로 개호가 불필요하다고 하며,

    정신과 진료기록 감정 및 원고가 신청한 재활의학과 감정 결과에서도 명확히 확인되고 있어 개호는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


 4) 결론 

   원고의 두부 출혈 정도, 정상적 보행 가능, 일상 대화 가능 등의 치료 병원의 진료기록 내용들과 원고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다.

   정신과 감정보완 회신 내용과 재활의학과 신체감정 내용, 대한의사협회 감정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원고에게 정신과적 문제를 일으키는 진단이나 증상은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가 자택에서 독립적 생활과 도움을 위해 간병인을 사용하지도 않은 상황을 종합할 때 장해는 물론 개호도 인정할 수 없음.


5. 윤 & 리 조력


변호를 맡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1) 피해자과실에 대해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해자가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 상으로 주행하다가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진입하면서, 동시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1차로에서 주행하던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임. 


 이 사고 당시 현장 사진에서 사고 당시 가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사고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는 3차로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고, 2차로에 가해차량인 트럭이 있어 다시 1차로로   변경하여 추월하려고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결국 원고가 1차로로 간 이유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사안임.


 결국 가해자는 유턴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님에도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곧바로 1차로를 통과한 것임 확실한 바,

 그 불법 유턴 과정에서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이상 원고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다 할 것임.


 2) 사고와 인과관계에 대해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원고가 호소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적 증상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뇌기질성 증후군에 인한 것’으로 사고 관련성을 긍정하였음.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서도,

 ‘현재의 기능저하는 원고의 인지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현재의 인지저하와 사고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의  학과의 신체감정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라고 언급함.


 사실조회회신에서도,

 ‘환자가 본원에서 평가 받은 결과로 미루어 보면, 환자가 외상으로 인한 주요 인지장애를 앓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사고가 현 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라는 것으로 원고의 현 증상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기인된 것임을 분명히 하였음. 


 3) 개호에 대해 

 개호 필요 및 정도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신체감정인의 평가를 살피면,

 정신건강의학과적 측면에서 ‘원고에게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사회․경제적 능력 및 일상생활 기능의 손실의 장애가 예상되며

 이 손실은 영구적일 것이라는 판단이며 지남력도 상당 부분 손상되어 있었다는 것으로,

 개호인이 부재할 경우 식사하기, 약 먹기, 옷 입기 개인위생 챙기기와 같은 기본적 일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길을 잃을 가능성도 있어 개호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으로 사고 직후부터 향후 영구적으로 성인 남녀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재활의학과 감정회신에서도 ‘....(중략)

인지기능 등과 관련된 “정신개호”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개호는 정신건강의학과 신체감정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는 의견으로,


재활의학과 감정인 역시 원고에게 인지기능 저하로 개호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신체감정인 사실조회회신에서,

‘본원에서의 입원 생활을 보았을 때에 수시개호가 필요한 상태라 볼 수 있었음’고 하여 원고에게 개호가 필요한 상태임을 재확인해 주었음.



 4) 치료와 관련한 원고의 책임 제한

 치료 순응도를 근거로 원고의 책임을 부과해야 할 필요성을 묻는 피고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감정인은,


 원고의‘정신과적 후유증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접근한다면 원고의 구체적인 경우에 교통사고에 따른 외상성 뇌손상 또는 축색의 진행성 손상에 따라 인지적 감퇴 및 정신과적 임상증상이 확대 진행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원고에게 처방된 약물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하더라도,

 신경 손상의 진행 경과까지 막아주는 효과를 가진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정신과적 후유증의 지속적인 악화에 상당한 원인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치료 순응도가 떨어진 점만을 근거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뇌손상 또는 축삭의 진행성 손상에 따라 이러한 증상이 확대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치료에 순응도가 떨어진 점만으로 책임제한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진료기록감정인의 의견이다.


 따라서 원고의 현 증상의 정도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 혹은 뇌신경 축색손상에 따른 자연 경과적 악화 진행의 결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에게 책임을 구할 사정은 없다고 보여짐.   



6. 결과 (보험사제시액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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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윤앤리 생각


 이 사건 교통사고로 함께 살던 모친마저 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평소 심장질환으로 투병 생활을 하던 부친 역시 체력적 한계 등으로 원고의 간병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가족과 같은 좋은 친구들이 있어, 친구들이 자기들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서 최근까지 함께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외래진료 등이 있을 때 돌아가며 원고를 돌보아 왔는데,

 친구들 각자의 가정을 가지고 생업을 이어 나가야 하는 사정 때문에 부득이 치료가 중단되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상대 보험사는,

 이 사고와 원고가 현재 평생 개호가 팔요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된 것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의 상태가 악화된  것은 사고 때문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지 못한 원고의 책임이라는 말도 안되는 보험사의 논리 때문에, 소송 기간이 3년이상 지연되었습니다.


 저희 윤앤리는 오랜기간에 걸친 소송과정에서,

 사실관계와 신체감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기반으로, 감정의로 하여금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회신을 받아 내었습니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9억5천만원이라는 화해권고를 이끌어 내며, 앞으로 원고가 치료 뿐 아니라 적극적인 간병을 받을 수 있는 금전적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동안 고생하며 기다려준 의뢰인과 그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윤앤리는 앞으로도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의뢰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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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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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서비스 제공
    • 법률 정보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서비스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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