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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사고 인과관계 불인정 사건, 개호 인정_9억5천 승소
1.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 506**** 손해배상(자)
2. 담당변호사
이길우,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건내용
2013년 10월초 오전 7시경 가해자는 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에서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당시 1차로를 가고 있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야기한 사고
4. 사건의 쟁점사항
■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피해자 과실
편도 3차로 도로에서 피해자인 원고는 오토바이를 운전했기 때문에 3차로로 다녀야 했는데 1차선을 주행한 것은 이를 위반한 것임.
또한 원고가 1차로에 있었던 것은 당시 3차로에 정차 중인 차를 피해서 1차선으로 추월을 시도하기 위해서임.
원고가 차선 위반 및 과속으로 3차로에서 1차로를 걸쳐 추월을 시도한 과실이 이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되었음.
따라서 원고의 과실은 피고의 과실보도 과중하므로 원고의 과실을 최소 60% 이상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2) 후유장해와 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불인정
신경외과 및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서상 원고가 신경학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 점,
사고 이후 원고를 치료한 인하대학병원 진료기록이나 삼성서울병원 진료기록에서는 원고의 인지기능을 정상으로 봄.
또한 독립 병원 내원과 증상을 정상적으로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현재 주장하는 증상은 교통사고로 발생한 뇌손상과의 인과관계가 없음.
한편, 대한의사협회 감정 회신서에도,
(가) “제반 기록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초기 뇌진탕후증후군의 시점에서는 큰 무리가 없지만
이후 인지적 감퇴 및 증상이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확대되었으므로 정신과적 상태에서는 부합하지 않는다.”
(나)“사고 당시 두부손상의 정도가 크지 않고 신경학적 이상 소견은 없어보임”,
“영상검사와 기능검사에서 뇌손상 부위가 명확히 관찰되지 않으며 뇌기능의 저하를 일으킬 만한 소견은 없어 보임”,
“뇌영상과 기능검사에서 신경학적 이상 소견과 인지 저하를 설명할 만한 객관적인 이상 소견을 없어 보임”,
“신경외과와 재활의학과에서 작성된 감정서는 마비소견이 없기 때문에 신체장해가 없다는 내용은 적절해 보임”이라고 회신함.
3) 개호인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감정 회신서는,
원고의 개호에 대해 신체개호 2점, 정신개호 3점 총 5점으로 개호가 불필요하다고 하며,
정신과 진료기록 감정 및 원고가 신청한 재활의학과 감정 결과에서도 명확히 확인되고 있어 개호는 인정할 수 없음을 주장
4) 결론
원고의 두부 출혈 정도, 정상적 보행 가능, 일상 대화 가능 등의 치료 병원의 진료기록 내용들과 원고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는다.
정신과 감정보완 회신 내용과 재활의학과 신체감정 내용, 대한의사협회 감정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원고에게 정신과적 문제를 일으키는 진단이나 증상은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가 자택에서 독립적 생활과 도움을 위해 간병인을 사용하지도 않은 상황을 종합할 때 장해는 물론 개호도 인정할 수 없음.
5. 윤 & 리 조력
변호를 맡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는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의 사항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1) 피해자과실에 대해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해자가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 상으로 주행하다가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해 1차로로 진입하면서, 동시에 중앙선을 침범하여 1차로에서 주행하던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것임.
이 사고 당시 현장 사진에서 사고 당시 가해자가 중앙선을 침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사고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는 3차로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정차 중인 차량이 있어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였고, 2차로에 가해차량인 트럭이 있어 다시 1차로로 변경하여 추월하려고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결국 원고가 1차로로 간 이유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사안임.
결국 가해자는 유턴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님에도 불법 유턴을 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곧바로 1차로를 통과한 것임 확실한 바,
그 불법 유턴 과정에서 원고의 오토바이를 충격한 이상 원고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다 할 것임.
2) 사고와 인과관계에 대해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서에 의하면,
원고가 호소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적 증상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뇌기질성 증후군에 인한 것’으로 사고 관련성을 긍정하였음.
재활의학과 신체감정서도,
‘현재의 기능저하는 원고의 인지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현재의 인지저하와 사고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의 학과의 신체감정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라고 언급함.
사실조회회신에서도,
‘환자가 본원에서 평가 받은 결과로 미루어 보면, 환자가 외상으로 인한 주요 인지장애를 앓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에는 사고가 현 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임.’라는 것으로 원고의 현 증상이 이 사건 교통사고에 기인된 것임을 분명히 하였음.
3) 개호에 대해
개호 필요 및 정도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신체감정인의 평가를 살피면,
정신건강의학과적 측면에서 ‘원고에게 인지기능 저하로 인한 사회․경제적 능력 및 일상생활 기능의 손실의 장애가 예상되며
이 손실은 영구적일 것이라는 판단이며 지남력도 상당 부분 손상되어 있었다는 것으로,
개호인이 부재할 경우 식사하기, 약 먹기, 옷 입기 개인위생 챙기기와 같은 기본적 일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길을 잃을 가능성도 있어 개호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으로 사고 직후부터 향후 영구적으로 성인 남녀 1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재활의학과 감정회신에서도 ‘....(중략)
인지기능 등과 관련된 “정신개호”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된 개호는 정신건강의학과 신체감정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는 의견으로,
재활의학과 감정인 역시 원고에게 인지기능 저하로 개호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신체감정인 사실조회회신에서,
‘본원에서의 입원 생활을 보았을 때에 수시개호가 필요한 상태라 볼 수 있었음’고 하여 원고에게 개호가 필요한 상태임을 재확인해 주었음.
4) 치료와 관련한 원고의 책임 제한
치료 순응도를 근거로 원고의 책임을 부과해야 할 필요성을 묻는 피고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기록감정인은,
원고의‘정신과적 후유증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접근한다면 원고의 구체적인 경우에 교통사고에 따른 외상성 뇌손상 또는 축색의 진행성 손상에 따라 인지적 감퇴 및 정신과적 임상증상이 확대 진행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며,
원고에게 처방된 약물이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하더라도,
신경 손상의 진행 경과까지 막아주는 효과를 가진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정신과적 후유증의 지속적인 악화에 상당한 원인이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치료 순응도가 떨어진 점만을 근거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할 것’으로,
이 사건 교통사고에 따른 뇌손상 또는 축삭의 진행성 손상에 따라 이러한 증상이 확대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치료에 순응도가 떨어진 점만으로 책임제한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진료기록감정인의 의견이다.
따라서 원고의 현 증상의 정도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 혹은 뇌신경 축색손상에 따른 자연 경과적 악화 진행의 결과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에게 책임을 구할 사정은 없다고 보여짐.
6. 결과 (보험사제시액과 비교)
7. 윤앤리 생각
이 사건 교통사고로 함께 살던 모친마저 사고로 인한 정신적 충격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평소 심장질환으로 투병 생활을 하던 부친 역시 체력적 한계 등으로 원고의 간병을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가족과 같은 좋은 친구들이 있어, 친구들이 자기들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와서 최근까지 함께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외래진료 등이 있을 때 돌아가며 원고를 돌보아 왔는데,
친구들 각자의 가정을 가지고 생업을 이어 나가야 하는 사정 때문에 부득이 치료가 중단되었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상대 보험사는,
이 사고와 원고가 현재 평생 개호가 팔요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된 것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의 상태가 악화된 것은 사고 때문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지 못한 원고의 책임이라는 말도 안되는 보험사의 논리 때문에, 소송 기간이 3년이상 지연되었습니다.
저희 윤앤리는 오랜기간에 걸친 소송과정에서,
사실관계와 신체감정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기반으로, 감정의로 하여금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회신을 받아 내었습니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9억5천만원이라는 화해권고를 이끌어 내며, 앞으로 원고가 치료 뿐 아니라 적극적인 간병을 받을 수 있는 금전적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동안 고생하며 기다려준 의뢰인과 그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윤앤리는 앞으로도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의뢰인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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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